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산재보험 및 사망·부상 보상
Shared on May 10, 202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급여 개요
개요
- 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관련 급여, 보험료 산정, 관련 기관과 법적 절차
- 목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와 그 수급 자격, 보험료 계산 방법, 심사·재심사 절차, 벌칙 등에 대한 이해
핵심 개념
| 구분 | 내용 |
|---|---|
| 유적급여 | 업무상 사망 시 지급되는 보상연금·보상일시금 |
| 상병보상연금 | 중증 요양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 |
|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분의 1에 해당하는 장례 비용 지원 |
| 직업재활급여 | 장애인 재활 및 직업훈련 비용 지원 |
| 보험료 산정 | 전년도 보수총액, 산업군별 기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한 산정 |
|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징수·급여 결정·심사·재심사, 예방심의위원회 운영 |
|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원회 | 급여 산정·예방기금 운영·산업안전 정책 심의 |
| 심사청구·재심사 |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 벌칙 | 부정 청구, 허위 진료비 청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처벌 |
상세 내용
유적급여
- 유형: 보상연금, 보상일시금
- 수급자격
- 사망 당시 생계 동반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 등급이 높은 경우 포함
- 우선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동등순위인 경우 동일 금액 분배
- 자격 상실 사유
- 사망, 재혼, 자녀 25세 이상, 형제자매 19세 이상, 장애 해소 등
상병보상연금
- 조건: 요양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중증 요양 등급에 해당
- 지급 기준: 중증 요양 등급에 따라 금액 결정
장의비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120분의 1
- 대상: 업무상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
직업재활급여
- 대상: 장애급여 수급자, 진폐보상 수급자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비용(학원비, 교통비, 식대 등)
-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
보험료 산정
- 신고 절차: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산정 방식
- 보수총액 × 보험료율
-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군별 구분
- 납부: 산정된 보험료를 매월 납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 기본 업무: 보험 가입·수급자 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 결정·지급, 심사·재심사
- 예방심의위원회: 급여 산정 기준, 예방기금 운영계획, 산업안전 정책 심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 심사청구: 급여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재심사: 1차 심사 결과에 불복 시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청구
- 절차: 심사위원회가 결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벌칙
- 부정 청구: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예: 허위 진료비 청구)
- 부정 행위: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예: 허위 급여 청구)
- 비밀 누설: 2년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타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 미제출 진료계획 등)
핵심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유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며, 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급여 결정·심사·재심사를 담당하고, 예방심의위원회가 급여 및 예방 정책을 심의한다. 부정 청구 및 행위에 대한 벌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