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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on June 9, 2026

01:17:57

기본권은 실제는 뭐라고, 대변인의 권력이죠. 권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보고 10주, 11주 개별리 권력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었어요. 네.

01:18:39

분류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뭘로 듣느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요소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체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누가 이 권리의 향후자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이라면 모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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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수도 있고 한 국가의 법 때문에 국민 어 분할을 위해 한장 된다 있겠죠 그래서 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의 권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국민이기 때문에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다른 물들을 받고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 절대적인 뭐 상대적인 기본권 이렇게 아 네 성질사 그의 불가능하자 그런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라고 하는거 그것들을 절대 자기목원이다 할 것이고 상대적이 목거나 뭐 번이라고 해도 고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상대적이 공부 우리 우리 법을 사는 10초 부산 중이 부터까지 쭉 권리를 이야기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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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납세금 국방을 들어가기 직전에 37조에 뭐라고 있냐면 일반적인 겸을 유고 이래가지고 기본권지에 한해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37조에 뭐라고 있냐면 37조에 가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10조부터 기본권 권리를 쭉 이야기하고 납세의무 국방의 의무 그 상황이 38조 39조에 나와요. 36조까지는 다 자유권 지상권 참정권 청구권 사유권 해서 기본 권리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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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에 가서 뭐라고 했냐. 이상 나열을 했는데 10조부터 36조까지 나열을 해봤는데 나열하지 않았다 해서 나열하지 않았다 해서 여기에 다 적지 않았다 해서 경시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시 뭐예요?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쓸 수 없어서 내가 여기다 다 못 적은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의 원리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그 의미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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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시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서 이야기하겠어요? 개별 법률에서 이야기하겠죠. 37조 2항에 가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이런 경우들이 필요한 경우에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엇을 위해서 법률, 종무라기입니다.

01:22:30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만?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제한하는 거예요? 기본권 제한은 뭐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법률로써만 가능해요. 법률로써 제한한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할 수 없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해할 수는 없다. 최소한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인데 그것마저도 어떤 때에 한해서였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사실상은 너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게 해주고 10% 노리게 해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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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의 권리가 최대한이 될 때 부딪히는 것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법률에 의해서만. 그때도 법률에 의해서만. 하지만 본질은 건드릴 수 없어. 본질은 건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가능한 것은 법률에 의할 때. 법률로서 비보건 제한이 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01:24:04

때만 한가 그럴까 지원이 가능한 게 없다 오해가 있어요 말장난 한거 같죠 근데 그 의미를 잘 깨가 보세요 법률로서 제안할 수 있어요 노후의 한정에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내용을 심해야지 않도록 해요 우리가 뭐야 끝에 싸여 위해서 그런데 자 알게 쌓이 제한할 수 없어 라고 하는거 아니죠 우리 법에 약간의 제한 한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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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을 잔인 공공공리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럼 대체로는 어떤 것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국가의 뭐겠어요? 암구를 해치는 조수준이 아니라면 사실은 건드릴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럴 때는 건드릴 수 있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근데 그때도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대통령이 네 맘대로 어? "분도 질서 유지, 위반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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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미리 정해놓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마저도 자유가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을 심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7조 2항이 어떤 규정이에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유보에 관한 겁니다. 법률 유보라는 것은 뭐예요? 제한이라고 하면서 왜 유보라고 말합니까? 유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밀쳐놓는 게 이거 거예요. 밀어놓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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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버스 얘기하는 이거도 는 나아는 의미는 뭐예요 너에게 맞게 묻는다 예 그 다음으로 이로 내일로 미뤄 내일의 유고하는 거야 결정을 지금 안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법률에다가 유고 시켜 내가 지금 아닌 어디다 같은 거야 법률한테다가 그 결정을 막고 가 1에서 법률 유보 라고 쓰는 거예요 생략법에서 많이 나와요 흉적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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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다가 이렇게 밀어놓는다. 법률에다가 그 결정을 맡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을 이름을 법률의 유고 일반적인 법률 유고라고 하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제한은 뭐에 의해서만 가능해?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해. 기본권에 대한 일반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서 일반 조항이라는 것은 한계 한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하나하나 꼬집어진 것. 넣어, 넣어 이렇게 콕 찍어주고 이런 걸 특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개념상 얘기할 때 일반 조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조항은 뭐의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반 조항 얘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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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특수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쓴다라고 의미를 얘기할 때 일반 조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수질 2항이 그에 관한 얘기를 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다른 데는 1조부터 쭉 아무리 살펴봐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얘기를 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 기본권이다 구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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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때 근거를 상실 또 이향 보니까 어때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네 그러니까 절대적 기본권은 못 건드리는 애고 건드릴 수 있는 애가 있네 라고 해서 걔를 상대적 기본권으로 구분을 한 것 뿐입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라 개념을 쪼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표명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했어요.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기본권은 뭐라고 하냐 구체적인 기본권이라고 하고 추상적인 기본권 개념상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구분할 수 있어요. 입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건 추상적이다 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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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권은 수급요건, 수급제, 범위 수급액, 기초생활수급제 이런 거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기본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을 때는 추상적인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될 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준 요건을 마련해놨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 기본권, 구체화될 수 있는 기본권 이런 것들은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강학상 구분을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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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면 구체적 기본권. 일반적인 이야기를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별 법률에 봐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암이 마련되어 있는 것. 이런 애들은 추상적 기본권. 구체와 추상으로 구분을 한다. 이건 엄청 절대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본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기준을 뭘로 삼아볼까? 기준을 잡아. 그런 다음에 얘를 분리 분류를 해봐. 그랬는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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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에 들어가는 것과 이 통에 들어가는 것이 헷갈리지 않게 쫙쫙 부분이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갖다 쓰시면 돼요. 헌법 확제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본권 돈을 충실하게 읽고 난 다음에 이 기본권은 이쪽 통에 들어가고 수상적 기본권 통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 기본권은 구체적 기본권 통에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쫙쫙 분류를 했는데 헷갈리는 것이 없이 옆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있어. - 감사합니다.

