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1
Shared on October 13, 2026
I don't know.
나중에 제약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행정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법령 등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기 싫은데 구속당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구속당하는 거예요. 타자 구속이다. 타자 구속이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지방검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있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어떤 경우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취소 처분. 어떤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기 싫어. 그 사람한테는 운전면허 시설처럼 하기 싫은데 법령에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타자 구속. 그치? 파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자기 구속이지. 그치? 자기가 앞에 한 일에 대해서 어때? 그거를 구속을 받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 그치? 내가 어떤 선인자이기도 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네 그러면 앞에 이렇게 처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 자기가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구속당하는 거 여기가 자기 구속의 원칙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구속의 원칙은 재량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사건에 대해서 A로 A로 했어 A로 했으면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똑같이 A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앞서 한 행위에 대해서 구속당한다. 우리가 자기 행정이 자기 구속이 없지. 재량 영역에서 발생한 게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무조건 당해야 돼. 기속이라는 말이 구속이야. 법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당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는 자기 구속이라고 말에 나올 수 있고 타자 구속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재량 영역에서 발생한다. 의미가 나왔는데 행정청은 동일한 사례에 있어서 이전 제3자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현재 그 상대방한테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 타자 구속과 구별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구속을 당하는 근거가 뭐야? 그 근거가 어디 있어? 이론적 근거는 어때? 만약에 똑같은 사안인데 앞선에한테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놓는다. 다르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론적 근거가 평등의 원칙이 있지?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보면 신뢰보 원칙이라고 있는데 앞선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처분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 제시를 깨트려요? 이래서는...
So we have the rule of trust. We have the rule of trust. We use the rule of trust. We use the rule of trust. So you can see the rule of trust. It's a rule of trust. It's not a rule of trust. It's not a matter of reason. We have the rule of trust. We have the rule of trust.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정원에는 자기구석의 원칙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평등의 원칙이 있고 자기구석의 원칙이 행정사업장에서 재량연약에서는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실생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행정법을 배우고 나가서 삶을 살면서 이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해요. 비례 원칙이 중요해
16페이지 보면은 도대체 비례원칙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법정문에 보면은 10조에도 나와있어 그치? 세 가지가 나와있는데 자 뭔가 행정 목적을 달성을 하고 싶어 행정 목적은 결국 공익이지 공익 뭔가 공익을 추구하고 싶은데 공익을 추구하자니 사행이 피해를 봐 그치? 그런 경우에 자 너무 사행에게 피해가 너무 막심해 버리면 공익은 뭐 달성되는 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사익의 피해가 거의 90%야
이런 것은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공익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치? 그래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 간에, 수단을 통해서 사인이 피해를 보거든. 수단 간에는 적절한 비례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과도하고 넘쳐버리면 오버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거야. 그래서 크게 비례 원칙은 세 가지가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어.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다 비례 원칙 위반이야, 여러분들. 자 그럼 법정문을 통해서 볼게 10조에 보면 1호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들이 있지 뭔가 행정 수단을 지금 썼는데 그 수단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수단의 적합성 수단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건 안 돼 앞자따가서 적 그거 넣어 있어 적 그 다음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이왕이면 그 공익 달성이라는 것 목적 달성이라는 것을 어때 거기에 달성 하나가 있어서 가장 사인에게 피해가 덜 가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필요성의 원칙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필요성의 원칙이 필요죠. 여러분들 와플 라인에 다 올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을 했어. 즉 공익이 달성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익 달성하는 건 10%밖에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분 피해가 90%다. 그래서 적어도 뭔가 목적 달성하는 데서 공익이 더욱 얻어지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자 따서 적피스한 개혁.
Now, I was born in the old age of a tree. The tree has changed. The tree has changed.
예를 들어, 벽씨를 먹으려고 내려와서 했을 때 줄을 딱 잡고 지지배를 딱 끌어당기면 바로 엎어지면서 갇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아봤는데 참새를 잡는데, 참새를 공익이라고 생각해요 참새를 잡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참새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수단이 적합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피해가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참새만 죽는 거 아니잖아. 그치?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의 원칙이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명언 법원 중에 뭐가 있냐면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지 마라. 그게 유일한 수단일지라도 이런 필요가 있어요. 참새를 잡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대포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포 쏘지 마라. 유일한은 수단의 적합성 충족됐어. 그 다음에 그 대포라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의 원칙도 충족이 된 거야. 그러나 자.
