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과 통치: 자유와 통제
Shared on April 3, 2026
22조 이수영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주제에 못하는 다음 것 같고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마트폰 지도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고 하이패스와 교통카드는 멈춤없는 이동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이동 계절을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질문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제공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동을 정교하게 추적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일까요? 저희는 영상을 보면서 이동이 통치되고 있는 현 사회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소통의 도구인지, 혹은 정교한 감지식을 설계하는 설계인지 탐구해보기 위해 이러한 주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탐구해보기 위해 먼저 핵심 키워드인 이동권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 정의하는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등을 추구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담적 기본권입니다. 즉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의미의 이동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동권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본래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를 바꾸는 이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도 직결됩니다. 이동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중요시 됩니다. 이동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결정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가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이동할 권리를 권리 현장 첫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동은 단순한 이동 자체를 넘어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동을 통해 더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접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과 통찰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본질을 가진 핵심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권은 기본권으로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에는 몇몇 약자계층에게 이동권이 불평등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노예는 이동의 자유가 부재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 민족 대백과 사전에 등재된 노비의 이동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관서인 노비추세 도감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에 의해서 개인의 이동권이 제한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노비계층은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조선보다 더 철저하게 제도와 법으로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그 예시 이후 순살대가 노예의 가정의 집을 수색하고 도전자를 체포하던 슬레이 페트럴 제도 노예가 주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아예 지역을 벗어났는데도 만약 발견된다면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내야 한다는 1기의 팁 슬레이 매트 노예의 권리 자체를 금지시킨 슬레이 코스가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노예 이동 불평등은 이동이라는 행위를 범죄화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인이 이동권을 매우 강력하게 통치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공통점은 이동권을 언제든지 권력에 의해 대한될 수 있는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사례로는 이동권의 불평등은 단순히 이동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의 평등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과거 사례가 로자 파크스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게 자리를 양도하라고 강요한 버스기사의 말을 거부한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거부는 이동권이고 평균권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아 이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당시 시대상으로 백인과 흑인의 자리를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인 짐크로법 입장되어 있습니다 짐크로법과 연관지어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닌
이동권의 요소 중 하나인 편리성과 평특성이 침해된 사례로도 해석했습니다. 즉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대는 부해와 인종차별이 많이 감소했지만 현대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소외계층이 등장하며 이동의 불평등은 이어져 나갔습니다.
현대사회의 기계들이나 환경은 클립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치해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민이 더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개정한 기계들이 비장애인에게만 맞춤화되어 있어 장애인은 사용에 불편하게 겪는다는 장애인 인터뷰 내용이 기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거나 건물을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포착됩니다. 장애인을 외면하며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없었다는 사례였다면 이번 사례는 얼마 되지 않는 이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교통약자는 이동에 불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들이 이동과를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농어촌버스 1.4% 마을버스 3.9%로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4대 중 1대만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의 빠른 발달에 불구하고 저산업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느린 이동을 배제하는 구조적 폭력에서 유발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은 효율성만을 따지려고 하는 현대성이 이동권에 차별을 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1세까지도 이동권의 불평등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선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권에는 항상 사회적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통치라는 말로도 바꿔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이동통치라는 개념과 그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시각, 예시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에 대한 해당 그리고 학부분들께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동통치의 개념은 미셸 푸크가 권력의 기술과 주체화하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권력통치의 기술이란 건 저희가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성을 먼저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정상성이라는 게 규정되었을 때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분을 짓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어진 구분을 통해서 권력은 또 다른 통치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푸코가 말한 권력 통치의 기술이라는 개념이고요. 푸코가 말한 두 번째 개념은 주체화라는 개념인데요.
