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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산재보험 및 사망·부상 보상

Shared on May 10, 202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급여 개요

개요

  • 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관련 급여, 보험료 산정, 관련 기관과 법적 절차
  • 목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와 그 수급 자격, 보험료 계산 방법, 심사·재심사 절차, 벌칙 등에 대한 이해

핵심 개념

구분내용
유적급여업무상 사망 시 지급되는 보상연금·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중증 요양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
장의비평균임금의 120분의 1에 해당하는 장례 비용 지원
직업재활급여장애인 재활 및 직업훈련 비용 지원
보험료 산정전년도 보수총액, 산업군별 기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한 산정
근로복지공단보험료 징수·급여 결정·심사·재심사, 예방심의위원회 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원회급여 산정·예방기금 운영·산업안전 정책 심의
심사청구·재심사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벌칙부정 청구, 허위 진료비 청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처벌

상세 내용

유적급여

  • 유형: 보상연금, 보상일시금
  • 수급자격
    • 사망 당시 생계 동반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 등급이 높은 경우 포함
  • 우선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동등순위인 경우 동일 금액 분배
  • 자격 상실 사유
    • 사망, 재혼, 자녀 25세 이상, 형제자매 19세 이상, 장애 해소 등

상병보상연금

  • 조건: 요양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중증 요양 등급에 해당
  • 지급 기준: 중증 요양 등급에 따라 금액 결정

장의비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120분의 1
  • 대상: 업무상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

직업재활급여

  • 대상: 장애급여 수급자, 진폐보상 수급자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비용(학원비, 교통비, 식대 등)
    •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보험료 산정

  • 신고 절차: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산정 방식
    • 보수총액 × 보험료율
    •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군별 구분
  • 납부: 산정된 보험료를 매월 납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 기본 업무: 보험 가입·수급자 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 결정·지급, 심사·재심사
  • 예방심의위원회: 급여 산정 기준, 예방기금 운영계획, 산업안전 정책 심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 심사청구: 급여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재심사: 1차 심사 결과에 불복 시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청구
  • 절차: 심사위원회가 결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벌칙

  • 부정 청구: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예: 허위 진료비 청구)
  • 부정 행위: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예: 허위 급여 청구)
  • 비밀 누설: 2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타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 미제출 진료계획 등)

핵심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유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며,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급여 결정·심사·재심사를 담당하고, 예방심의위원회가 급여 및 예방 정책을 심의한다. 부정 청구 및 행위에 대한 벌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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