급여 쏘게 되면 책임 생활 종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공익의 달성은 작은데 사인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 보니까 상당성의 원칙 위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비례원칙 위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걸 많이 얘기해요. 마지막 상당성의 원칙. 너무 과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 상당성의 원칙을 그냥 줄여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적필상은 광의 비례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생활에서 뭔가 상황이 분명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를 따져서 저중에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은 이거는 비례 음식이 많다. 과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행정청이 지금 건물이 있어.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이야. 언제 부를지 몰라. 이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자, 이거 이제 뭔가 시정해나가 안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여러분들 자 어때? 이게 행정 목적 달성하는 데서 적합한 수단이야? 붕괴 우리가 있으면 붕괴에 우리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 빨리 철거시켜야지 그치? 수단이 안 맞다 그치? 수단의 적합성 위반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는 거고 두 번째 행정청이 지금 어떤 노후 건물이 있어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늙어 그치? 리모드 행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 노후 건물인데 뭐라고 돼있어? 수선이 가능하대요. 수선이 가능하다면 좀 고쳐 쓰세요라고 해서 대수선 명령 같은 거. 고쳐 쓰세요라는 수선 명령 같은 걸 변동하면 되는데 바로 그냥 철거 명령 때린 거야. 물론 행정청이 철거도 시킬 수 있고요. 약간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그걸 충족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때요? 거기에 맞는 적합한 피해가 덜 가는 걸 써야 될 거야. 그때 바로 세서 때린 거야.
철벌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건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이해하지? 어떤 건지. 자,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판례 얘기를 해주는 게요. 여러분들, 저런 일이 있었어. 결혼을 앞두고 이제 포상 휴가를 받은 것 같아요. 사내 기업에서 포상 휴가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지.
도대체 법이 사생활의 어느 부분까지 침투해서 이거나 저나 까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것이 드러나서 여러분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무 위반이라고 해서 강봉 1개월 징계 처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한번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of,《'ю,《'io'對啊,《' operation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様
공무원법 63조. 자 이제 스크롤로 안 하고 있지 지금. 종은이동 하고 있지. 그러면 63조 찾으면 뭐가 나와? 품위 유지의 의무가 나와. 품위 유지의 의무.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분문하고. 직장 안에서뿐만이 아니야. 외적인 것도 다다져. 내외를 분문하고 자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만약에 위반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때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징계가 어디에 나와 있냐. 79조 가격.
and the the way, it's the-p.com. It's-p.k.t.t.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징계 종류가 나오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야.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6개가 나와있어. 이 중에서 지금 뭘 때린 거야? 징계, 감봉 1개월 징계처럼 때린 거지. 그치?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무상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적필상 중에서 수단의 적합성, 위반이 아니야. 수단의 적합성, 위반 아니지? 여기 없는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 없는가 했다면 수단이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감봉을 했는데 생각이 그래. 저래 수사하지 뭐. 그지? 생각도 있고 그지?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은 징계 사유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포상 휴가 차원에서 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결국 파혼을 했는가? 파혼을 했는가? 번호 씨 올리고 나서 파혼까지 하고 여러 가지 위로금 같은 거 전달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창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감봉이 2개월은 너무 세다.
누구보다 약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해가지고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풍미유지 위반이 맞긴 맞는데 위반이 맞긴 맞는데 징계로서 감봉일기후는 너무 세다. 그래서 적합성은 맞는데 견책도 할 수 있고 감봉일기후까지 안 갈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았는데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상당성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효율성 영추위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보고 한번 좀 좋지? 생각이 좀 다르지? 다른 사람들도 그럴 때 근데 요즘에 법이 이게 사생활이잖아 나쁜 거지만 사생활인데 사생활에서 이거 이런 거까지 끼어들어서 이라라 저라라 이거 가지고 징계 때리고 하는 것이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보다 보니까 많이
그 다음에 19페이지 9개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다시 행정기본법으로 가 신뢰보호의 원칙 지금 책으로는 26페이지 17페이지 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18페이지 신뢰보호의 원칙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청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익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땅 모양이 거의 동그래
It's a big deal. But it's a business information. It's a big deal. But it's almost all developed. It's developed. So now where are the places left? That's the side. The side. The side. The side. The side. But what's going on in the future? How does it look like the building? The building is on top. It's on top. But here's the thing. I don't know.