주체화라는 개념은 통치의 작업이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규제하는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교육된 개인들은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통치의 내면화, 통치 논리를 주체화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기술과 주체화 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이동통치 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권력의 기술을 통해 정상성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러한 통치의 기술들을 내면화하면서
정상성이라는 기준과 개인이 이동이라는 체제 안에서 통치되는 현상, 권력이 사회 이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현상을 이동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통치의 예시로는 네 가지 정도가 나와있긴 한데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모든 이동에
사회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치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것이고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할 텐데요. 이동통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통치의 훈육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 통치의 훈육적 효과란
당연한 행위라고 여겨지는 상식과 기준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국가가 유지된다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와 유지되는 국가들은 더 나은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토대를 통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코로나19 시절
그런 문제들을 국가적 관리를 통해 국가가 개인을 관리하면서 위기를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동통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권력불평등의 강화가 있습니다. 이동통치를 하게 되면 통제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통제라는 게 들어가면 당연히 어떤 정책 아래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약자계층이 분명히 존재할 수 없는데요. 해당 계층들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위치하게 되면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과 배제의 정당성,
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발휘할 때 안전 치안 갈등 예방과 같은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권의 소유권과 자유가 박탈된다는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앞서 나왔던 예시들처럼 이주를 장령하는 정책도 존재하는 반면에 이동을 통제하는 정책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개인의 이동권의 소유와 자유가 박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제가 너무 과하게 진행되다 보면
고립감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앞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저희 조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동통치 상황에서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은 사실 통제랑 자유라는 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편의성 있는 이동을 위한 관리. ITS로 감시되는 교통사항은 더 안전한 이동을 위한 것이며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기도 하지만 과한 통제는 자유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자
법제사는 왜 배우는가 라는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자유랑 통제에 관해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자유에 대한 요구가 맨 처음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죠.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질서가 뭉개되면 법과 같은 통제수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법과 같은 통제수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자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역사는 자유와 통제 사이에 이러한 진작관계가 반복되면서
나타났다고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 조는 통제와 자유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유를 보장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제를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통제와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할까요? 그것에 관해서 학우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go.
기본권이 기본권이라고 봤을 때 표현을 지켜라거나 생존권과 같은 타기본권들과의 비계가 안지진 내용이 있을 텐데 기본권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충돌할 때는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권 사이에 비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송을 통제하는 게 반항하는 목적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경계를 지나 검지자 전자발찍처럼 오히려 더 많은 사례들이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헌법적 권리들이 충분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진영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법적 시각을 그냥 현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는 정도로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논의가 편안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신지
불평등 관계를 심화시키는 현실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러한 두 통제와 자유의 긴장관계 사이에서 이 둘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해야 할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통제가 너무 강화되면 자유가 요구가 되고 자유가 너무 강화되면 질서유지 관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저희 발표에 대한 지식.
저희가 어딘가를 갈 때 여권을 내고 출입국 심사하고 통과하거나 무통카드 찍고 대체를 통과하거나 그러니깐 뭔가 스스로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이게 권력이 전해있는 시스템에 수명했을 때만 주어진 허락된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이동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잘 포장된 현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최대한 오래 했고요 저희가 발표한 지금 농통치 사회에서의 자유라는 게 가장 큰 대주제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서 이 자유와
잘 설계된 정교한 감시인지 아니면 진짜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는 것인지에 대해 탐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런 통제가 잘 갖춘 시스템에 수능을 했을 때의 자유라면은 사실 그거는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더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그게 어떤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성이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자유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 통치가 자유를 보장하면 피로공에 대해서 통제를 유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好,好,好,好,好,好,好
분명히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하는 사례일 것이고 이런 통치은 과도하게 생겼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결론이 조화를 잘 지키자라는 것은 추상적이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마 그래도 가장 맞는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대와 자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맞는 해답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장형과 제 상의적에 감사드리고 있는 본선을 주장하고자 타인이 이 부분을 침해하는 그런 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발표 주세를 검색해보면서 장애인 지하철 시위 같은 것에서 많이 찾아갔는데요. 저희가 여기 넣지 않은 이유가 소외된 계층이라는 사이트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많은 세상이라서 장애인 계층이라는 소외 계층만 우리가 주목을 했고요. 당연히 장애인분들이 시위를 할 때 다른 분들의 유동권이 고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동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계층적인, 노예제도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계층이었으니까 현재 사회의 불평등도 노예알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소외계층을 제대로 한번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건축학과 김동현입니다. 이동권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한법적 권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역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일반인이 이용하거나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배려가 적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배려가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장애인을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제재를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통제와 자유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특정계층의 이동권에 너무 과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버스 4대 중 1대만 23개월에 대하실 수 있는 이러한 통계자유를 구하여서 효율성만을 따지는 현대성인 이동권으로 참여적인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장애인의 위험권을 보장하려면 정치적으로 예산 문제라던가 유도라 문제 이런 걸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비용은 결국 일반 시민들 시민정보가 되는 최근 문동으로 예치가 될 것이고 당연히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권리들에 충돌이 안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답변에 대해서 지하철을 보시면 되거든요. 지하철에는 장애인이나 력자분들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게 전체부로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애인 그것의 목적은
도장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일반인들, 학생들이나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배려를 한다는 것은 또한 디자인 분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인한 내용일 수도 있지 않나요? 서로 긴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딱 주관적인 것도 좀
개입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버스를 아까 예로 들어 주셨지만, 4대 중에 한 대만 장애인을 배려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이 정책에 드러나 있는 것은 맞으나,
장애인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정책인지 매대 중에 한 대만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배차 환경만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는 거의 3, 4시간에 한 대씩 오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는 정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장애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비장애인분들의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를 덧붙이잖아요. 저희 같은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수자나 소수자의 경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척도는 소수자를 어느 정도 비롯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구문학과 오정훈입니다. 그 아까 현재 이동불평등의 사례로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동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에서 권력불평등의 강화로 약자와 소수자가 소호적인 존재로 유지되면서 불평등이 형성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저는 어떻게 보면 이동통치가 어제도 작용을 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평소 약자들이 현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던가 노약자 배로서기라던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Thank you.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사회적 약자분들께서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 사이에서 장애인분들을 도와준다는 건
역차별의 문제도 나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의 정도가 좀 견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충불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럼 혹시 궁금한 건 이런 자매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이동평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치가 좀 더 강화되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보리가 커버 자유를 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균형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의 이동통치가 좀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학관 고수입니다. 예시로 들어주실 추가적인 사질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전반부랑 후반부를 지탱하는 논조들 간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부에서 입원권을 헌법상 보장해야 할 황부적이고 긍정적인 관리로 전제하셨는데요.