01:30:40

부수도 됩니다 그 손이 중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예 뭐 과일이 빨간 거 아 뭐 이렇게 구분하겠다 아야 뭐 까먹어 헷갈리는 내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 뭐야 수공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게 이곳만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기준을 정하며 물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 방황 잡았으면 안되지 그저 여러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기준 이며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난 지 아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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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헌법사 기본권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헌법에 열거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텐데 우선 열거되어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볼게요. 열거된 것과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기본권을 크게 나눠서 봤는데 열거됐다. 열거라는 건 뭐예요? 쭉 나열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한계 한계 써놨다라는 겁니다. 써놓고 옵시다. 인간의 존엄과 같은 10조 지난 시간에 10조 갓죠. 모든 국민은 처음에 시작하자고 이것부터 나오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천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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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안는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을 의무를 짓는다. 지난 시간에 기본권 논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자가 누구야?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 국민이라고. 우리 대한민국민은 이렇게 이렇게 재정하고 개정한다라고 전문에 떠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어를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민,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민 이렇게 부작을 했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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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것 같이 갖고 있어. 아 나도 갖고 있는 거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나도 있네. 그렇죠?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는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규가친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렇게 보자가 내리로 누르신다. 누가 의무가 있어? 국가가 의무가 있어. 나한테 행복을 찾을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물가친의 인권을 내가 찾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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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갖고 있는 불가치 내 인권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떻게 해줘야 돼? 찾아줘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보장해줘야 돼. 보장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 국가한테 있어요. 이렇게 국가 너 어떻게 해라. 나의 인권을 확인해주고 보장해줘라. 너한테 그 의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실은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순서가 왜 중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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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과 썼겠죠 그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평등이에요 형들 자 어떤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분은 법 앞에 평등해요 법 앞에 평등해요 누구든지 성별 좀 유사해서 신분해서 정치적 대상에 대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나 예 그래서 법에 적용해서 그렇고 법에 대정해서 놓고 나 나와 사인들은 동그란 위치에 있다면서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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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지위를 갖는 것을 우리 협업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계급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직업적으로 본인들이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직군들이 있죠? 누구들이 잘 그래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쟤네들은 그렇잖아. 이렇게. 군사들이 그렇잖아. 잘랐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구요? 의사들이 그렇잖아. 돈 잘 버니까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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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한 계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도 이것을 창설,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특수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일반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태도 자체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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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이렇게 검사를 욕하냐 이 태도를 가지니까 욕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자체가 안됩니다. 묵무원 효도청이니까 훈장리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돈 만에 이어진다거나 훈장 받았다 해서 자기 자신이 축하받는 거 외에는 자신의 명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 아빠가 받아서 우리 아빠가 받아서 기분 좋고 끝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