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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트

Shared on April 13, 2026

07:02:23

이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가지고 환자, 가족, 의료팀, 종교인, 법률관은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대신 해달라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문을 구하는 종식이었다라고 한다면 IRB는 쉽게 말해서 연구와 관련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정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PPT 사진 찍어주시면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IRB라는 것은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과학적 타당성, 동의 절차, 대상자의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심의하고 연구 진행 과정을 감독하는 겁니다. 연구진의 가정을 감독한다는 것에

07:03:23

연구 전에 연구 중에 연구 후에 전 과정을 감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3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의사이자 철학자의 매본이 되는 교육받은 자는 환자를 치료 목적으로만 대해야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도구로 대해선 안 된다. 이런 수단으로 대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실험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 간호사는 전문직이죠. 전문직이라고 하면 고도화된 지식체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고도화된 지식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07:04:04

연구를 통해서 나왔겠죠. 그래서 간호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질 보면 간호사이자 과학자인 간호연구자도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적용할 때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은 친절하게 한다 착하게 군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이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07:04:36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계획하는 간호연구자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연구해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연구계획서를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검증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Institution Review Board라고 해서 IRB라고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IRB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조직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공식적인 상설위원회에요. 상설위원이니까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기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 연구에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07:05:16

법합한 절차에 따른 동의과정, 대상자의 안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너희가 이 연구를 할 때 갇혔나 안 갇혔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너희 연구하면서 몇 명 드럭되지 않았나, 몇 명 사이드 발생하지 않았나 계속 조사하고 감독하고 연구 대상자의 권리, 안정, 복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기구 되겠습니다. 334쪽 보시면 IRB에서

07:05:48

인간 존중의 원칙, 현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따라 너희가 준수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간 존중의 원칙은 첫 번째 줄, 연구에서 피험자인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더라. 그 말은 밑에 보시면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인간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줄, 피험자의 자율성 존중과 사전 동의를 통해서 인간 존중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성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험자를, 피실험자를 서브젝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서브젝트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하겠죠.

07:06:35

동의를 받을 때에 강제적으로 해서 안 되고 그 다음 자율성 존중이라는 것은 이 환자가 피험자 서브젝트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나 이제 귀찮아서 안 갈랍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 환자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만두는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 환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때 총 8번 와야 되고 귀찮겠지만 8번 와야 되고 그 다음 또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할래?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겠고요. 선행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 피험자인 인간에게 미친을 해야

07:07:35

취약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경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정의의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정함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취약한 집단 혹은 특별히 연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줄 내려와서 하지만 비록 취약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험자를 할지라도 바로 그 개인이나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연구라면 그 연구는 정당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했어요. 항암제를 개발했는데 항암제가 비싼 것은 보호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사이클에 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을 개발해놓으니 신약을 개발해놓으니

07:08:30

아직 10판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통과하고 3상 임상실험에서 이상의 100명한테 했어요. 100명한테 했더니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을 통과해서 3상 실험을 하는데 이제 내가 병원에서 수술도 해보고 다른 항암제도 다 써보고 했는데도 암세포가 안 없어지더라.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이거 하고 싶겠죠. 그리고 원래 한 사이클은 천만원짜리인데 공짜니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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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은 8번 오라 해도 안 올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 부작용 설명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냥 저 사람들한테는 주지 말고 이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한 남자에 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런 조건 상관없이 국적 인정 지능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거 있겠습니다. 그래서 IRB까지 했고요. 이제 중요한 윤리의 원칙 그 다음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9:47

영상은 그냥 안 보고 쭉쭉 넘어갈게요. 생명윤리 4대 원칙입니다. 교과는 340쪽까지 하세요. 첫 번째 줄, 보는 윤리 이문에는 한 가지 이상의 윤리 원칙이나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 보청과 칠드레스가 저술한 생명 윤리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 4대 원칙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 4대 원칙이 뭐냐면 먼저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오토노미는

07:10:24

그리스어의 자기, 셀프를 뜻하는 오토스랑 규칙, 지배, 법률을 뜻하는 노모스에선 유래한 말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341쪽에 첫 번째 단락, 끝머리 세 번째 줄 보시면 생명윤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 의료인의 기본 의무가 되겠습니다.