후반부에서 배협한 푸코의 철학에서는 오히려 권리나 법을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장치로서 다루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이자 해결책으로 제시해주신 게 헌법적 기준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기본권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유동권의 현대적 통치가 극복 가능한
하다는 논의로 전 받아들였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조차도 국가가 국민을 특정한 방식으로 영톤에 배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생명정치 일환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전반부에서 법적 기본권의 보장이 어떻게 후반부에 현대적인 통치로 포섭될 수 있는지
- I love you.
おやすみなさい。
첫 번째 질문에서 감시라는 개념이 포함된 증거가 있는지 여쭤보신 거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전반과 후반부의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여쭤보신 거고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지탱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생돌하는 것 같아서 이행 과정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헌법적으로 위로권이 보장된다는게''인간 존엄과 행복축업권의 위로권이 작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이'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권의 고장 또는 이동통치의 긍정적인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은 기본권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시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사법적 판단 기준 혹은 무형의 것들을 통해서 판단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 방식이 현대적 통치의 방식이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해서 좀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단 그 감시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정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기보다는 저희 PPT에 있는 내용 중에 문서
미국의 노비제도 자료에서 순찰대가 밤에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노예를 감시한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거고 순찰대가 어쨌든 노예를 감시하는 것은 맞으니까 감시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Thank you.
현대적인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만 좀 들어보면 텍사스의 감옥을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감옥과 텍사스에 있는 감옥에는 사실 큰 학교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에 있는 감옥은 약간 조금 더 자유권을 조금 강조하는 편이고 텍사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현대적으로 이런 기본권 사이에 충돌, 예를 들면 텍사스주에서 있는 감옥에서는 나의 자유권과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사람들의 승조권을 강조하는 정책이고 저희 나라는 오히려 범죄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이잖아요. 그것들이 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폭력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수가 더 많은 사회에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보다는 자신들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봤던 엘리베이터 사례에서도 장애인이 있음에도 무관심한 채로 본인의 이동권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 버스 얘기가 나와서 살짝 찾아봤는데 장애인들이 버스에 쉽지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차체가 낮게 설계가 되어서 휠체어 같은 걸 용이하게 탈 수 있게 하는 버스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저상버스를 늘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이 있으면 잘 탈 수 있도록 잡아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상버스를 늘리는 거하고 비장인들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회에 만드는 거하고 어떤 방안을 더 우선시해야 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동통치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도 항상 보면 인식을 먼저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통치의 기술들이 들어가는 편 통치의 기술들도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체화를 먼저 시키는 식으로 개인 인식의 변화를 먼저 출발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라서
저는 인식 개편이 뭘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님 아까 이해찬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중국 상해를 한번 갔었는데 공항에 그냥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 얼굴을 비치면 제가 바이오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여권이나 비자 같은 걸 따로 인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요. 언제 입국을 해서 언제 출국 예정인지 무슨 티켓을 끊었는지 이런 거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생활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심하게 들었었는데 이런 사례로 비추어서 봤을 때 제가 그 나라에다가 얼굴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중국의 공인 아니 다른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불구하고 그 국가의 이동통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동통치에 내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동통치에 내면하는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작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교육과 훈련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균형을 결정하는 주체가 항상 권력자라고 하면 그게 과연 진정한 균형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지요.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어떤 균형을 결정하는 주체가 권력자면 이동통치라는 개념 자체가 이동에 통제가 들어간다. 이동통치의 개념이 사라질 수가 없게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동통치라는 개념 자체가 권력이 개인의 이동을 통제하는지 개념이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권력자가 이동권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거란 부분은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민간 쪽에서 인지계 개편이나 그러한 부차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통제와 자유 사이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김혜리입니다. 이동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이동통치를 통해 개인의 이동이 규범화되고 관리된다고 하신 부분을 고려한다면 기본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권리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둘 중에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상으로는 이게 기본권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현실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기본권 사이에 가죽을 하는 듯한 겨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접혀져 있는 표현과 현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학과 원은진입니다. 교청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이용자의 속도와 편의가 일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발표자분은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평등한 이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손익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비장애인분들의 이동을 과하게 통제하는 그런 정책적인 행위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비율로만 따져도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과 수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수적인 기율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うん、じゃない。香港にすると快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경우에서도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오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사이에 타협점을 잘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손해랑 누군가의 이익 사이에 경쟁이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은
