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6년 10월 26일 공유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핵심 기출 정리
개요
중복 문제를 제외한 작업형 기출 핵심 내용을 설비·작업 유형별로 정리했다. 작업형은 단답형과 영상 기반 문제가 많아, 정확한 법령 용어와 수치,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불안전한 상태·행동을 답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개념
- 문제가 요구하는 범위부터 확인한다. 제외 조건이나 작업 상황을 무시하고 아는 내용을 덧붙이면 감점될 수 있다.
- 용어를 정확히 구분한다.
- 기인물: 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설비·물체
- 가해물: 사람을 직접 다치게 한 물체
- 재해 형태: 감전, 끼임, 맞음, 넘어짐, 떨어짐 등 발생한 현상
- 숫자에는 단위와 방향을 함께 쓴다.
이상·이하·초과·미만을 구분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단위를 빠뜨리지 않는다. - 영상형 문제는 화면에 드러난 위험요인을 작업자 행동, 설비 상태, 작업환경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 회전체·전기·밀폐공간 작업은 정지·차단, 방호장치, 적절한 보호구를 우선 확인한다.
상세 정리
1. 추락·낙하 및 작업발판
- 작업발판: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서 폭은 40cm 이상, 재료 간 틈은 3cm 이하. 발판은 하중을 견디도록 견고하게 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한다.
- 말비계: 높이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이상,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지주 사이에는 보조부재를 설치한다.
- 안전난간: 상부 난간대는 바닥에서 90cm 이상,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 난간대 지름은 2.7cm 이상.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간격은 높이 10m 이내마다, 벽면에서 내민 길이는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 추락 방호망: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 이내, 수평으로 설치하며,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 개구부: 안전난간·울타리·덮개로 방호한다.
- 고정식 사다리: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보다 60cm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높이 7m 이상 사다리는 조건에 따라 등받이 울 또는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적용한다.
- 계단: 폭 1m 이상, 높이 3m 초과 시 계단참 설치. 계단과 계단참은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한다.
- 교량·지붕 등 고소작업에서는 발판, 난간, 안전대와 체결설비를 확인한다. 지붕 작업은 중량물의 이동을 막는 구름멈춤대·쐐기도 고려한다.
2. 전기·감전·정전기
- 충전전로 접근: 대지전압 50kV 이하는 300cm 이내 접근 금지. 50kV 초과 시 10kV당 10cm씩 추가 이격한다. 차량 작업에도 이격거리, 절연용 방호구, 울타리 등을 적용한다.
- 절연 보호구와 방호구: 사람에게 착용시키면 절연용 보호구, 전선·설비에 설치하면 절연용 방호구.
-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의 저압용 기기
- 철판·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기기
- 활선 작업 보호구: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와 누전차단기를 적용한다. 용접홀더는 절연내력과 내열성을 갖춰야 한다.
- 감전 위험도 요인: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젖은 피부는 피부저항이 약 1/25로 감소해 감전 위험이 커진다.
- 정전기 방지: 접지·접속으로 전위차를 줄이고, 작업자에게 대전방지용 안전화·작업복·도구를 사용한다. 인화성 액체 주입 초기에는 주입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유지한다.
- 피뢰기 구비조건: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고, 속류 차단이 확실해야 한다.
3. 기계·설비 방호 및 점검
- 컨베이어
- 비상정지장치, 덮개·울, 건널다리, 화물 이탈·역주행 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 작업 전 점검은 원동기·풀리, 이탈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을 확인한다.
- 점검·청소 시에는 운전을 정지한다.
- 프레스
- 방호장치 유형: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양수기동식, 손쳐내기식 등. 급정지 기구 유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장치가 다르므로 조건을 확인한다.
- 양수조작식 버튼 내측거리는 300mm 이상.
- 페달에는 역U자형 페달 덮개를 설치한다.
- 작업 전 클러치·브레이크, 축·연결부의 풀림, 정지장치, 위험방지기구, 금형·고정볼트 등을 점검한다.
-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투광부·수광부·컨트롤부로 구성되며, 광선이 차단되면 기계를 급정지시킨다.
- 둥근톱·드릴·연삭기
- 둥근톱: 반발 예방용 분할날과 톱날 접촉 예방용 덮개를 설치한다. 고정식 덮개의 가공재 위 틈새는 8mm, 테이블면과의 간격은 25mm 기준을 기억한다.
- 드릴: 공작물은 바이스·클램프로 고정하고 보안경을 착용하며, 덮개를 설치한다. 회전체 작업 중 장갑은 말림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물질 제거는 정지 후 전용 공구로 한다.
- 휴대용 연삭기: 숫돌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 연삭 숫돌은 작업 시작 전 1분,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 운전한다. 대리석 연삭 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숫돌 측면 사용을 피한다.
- 위험점 구분
- 두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감: 물림점
- 회전축에 옷·장갑 등이 감김: 회전 말림점
- 회전부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감: 접선 물림점
- 운동 부분 자체가 위험을 일으킴: 절단점
- 롤러기: 청소 시 운전을 정지하고 울·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며, 말려들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한다. 급정지장치 위치는 손·복부·무릎 조작식별 기준을 구분해 암기한다.