그래서 온불교회가 나왔다. 여기서 이제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만약에 행정정의 익산시에서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저쪽에다가 발표를 한 거야. 저쪽에다가 동문 저쪽에다가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발표를 딱 한 거야. 그걸 듣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돈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 같은 걸 전해 중요시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한 10층짜리 피치센터를 좀 집을 줬겠다. 믿으셔야 되겠다. 그 발표를 듣고
쳤네? 가서 딱 쳤어 그랬는데 어느 정도 왕복이 막 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라북도 이 산시에서 예전에 2년 전에 했던 얘기는 없었던 걸 하겠네 그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하면 봐봐 자 신뢰보호 원칙이 나왔는데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어떤 언동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원칙 중요한 게 무조건 신뢰를 했다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행정청이 깜빡하고 원래 요건되지도 않는 결격사가 있는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준 거야. 혜택을 줬어. 결격사 있는 사람한테. 그건 지금 법으로 위반한 거지 행정청이 깜빡했던 거야. 그걸 보고 똑같은 다른 사람이 자기도 결격사인데, 결격자인데 앞에 있는 결격자가 그런 식으로 혜택을 보니까 나도 혜택 보겠지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행정청이 탁 카드 간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앞에 한이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고 저한테는 이렇게 해줘요? 신뢰고 직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신뢰라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법에 맞는 신뢰 행정청이 깜빡한 것은 법에 안 맞는 거였잖아요 신뢰가 조성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건 보호가치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신뢰 보호를 추천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인당 여러분들 법치주의는 법치 행정은 한쪽 바퀴와 이쪽 바퀴 양쪽의 바퀴가 한쪽은 법에 맞춰야 된다라는 법률 적합성이 한쪽 바퀴를 이루고 또 한쪽은
법적 안정성이 또 한쪽 바퀴를 이루고 있어요. 법률 적합성, 법적 안정성. 왜 신뢰를 보호하려고 하냐. 뭐가 안 맞아도 왜 신뢰를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그대로 뭔가 생활을 유지해 왔을 거 아니야. 뭔가 많은 보유관계를 만들어 왔을 거 아니야. 그걸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뢰 보호 거치갈 때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미망의 판결이에요. 과부 판결이에요. 여러분 과부란 표현은 또 그렇지 않아요. 미망의 판결인데
When the soldiers were in the war, the soldiers died a lot. So there were a lot of young people. There were a lot of young people. At that time, there were a lot of young people. At that time, there were young people. But in the U.S., they were in the U.S. Army, and they were told to the young people in the U.S. Army. They were told to the young people. We would say that we would go to the U.S. Army in the U.S. Army in the U.S. Army.
얼마나 좋아. 그 당시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 혼자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어. 그런데 서독 정부에서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어때? 너도 놔둬.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여성이 원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월 3일에 들어갔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그 당시 너무 어수선하니까 공무원들이 서류 정의를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그냥 다 모아가지고 다 지급했었다고 2년 동안 지급했었어
3년차에 새로운 공무원이 뭔가 정보를 보려고 떠들어 보니까 이 사람은 기한이 너무 들어왔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통지를 한 거지. 이제는 못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기한이 12월 31일까지였는데 왜 3일 더 지나서 왔냐? 못 줍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걸 가지고 소책이 된 상태예요. 그게 미망의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됐냐면 보호해줘야 된다. 정당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게 신뢰의 보호 원칙의 출발자
알겠지?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원래는 정해진 약속에 안 맞는 거잖아. 그치? 원래 12월 31일까지 왔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법률 적합성에는 어긋나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쪽이 법률 적합성이라면 한쪽은 법적 안정성. 얘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법률 적합적이지는 않지만 법률 적합적이지는 않지만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 보호가 인연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지? 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적용 영역 자 적용 영역이야 여러분들 아까 그러면 저쪽 동문에다가 히트센터에 10층짜리 거문을 지은 사람은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실무상호 못 받아 그러니까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는 신뢰보호를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해요 실무상 안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적용 영역에 나와 있는 화계야
아까 행정청이 저쪽에다가 대단히 암바드 단지를 짓겠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약속을 하잖아. 그랬다가 나중에 바꾸잖아. 화계하게 되잖아. 화계하게 해서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있어. 나중에 얘기할 텐데 계획 보장 정보권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거기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신뢰 보호는 또 어떤 경우에 이걸 또 주장할 수가 있냐. 이거는 철회야 철회. 자 여러분들
차례에 대해서 좀 볼 텐데 170 부피자.
I'm in the
여러분들 철회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그냥 다 인정을 했다가 갑자기 빼는 거잖아. 집 싸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에 문제가 없었어. 처음에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싹 철수한 거야. 이걸 철회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취소하고 철회하고 구별을 해야 돼. 잘 들어.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무효 이런 얘기 할 거거든.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러면 취소는 뭐냐면 원래부터 화자가 있었거든. 화자가 있었어. 화자란 말을 써. 화자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있다가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으로 가서 그게 없었던 것이래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는 그냥 무효라고 안 하고 앞에 뭐가 살짝 붙냐면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당연 무역, 그냥 당연 무역, 나 처음부터 무역 다니는 거
아예 흐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취소하고 무효의 차이는 뭐냐면 취소는 봐봐. 잘 봐. 이게 쭉 갔는데 쭉 가다가 이때 딱 취소를 했어. 취소할 때까지 일단 유효한 거야.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야.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가 취소하면 들어와서 소극하지. 돌아와서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결과상으로 무효하고 취소는 똑같아. 무효야. 무효지만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해요.