07:11:00

충분한 정보의 의학 동의는 이꼴, 충분한 정보의 근거한 동의 이꼴 사전 동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정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90세 할아버지가 펜서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 케모테라피도 받아야 돼요. 근데 환자분이 돈도 많이 들고 나 수술도 못 견디겠고 항암치료하는 것도 8번 어째 오냐 못 오겠다. 나는 잘 그 돈으로 와이프랑 크루즈 여행이나 가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간호사는 환자분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돼요.

07:11:45

다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자율성만 존중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해약금제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너 진짜 치료 안 할 거짓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어떤 부작용이 따를 것이고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세 달 살 수 있는 거 한 달밖에 못 살 것이고요. 막 그런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사전 동의가 되겠고요.

07:12:24

공의를 구해야만 우리가 이런 악행금지의 원칙을 어기지 않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악행금지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줄이고요. 해악을 금한다. 그러니까 한자에게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자한테 불친절하다, 말투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자에게 악을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끼치는 행동. 그래서 우리가 악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악금지의 원칙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07:13:13

우리가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어떻게든 해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344쪽에 두 번째 달러 첫 번째 줄 보시면 해안금제 원칙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약을 줄 때 이 약이 사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을 뻔히 아는데 안 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작용은 있지만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건 더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거죠.

07:13:46

그러면 해악의 금지 원칙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악 금지의 원칙의 의미는 세 번째 줄 보시면 환자에게 무조건 상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자에게 가해지는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즉 이런 해악을 부르는 것에 대한 최소화의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줄 내려오면 전문직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든 혹은 부주의로 간호 업무의 표준을 벗어나서 환자에게 해를 가한 태만은 해악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만! 태만!

07:14:31

게으른 거예요. 아까 90세 환자분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내가 항암치료는 받지 않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호스피스 농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주거든요. 마약성 진통제를 줬는데도 환자분 통증이 섭사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한테 다시 루티를 해서 다른 진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른 진통제를 받았을 때 환자분이 "아~ 계속 아프다. 빨리 줘. 약 빨리 줘. 너무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환자분의 통증 경감을 빨리 낮춰주기 위해 통증 경감을 위해서 다른 건 사장하지 않고 약을 줬더니 환자분이 다른 사이드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07:15:17

이건 악행금지의 원칙이 벗어난 겁니다. 왜? 위반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약을 주려고 한다면 그 약에 다른 약과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진통제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혹시 이전에 우리 병원에서 다른 진통제에 대해서 사이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의도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 아이안.

07:15:48

단순히 이 환자분의 통증을 빨리 경감시켜주려고 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기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업무 태만으로 이거는 해약금제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선행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의 원칙은 첫 번째 끝에 머리보면 타인의 복지를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선행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해약금제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07:16:27

이제 선행의 원칙과 같이 보신다면 악의 문제의 원칙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십니다. 어떤 거? 선행 마지막 줄에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은. 3대 44쪽의 마지막 줄. 별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 이거는 상대방에게 나쁜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직접 가져다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득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5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넓은 의미에서 선행은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의도를 가진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까 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에게 어.

07:17:12

약을 주기 전에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고 그 다음 이 약물이 혹시 이전에 투약되었을 때 부작용이 있었나 없었나 보호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 약물을 주고 나서도 환자분이 어떤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또 환자분이 진통제를 금방 새로운 거를 먹었는데 30분 후에 또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서 간호사나 약 하나 더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자분 금방 진통제를 먹었는데 지금 30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지금 또 약물을 투약하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그때는 명상을 한다거나 다른 전환요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4시간을 들여서 그런 명상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하는 거죠

07:18:12

이거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선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의의 원칙 마지막에 볼게요. 정의의 원칙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저스티스, 정의라는 것은 공정함, 평등함, 적절함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의 맨 끝에 줄 보시면

