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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트

Shared on May 27, 2026

06:04:52

記録、レキシックページでの記録を書いてください。

06:05:08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모든 진로 다 나가요. 이제 공항할 필요가 전혀 없이 휴일 다 감안해서 제가 진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날 강의 모두 다 종료하고 여러분들 그 남은 시간 보강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잡혀있긴 하지만 별도로 보강이 필요 없다는 거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뭐 이런 애들이 좀 싼 환경과 달리 이런 애들이 좀 보면

06:05:40

궁금한 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제가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기간 첫 번째 월요일날 시험 보고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장소하고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말고사 첫 번째 월요일날 이 시간에 시험 볼거에요 기말고사 첫 번째 날이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그게 기록도 첫 번째입니다. 월요일입니다.

06:06:14

그게 기말고사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 그때 기말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볼게요.

06:06:32

기말고사 기간이 6월 15, 16, 17, 18, 19 그때 기말이 어떻게 되었나요? 17일 부터구나. 15일날 봐야 된다 보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업 일부러 하나 안 하잖아요. 공부하러 내가 15일날 봐야 되죠. 15일날 봐야 되죠. 하장님 나한테 잘해 줘. 미안해. 나는 당연히 15, 16, 17, 18, 18, 18. 여러분들 6월 15일 날 봅니다. 우리는. 6월 15일.

06:07:05

혹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는데 혹시 학부 기말고사 기간에 무조건 맞추라고 밑에서 오다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17일 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15일 날 본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날짜하고 장소는 제가 늘 그렇듯이 홈페이지 공지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꼭 확인하시고 시험 보시면 되죠. 15일이었다, 15일.

06:07:37

다음주 수요일날은 지방선거라 당연히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전날 전전달 6월 2일날 제가 수업을 다 끝내준 거거든요.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중간고사를 잘 봤다라고 나름 자구심 있는 친구들은 공부 들어야 돼. 제가 분명히 말했어. 해마다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 중에 100명 기준으로 15동에서 20동 안에 들었던 친구가 빗불 나왔어.

06:08:16

언제든가 피풀 나올 수 있어. 피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중간고사 잘 맞다고 하더라도 매진하시길 바라고 혹시 중간고사를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당이 극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약속된 게 몇 가지가 있었지? 절대로 내가 질문 안 할 테니까 답 안 해도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가 뭐였지?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다 불러드린다고 했어요

06:08:47

A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제가 특별한 사람한테 다 입을 드릴 거고 B에 들어간 친구들은 특별한 사람한테 다 입을 드릴 거고 그리고 C에 들어간 친구들은 당연히 쉽니다. 웬만하면 다 뿔로 다 입을게요. 뭐 시험이야 뭐 이제 치러봤으니까 대충 아실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시험과 관련한 거. 똑같이 30분제 낼 거고 아 죄송합니다. 50점 만점이지 25분제 25문제 왜 제가 50문제를 낳느냐 하면은

06:09:21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냥 한 문제당 2점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컷에 다 들어가. 뭔 뜻인지 알죠? 1점짜리로 쫙 점수를 매기면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저는 다 주고 싶은데 다 못 줘.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2점 단위로 간격을 지어놔야지 최대한 인원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하에 제가 문제를 낼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6:09:56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다음주 월요일날 진도를 다 빼고 다 빼고 월요일날 수업은 제가 가급적 일찍 끝낼거에요 왜그냐면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도 출석체크 궁금한 친구를 제가 항상 출석체크 보라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출석체크를 꼭 봐야 되는 친구를 제가 볼 수 있게끔 할거라서 월요일날은 수업은 가급적 빨리 끝내고 출석체크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여기 있을 거니까 꼭 확인하고 가세요.