- 지게차
- 방호장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 작업 전 점검: 제동·조종장치, 하역·유압장치, 바퀴 등의 이상 여부.
- 운전 중 시야를 가리는 적재, 작업자 출입, 유도자 미배치 등을 위험요인으로 확인한다.
- 작업계획서에는 위험 예방 대책,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다. 최초 작업 개시 전과 작업장 구조·설비·방법 변경 시 작성한다.
- 포크를 사람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리프트·크레인·항타기
- 리프트 점검: 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 기능과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방호장치는 과부하·권과·비상정지장치 등이 주요 항목이다.
- 크레인 훅에는 훅 해지장치를 설치한다. 인양물은 훅 중심에 걸고 안정성을 위해 2줄 걸이를 사용하며, 매달린 물체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 크레인 안전검사는 설치 후 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기준을 기억한다.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전 권과·경보장치, 브레이크·클러치·조종장치, 와이어로프 통과부 및 작업장 지반을 점검한다.
- 인양 작업은 신호수의 신호를 따르고, 작업 중 운전석을 비우지 않으며, 종료 후 동력을 차단한다.
- 항타기·항발기: 연약지반에는 아웃트리거와 받침을, 궤도 장비에는 레일 클램프와 쐐기를 사용한다.
- 기타 설비
- 산업용 로봇 울타리는 1.8m 이상.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는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적용한다.
- 고소작업대는 안전률 5 이상, 과상승 방지장치 등을 확인한다.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낮추고 통로의 요철·장애물을 확인한다.
- 특수화학설비에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와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등을 설치한다.
- 압력 방출용 파열판은 급성 독성물질 누출 우려나 안전밸브 작동 불능 우려 등을 고려해 설치한다.
4. 밀폐공간·화학물질·유해인자
- 밀폐공간 구조·대피 기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설비.
- 적정 공기 기준: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작업 전 농도 측정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련 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다.
- 밀폐공간 특별교육에는 산소농도 측정·작업환경, 사고 시 응급처치·구출, 보호구·보호장비 사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공간 위치 파악, 사전확인 절차, 유해위험요인 관리도 안전 프로그램의 주요 항목이다.
- 국소배기장치
- 후드는 발생원 가까이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고 발산원을 제어하는 구조로 한다.
-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사용한다.
- 덕트는 짧고 굴곡이 적게 설치하며, 안쪽 돌출부를 없애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접속부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한다.
- 화학물질 보호구: 물질의 형태에 따라 방진·방독 마스크를 구분한다. 화학약품 작업에는 보안경, 불침투성 장갑·보호복·보호장화 등을 적용한다. 밀폐공간의 산소 결핍에는 필터식 마스크가 아니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 화학물질 유해성 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유해물질은 호흡기·소화기·피부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
- 분진 작업: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석면 장기 노출과 관련된 질병으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가 제시된다.
- 고열 작업: 방열복과 방열장갑을 착용한다. 방열복 원단 기준으로 잔염·잔진 시간 2초 미만, 탄화 길이 102mm 이내, 절연저항 1MΩ 이상을 기억한다.
5. 건설·운반·작업행동 관련 위험요인
- 굴착기 부착물 해체 작업: 장비 지지력을 초과하는 부착물을 금지하고, 경험 많은 선임자가 부착·해체하며, 연결구조부와 핀·볼트를 수시로 점검한다. 굴착기를 부적절한 인양 장비로 사용하지 않는다.
- 해체 작업계획서: 해체 방법·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
- 중량물 작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한다. 작업시간·휴식시간은 물품 중량, 취급 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를 고려한다.
- 매달린 하중: 낙하 위험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안정적인 걸이와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안전난간에 임의로 물체를 걸어 올리지 않는다.
- 이동식 비계: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작업자가 탄 상태로 이동하지 않는다.
- 가스장치실: 누출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지붕·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 위험물 저장탱크: 액체 위험물 누출·확산 방지에 방유제를 설치한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스감지기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이하에서 설정한다.
- 용접·화기 작업: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방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산소 용기는 세워서 고정한다. 가스용접의 역화 방지에는 안전기를 사용한다.
- 운전·정비 작업: 기계를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뒤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적용하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정비 중 타인이 임의로 기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영상형 재해 분석: 지게차의 시야 가림·유도자 미배치, 고소작업대의 높은 상태 이동, 안전대 미체결, 공작물 손고정, 위험구역 출입 등 화면에서 확인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6. 시험 직전 수치·용어 점검
- 50kV 이하 접근거리: 300cm, 초과 시 10kV당 10cm 추가
- 말비계: 2m 초과 시 폭 40cm 이상, 기울기 75도 이하
-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
- 낙하물 방지망: 10m 이내 간격, 2m 이상 내민 길이, 20~30도
- 안전난간: 90cm·10cm·2.7cm 이상
- 지게차 헤드가드 개구부: 16cm 미만
- 고소작업대: 안전률 5 이상, 과상승 방지장치
- 밀폐공간: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주요 용어 구분: 물림점·회전 말림점·접선 물림점·절단점, 기인물·가해물, 보호구·방호구,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답안은 외운 표현을 그대로 늘어놓기보다, 문제의 대상·상황·단위·범위에 맞춰 정확한 법령 용어로 간결하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