그 차이야. 그런데 아까 무효는 뭐야?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무효라고 하고 효력이 쭉 인정이 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무효화되는 걸 취소라고 해요. 효력은 취소하게 되면 똑같이 무효가 되는 거야. 차이가 있어. 왜 이걸 나누냐? 여러분들 나중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이런 얘기를 들어볼 거야. 내가 행정소송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송 제기해야 될까?
따져볼 때 이게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철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취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쭉 가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거야. 그런데 철회는 처음에 두면 문제가 전혀 없다가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한 거냐면 나중에 발생한 거야. 우리가 문제라고 안 하고 법적인 용어로 하자라고 그래야 하자. 파자가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들어볼 거야. 어느 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가지고 음식점 영업 허가가 취소됐다. 그런 말 들어봐야지. 근데 거기서 쓰는 취소는 취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철회야. 여러분들 앞으로는 취소와 철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봐봐. 왜 그쪽의 음식점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됐냐고 잘 보면 잔반을 이용을 한 거야. 아니면 위생 단속에 걸린 거야
처음에 혀가 많을 때는 깨끗했어. 양심껏 했거든. 근데 사람이 어때? 시간이 지나면서 패트해지지. 그치? 마음이. 그러다가 잔반도 쓰고 아까우니까. 그치? 그러다가 위생도 어때? 대단히 그냥 불결하게 한 거고. 나중에 그 문제가 왔어.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니. 그치? 그러면 철회는 어떻게 되겠어? 철회 한 날부터 무효야. 알겠지? 철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식 겸 영업과의 취소라고 하지만 그건 잘 속을 들다본 거나 철회야.
When the bill was approved, there was no problem. But later, there was a legal case. And then the case was the problem. The problem was the problem. The problem was the problem. You know what? So, you know, you can see the problem. Later, you will see it later. Then, there is 184 page. It is called the law of the law. The law of the law of the law.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장례를 향하여 이 말은 뭐야 소급효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소급효가 없다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장례를 향하여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지금 읽은 데서 둘, 네, 여섯 번째 줄 가면 철회는 나와있을까요 철회는 철회는 적법 요건의 흠이 없는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켰다는 점에서
적법요건의 흠을 원시적 하자라고 적어놨거든요. 책임지 사람은 원시적 하자. 원시적 하자.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니. 그래서 천혜는 적법요건의 흠, 원시적 하자가 없는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적법요건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립을 소멸시키는 직권치소.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해서 처리하고 없애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근데 이건 뭐야 여러분들? 후반자 가자야
철회는 원시적 하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후발적 하자. 그치? 후발적 하자를,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 생긴 사유. 그걸 가지고 철회를 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취소는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거기 적어놓은 걸 잘못 적어놨네. 적법 요건의 흠이 없는 행위에다가 그걸 원시적이라고 쓰지 말고 지우고 후발적 하자.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 맞겠지? 자 그러면 신뢰보호의 요건을 한번 볼게요. 5분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신뢰보호의 요건. 자 먼저 신뢰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행정청이 뭐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동이라고 해요. 언동. 뭔가 행정청이 뭔가 발표를 딱 했어. 그걸 보고 아까 보고 있는 사람이 PT 센터를 좀 지울까? 해가지고 어 그걸 신뢰를 한 거야. 신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뭔가 보물 막 시키기 시작하지? 그게 신뢰의 기의란 사인의 철이야.
If you don't understand the person who doesn't know the building, you start building. You can trust that trust has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alue. Then you can trust that trust and invest in something else. But suddenly the government has no idea what the bill has done. That's the rule of the bill. This is the rule of the law. Now, one of the law that I learned about the law.
여러분들 보통 요건하면 요자가 필요할 요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법에는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있어야 되는 요건을 적극적 요건이다. 그 행위가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여러분들 그것이 있어야 돼. 그걸 적극적 요건이다. 없어야 되는 요건이 있어. 웃기지? 여러분들 없어야 돼. 없어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이 돼. 그걸 우리가 소극적 요건이다. 소극적 요건. 행정법에서 대단히 중요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그러면
신뢰고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이 다 있어야 돼. 얘는 무슨 요건이야? 적극적 요건. 그런데 마지막에 신뢰고를 하려고 보니까 공익이나 제3자에게 정당한 3자의 정당한 이익의 침해가 가네? 어때? 이게 없어야 된다. 이게 없어야만 신뢰고가 지겠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요건이 되겠어?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요건이니까 소극적 요건. 알겠지? 그래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