그게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사의 어떤 방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과외의 요한국도 없으면 과외 교수안부에서 자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통제가 생기고 그 통제가 또 과외 진입으로 다른 자유를 요구하는 수강부조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좋은 로크의 상황 중에서 통치가 과해지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 논리와는 흑사한 게 있겠습니다. 다만 이 로크의 저항권 논리는 시민과 국가 사이에 조회, 서로 명시적인 계약이 있고 압력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제하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단지 국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동통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동의 없이 작동하는 이동통치를 균형적으로 사용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과연 합당하고 항의적 공식이 된 건가요?
아마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회계약서를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계약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인간 전화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하여 만들어진 게 국가다. 국가는 순환이다 라는 게 사회계약서를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계약서를 자체 국가를 만드는 것 자체도 개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러한 계약에 합의를 한 적은 없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집단에 속해있거나 국가에서 살아간다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암묵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 구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나와. -뭔나와.
I'm going to go ahead and do it.
사회의 추체를 보면 노인계층이 대다수에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면 비동산세 감상청이 노인계층을 배려하는 직장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Thank you.
노인분들의 비율이 많아져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노인분들의 배려하고 노인분들의 편의를 좀 더 강화하는 식의 정책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려해서 청년이 되시는 분들을 알아보고
이런 걸 침해 좀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처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비장애인분들이 치위를 받고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청년분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당연히 독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지만 사실 타협점을 탓는다면 침해를 하지 않고서도 아니면 침해를 좀 더 약속하게 하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통신경융합과학부 김혜린입니다. 발표에서 언급하신 미셸 푸코의 주체와 개념처럼 개인이 통치의 규범을 내면화한다면 이동에서 경험되는 자유 또한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학습된 행동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이동에서 경험되는 자유가 자율적 선택의 결과일지 아니면 권력에 의해 학습된 행동일지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자율적인 행동이 맞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받아온 통치의 주체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주체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 환경부학부 최윤서입니다. 제도 CNC 사회적 약자가 항상 금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문의하셨고 또 앞서 수적인 기준을 제도 CNC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발표에서 설명하신 전산 버스 설치 사례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 사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발표를 듣고 조금 찾아보는 결과 2024년 기준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함에도 현재 전산 버스 보급률이
44%인데다가 고급 목표가 62%고 시행연도는 2021년 부터로 고급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하신 논리들을 부합하며 평등에 가까워지고 있는 합리적인 보급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찾아보셨던 자료가 사실이라면 현재는 평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장애인분들을 배려해주는 건 맞긴 한데 사실 저상버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분들이 받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상버스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등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아직 조금이라도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보급률이 어느 정도 약합니까?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맞고 비장애인에게 피해가 없는 것도 맞지만
도로 상황이나 장지턱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대표로가 별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부분을 몇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보급률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배차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서울 지역은 배차 시간이 큰 걱정은 없는데 지방 쪽에 대여가거나 분당 쪽만 가더라도 버스 배차 시간이 40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두 대에 하나씩을 와야 합리적인 이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50% 정도 수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질문 도와주실 분 없나요?
수준을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없으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2주 발표 잘 묶었습니다. 다른님들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제가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따로 뭔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2조의 요요가 조금 있어서 두 마디만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이강이 여러분 이동과 장소인데
지금 2조는 이동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하신 건 맞죠. 대체 이동통치였습니다. 발표자한테 묻고 싶으면 이동통치라고 하면 강점을 굳이 찍는다면 이동과 통치 중에 어디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 이동이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펼치가 중요한 일이에요? 발표는 안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