07:18:46

정의에 대한 다양한 개념 중에서 생명, 윤리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의는 바로 분배적 정의예요. 각자한테 각자 몫을 돌려주는 건데 분배적 정의,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그냥 한 사람한테 지껀만 갖다 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왔다고 해서 응급실에 1순위로 넣어주고 배용준이라고 해서 배드를 먼저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의 이 정의의 원칙에 대한

07:19:18

글이,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 잠시 볼게요. 정의원칙은 결국에 분배와 관련된 건데 의료자원의 분배와 혜택,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야 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는 것.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지금까지 원칙을 봤다면 원칙보다 하위 규칙을 조금 보고 갈게요. 346쪽입니다. 먼저 정직의 규칙입니다.

07:19:59

정직의 규칙은 진실을 말하여야 할 공부이고요. 4줄 내려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을 위한 진실만을 얘기하고 거짓말이나 소개투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인 정직의 규칙입니다. 어떤 40세 주부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도 돌봐야 되고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시어머니도 돌봐야 되는데 또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07:20:31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술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알코올성 간약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격구약으로 안 된다. 지금 주사 나와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 수치 정상으로 돌아가면 퇴원시켜줄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간이라는 올간 자체가 사실 해독성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07:21:02

이런 젖산들이 빨리 분해가 안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오면 빨리 분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간수치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퇴원 날짜는 다가오는데 환자분은 나 언제 퇴원해요 계속 재촉해 상고 하니까 간호사가 에잇 그냥 간수치 낮아졌다고 뻥쳐야지 하는 거예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정직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다 지켜지고 있어요.

07:21:45

그 다음 신의의 규칙 보도록 할게요. 신의의 규칙은 우리 끝에 보면 비밀 보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째 줄 끝에 보면 보건의료인은 환자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인격을 보호하며 직업을 통해서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동기들이 VIP변동에 유명 연예인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07:22:28

입원을 해서 자랑스럽게 누구 봤다. 피부 되게 좋더라. 진짜 날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발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폐쇄병동, 정신실습에서 폐쇄병동에서 실습했는데 학생들이 그 안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카덱스 내용이 있죠. 그 카덱스 내용을 자기도 수첩에도 썼지만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싶어서 출력해가지고

07:23:07

실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복도에 떨어뜨렸나봐요. 근데 하필 또 간호부 교육선생님이 그걸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환자 정보는 우리가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간호부에서 주어서 망전을 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 재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실습을 F를 주자고 했었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거 있겠습니다. 성실의 규칙 보도록 할게요.

07:23:46

피델리티는 조금 의미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윤리 규칙들에서 성실의 규칙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이 뭐 우리 2시에 만나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간호사랑 환자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글 관계인 거예요. 왜? 계약의 관계니까. 그래서

07:24:18

이런 계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러면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성실의 규칙은 계약이 요구하는 매우 기본적인 요건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보건 의료인과 대상자와의 관계가 흔히 계약 모델로 설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거를 생각해봐라 라는 것인데 어떤 거냐면 이 환자가 병원에 와서 당뇨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07:24:52

그런데 그전에도 당뇨에 전고 증상들이 있었는데 한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해서 경구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가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데 병원에서야 간호사가 계속 놔주지만 태어나고 나서는 셀프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07:25:23

근데 이 약속은 내가 친구끼리 하는 약속이 아니니까 간호사와 환자가 내 약속이니까 환자가 그거를 알아 먹을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경계성 지능장애라서 내가 한 번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두 번 설명해도 이해를 못 했을 경우 그 계약 단계 속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실의 규칙에 의해서 나는 환자분에게 4시간을 드려서 30번이고 40번이고 50번이고 설명을 해서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07:26:00

성실의 규칙까지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생명윤리의 원칙 및 규칙 했습니다. 시험에 다 나옵니다. 중요해요. 이제 부터는 정문직 윤리강령 보도록 할게요. 353쪽 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정문직이라고 하면 갖춰야 할 요건 중에서 고도화된 지식체도 있고 자율성도 갖춰야 되고 조직 단체도 있어야 되고 윤리강령도 갖춰야 된다고 하셨죠. 윤리강령을 볼 건데 간호학개론에서는 이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전문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만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윤리 원칙 규칙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07:27:00

공부했다 하더라도 아 간호학계는 다 공부했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내용도 중요하고 꼭 알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353쪽에 첫 번째 줄 보면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일론적으로 전문직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먼저 자기 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갖춰 있어야 되고 사회가 인정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자기 일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더라.

07:27:37

밑에 쭉 내려와서 도창과 칠드레스 찾았어요. 두 번째 단락의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도창과 칠드레스의 생명 의료윤리 원칙에 의하면 자율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자유고 또 하나는 행위능력, 어떤 업무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의도적이고 자기 행위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자기 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무 은정상자 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자율적인 행위, 즉 자율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7:28:20

밑에 달라보면 전문직 윤리강령은 사회가 전문직에 부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전문직에 속한 개인이 이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대사회적으로 천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 윤리강령은 전문직업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을 하기면 어떻게 됩니까?

07:28:55

새고랑차죠. 근데 이 윤리강령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수단이고 세 줄 내려오면 직업적 행동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법은 아니지만 전문직에 부여한 책임과 신뢰를 받아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천명으로 윤리규약 즉 윤리강령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도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고 우리 학교 7층, 8층 계단 복도에 보면 다 붙어있거든요.

07:29:34

그래서 이런 윤리강령의 의미와 한계를 보도록 할게요. 윤리강령 355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전문직 윤리강령은 신조와 계율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조로서의 강령이라는 것은 전문직 업무의 선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 라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07:30:05

그 다음 두 줄이 아니라 세 줄 내려오면 계율로서의 강령 찾으셨어요. 계율로서의 강령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표준 이하에 속하는 자를 분명하게 훈시하기 위하여 전문직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품위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해주며 둘째, 행동결정에 있어 전문직이 참고하여야 하는 윤리적 고려사항의 일반적 조건을 암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간호사에게 있어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라는 기준을 제시해주며 넷째, 정당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가 강력한 행위가

07:30:55

간호사 윤리강령의 역할이 되겠죠. 중요합니다. 간호사 윤리강령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 맨 밑에 달라고 보시면 반면에 전문직 윤리강령의 일반적 문제로는 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하여 불명확한 그 다음 의무에 대하여 불안정한 그러니까 이 윤리강령에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07:31:32

그냥 요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요래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면했을 때 반드시 요래 해라. 요래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애매하다라는 거 있고요. 전문직의 징징과 위신에 대하여 가다하게 영역해. 간호사 윤리강병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단체도 너무 독점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타 업 쪽에 타 전문직 쪽에 어떤 비난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수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체면을 차리기 위신을 차리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어떤 형식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보다 그런 좀 보여주기식의 내용이 있는 게 조금 제안점이 있고요. 자율적 통제와 동료 강화에 대해서 분명 아까 어떤 거

07:32:32

자 우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고정되어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업무 특성상 오더를 받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타 전문직이랑 서로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윤리관리가 안 나와 있고요. 그다지 그냥 좋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07:33:04

서로 존중해서 잘해라, 협동해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아까 악행금지의 원칙, 그 다음 선행의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해약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는데 동료 간호사가 빨리 퇴근을 해야 된다 해서 자기가 어사인받은 환자한테 손도 안 씻고 인젝하고 있고 막 쏘아도 드레싱도 안 하고 어제 썼던 거 그냥 고대로 쓰고 한다면

07:33:43

우리는 원래 간섭을 해줘야 돼요.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데 만약에 선배 간호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배 간호사라도 네가 뭐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제약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경제적 사업적 관심에 대하여 가닥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걸 명시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타 전문직에 있어서도 어? 너희 지금 가뜩이나 이런 걸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랑 또 너희끼리만 손잡았네?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숨겨버렸어요.

07:34:29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 제약점이 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윤리강령,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역할과 제약점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역사부리로 가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972년에 우리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이 처음 제정되고 공부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정시키고 발표하려면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1966년에 윤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72년에 공포를 한 겁니다. 357쪽에 보시면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정 파트의 두 번째 동그랭이 보면 1972년 윤리위원회에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초안을 해서 총회에서 채택할 것을 합의하였고 72년 제39회 총회에서 15개 조항으로

07:35:29

구성된 한국간호사윤리강령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국제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에 그날에 맞춰서 일부러 공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해칙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 때 사실 다 그런 조직 단체의 해칙 포맷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간호사윤리강령도 ICN꺼 고대로 갖고 왔어요. 고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장이랑 조금 안 맞는 게 있겠죠. 그치만 일단 초안은 그렇게 ICN꺼 따라서 했습니다. 15개 조항으로 구성을 했고요.

07:36:09

1차 개정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983년에 1차 개정안을 채택했는데 15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바꾸고 그 다음 밑에 내용 보시면 내용에 있어서는 적극적 건강의 개념과 간호의 근본 인형을 부각시켰고 간호 전문직의 입장과 의무 및 책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어휘기를 나타내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1972년에 처음에 개정을 했고요. 거의 10년이 지난 1983년에 1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차 개정 볼게요. 2차 개정도 거의 10년이 넘어서 바꿨어요. 1995년입니다. 2차 개정은 1995년으로 이전의 윤리강령은 국제감호사 윤리강령을 따르다 보니 보편성은 크지만 한국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부족하는 반영한 게 부족하더라

07:37:09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는 우리의 문화에 맞게 내용을 좀 바꾸자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보시면 1995년에 내용을 바꿀 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 간호사 역할, 자율성, 가족의 참여, 연구 활동 및 환경 문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종합해서 이 내용을 넣자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3차 개정 볼게요. 3차 개정은 2006년입니다. 또 몇 년 지나서 했어요? 약 10년 지나서 했죠. 10년간 의료원장이 생명윤리, 인구 특성의 변화, 치약계층의 학대, 환경오염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또 의료 관련 법규 개정, 전문간호사 제도, 요양시설 학대 등에 따라 간호 업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도 많은

07:38:10

세계화에 맞춰서, 발 맞춰서 우리가 또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ICN 거 따라하자 합니다. 359쪽에 두 번째 달랑 보면 3차 개정안의 구성 형식 및 개정 내용은 ICN의 구성 체계를 따라 서문과 세계 영역에 따른 15개 강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전에는 서론, 볼론, 결론 꼭 글짓기처럼 쭉 해놨었거든요. 근데 ICN 거 따라 ICN이 그 사이에 또 바꿨어요. 그래서 서문, 서문.

07:38:47

서문 따로, 본문 카테고리 따로, 결과문 따로 이렇게 딱딱 카테고리 나눠서 어 우리도 보기 좋게 그렇게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문과 그 다음 열다섯 개 강론으로 구성을 하였다 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열다섯 개 조항으로 합충하였고 간호사와 대상자, 그 다음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그 다음 간호사와 협력자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각 조항을 제시했다는 거 있겠습니다.

07:39:25

그 다음 4차 개정은 2013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력 보면 구성 형식은 변함없이 서문, 본문, 결과문 다 따로 하고 있는데 서문에서 간호의 근본 이념에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 존중에 오모의 개념을 추가하였고 왜? 간호사가 간호 대상자의 오모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오모의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줄 간호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간호사의 위상과 금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재고와 사회적 책도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07:40:09

그 다음 또 10년이 지나서 마지막 2023년에 5차 개정을 했어요. 그 사이에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고 그 다음 우리의 업무 영역이 더 많아졌네. 그리고 가학기술도 많이 발전했네. 여기에 맞춰서 내용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변경 내용을 보면 서문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인권으로 표기했고

07:40:44

대상자를 간호 대상자로 분명하게 표기하였으며 전문가를 전문직 종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 360쪽 세 번째 단락. 그 다음 또 네 번째 단락의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조각에서 간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를 사생활의 범위가 사실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그 대상자가 어떤 성적 취향에 뭐든 그 관심 없거든요. 어떤 거에 관심 있을까요?

07:41:22

그 대상자의 건강정보가 관련된 것. 그래서 간호 대상자의 개인 건강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변경해서 개인 건강정보가 감조된 바 있고요. 361쪽 끝에만 보시면 생명과학기술과 조형성 보호 내용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IT가 발전하니까 다른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장점이 많으니 따라오는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자 수능하자 라는 장점이

07:41:59

자세를 갖추고 있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라 라는 의미에서 첨단 생명과학기술 협력과 경계로 변경함으로써 협력과 동시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앞에 우리 테이블 보시면 72년에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제정했고요. 약 10년 지나서 1차 개정 약 10년 지나서 2차 개정 그 다음 또 10년 지나서 3차 개정 4차 개정이 애매해요. 10년 안 지났습니다. 그 다음 4차 개정에서 5차 개정 될 때 또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그 사이에 많은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 좀 더 보완을 강화시키자 라는 지지와 함께 그 다음

07:42:59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따라오는 어 그 부작용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태세를 갖춰라는 의미에서 내용을 변경했다 라는 거 있겠습니다. 361조 한 단어 단어 2일이거든요. 전문 다 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ppt 그냥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파트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랑 내용 꼭 확인해 놓으세요.

07:43:36

정보랑 내용 꼭 확인해 놓으세요. 따로 PPT 배부하지 않습니다. 다 찍었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관오사 윤리강령 전문 다음으로 읽겠습니다. 16개 다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어떤 조항과 내용을 매칭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화되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07:44:19

먼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 카테고리입니다. 첫 번째, 평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 장애,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해야 한다는 걸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적 요구 존중입니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간섭,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한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각 대상자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입니다.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07:45:09

물론 아까 디프레션이다, 이 환자 다른 MP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발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의료인끼리 타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라고는 그렇지만 감염시킬 수 있는 혈액매개감염병들 에이지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유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 가정에 간호 대상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 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간호라는 것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봄 제공하는 거랑 플러스 환자가 자기가 자기 증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한자를

07:46:09

간호가정에 있어서 전 가정에 참여를 시켜서 본인도 알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약한 강의 대상자 보호입니다. 간호사는 치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건강 환경 구향, 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 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용으로부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고전하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첨단 우과학 기술을 포함한 생명과학 기술에 적용을 받는 간호 대상자를 돌볼 때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07:46:51

7번 조항이랑 16번 조항 잠시 비교해둘게요.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있어서 여기서는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첨단생명과학기술 협력과 경계는 간호사는 첨단생명과학기술에 적용한 보건의료연구의 협력함과 동시에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362쪽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명, 의료, 윤리, 원칙, 규칙 다 포함이 되는데요. 먼저 간호표준 준수입니다.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 간호협회 간호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있겠습니다. 윤리강령에서 이런 간호표준을 제공하고 그 다음 이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07:47:51

최소한의 간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교육과 연구입니다. 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물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간호사는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정의와 신뢰의 증진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성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 되겠습니다. 안정을 위한 간호입니다. 악행금지의 원칙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정가정에서 간호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07:48:43

건강 및 품위 유지입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인으로서의 금지와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지와 품위 외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학도 하고 보수개혁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와 협력자 카테고리입니다.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간호 관련 종사자와 협력하는 경우 상대를 존중과 신의로서 대하며 간호 대상자의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간호 대상자 보호입니다.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관련 종사자에 의해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까 선배 간호사가 손도 안 씻고 주사를 놓는다.

07:49:41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계속 내려오는 사회적 풍조에 의해서 어떤 선배한테 할 수 없다면 수세만 이르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쓰든 간에 일단 정전한 위치는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 16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학자 윤리감연 전문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시간 여기까지라는 거 마치고요. 우리 뒤에 나오는 한국과학자 윤리선언 지칭도 다 시험에 통합되거든요. 미리 공부하실 때 궁금하세요.

07:50:28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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