06:10:30

그러면 출석체크에 내가 부주석으로 슬래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아직 공결신청을 제가 아직 다 안 봤어요. 공결신청 다음주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공결신청 다 올려놓고 최종보정 나오면 그걸 제가 인쇄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지워가면서 할 거라서 여기에 출석이 부주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끝나자마자

06:11:02

공결신청을 다 해야 되는거 온라인으로 공결신청을 공결신청 돼 있으면 다 출석으로 체크할 거고 공결신청 안 돼 있는데 부실석이면 그냥 부실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출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록 1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

06:11:35

우리가 이제 행정법 총론 첫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행정법은 다 필요 없고 세 가지의 분야 파트별로 남아지게 된다. 그렇지 행정조직 파트 그리고 행정작용 파트 그리고 행정구제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조직하고 작용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그 조직작용 공부한 이유는 행정구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작용을 공부했고 지난 시간까지 뭐 공부했냐 행정구경 파트를 공부했어요. 오늘 1시간은 뭐 공부하냐 행정조직 파트를 공부했어요.

06:12:12

새로운 이야기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야. 행정작용을 제가 설명할 때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모아서 행정조직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조직 파트를 공부한다. 그래서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행정조직은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된 누가? 행정조직만이 뭐를 행정작용을 어떻게 적법타당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06:12:53

그래서 행정조직 법정주의 어려운 말 아니야 행정조직은 법에 법적 근무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적 근무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미권환자의 행정조직이 행정작용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 맨 하단에 헌법하고 정부조직법하고 지방자치법이 마련되어 있다. 어떻게 조직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들이.

06:13:29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어서 120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행정조직은 행정조직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행정조직이 뭐를 행정작용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뭐 행정조직의 의미가 별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120페이지 위에서

06:14:01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조직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은 자교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법적 측면은 행정주체가 모든 일을 다 행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작용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직법적 측면에서는 법적 개념이 뭐냐? 행정조직법상

06:14:33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한 행사한다는 의미가 행정조직 파트에서는 행정사무라고 해요.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주체의 기관이라고 한다. 행정주체, 국가와 지자체.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의 기관이 행정기관인 거고 그 행정기관은 뭐? 조직법적 측면에서 말하는 뭐? 행정 상호를 수행하게 됩니다

06:15:05

이게 무슨 의미? 조직법적 의미야. 두 번째, 작용법적 의미는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예.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뜻이 뭐야?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자. 공문서로 홍도일진카페 사장님한테 업무정지 일개월 처군서를 통제하잖아. 그 통지서에 보면 하단에 어떻게 돼 있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옆에 뭐가 찍혀 있을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인이라는 관이 찍혀 있지. 어떻게?

06:15:38

자기 명의로 의사를 결정해서 어떤 의사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의사를 결정해서 그걸 어떻게 외국에 표시했잖아 어떻게 공문소 그래서 작용법적 측면에서 행정청 의미가 매우 중요한 건데 키워드가 두 가지야 뭐 의사를 결정하여 두 번째 이를 외국에 표시한다 두 가지의 문단 매우 중요하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120페이지 중간에 현행 실정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다 밑줄 차 놨어요 뜻은 제가 다 설명해야 됩니다

06:16:16

그 내용이 그러면 넘겨서 121페이지 오늘 강의 모두의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행정권한 법정주의도 매우 중요해요 왜? 조직만 적법 아니 조직만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내가 행정작용을 하려면 행정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권한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뭐야? 행정권한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06:16:53

이제 여러분이 대충 이해가 올 거예요. 우리 행정법 총론 앞부분에 뭐 배웠지? 그렇지. 법치행정 배웠지? 법치행정이 어디에서? 조직파트, 작용파트에서 구현된 거야.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권한을 행사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조직도 행정조직, 법정주의. 작용도, 행정권한, 법정주의.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법에 근거가 없으면은

06:17:27

권한이 없는 놈이 권한을 행사했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을 때는 이와 같은 행정작용이 위법하냐? 위법하다. 위법하면 뭐 무효 아니면 취소사유인데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죠. 그런데 행정조직파트, 행정작용파트에서 권한이 없는 놈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료야. 그걸 조심해야 돼.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다른 거야.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위법하면 그렇지. 중대 명백하면 무효.

06:18:02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회였지. 원칙적으로 다 취소사회야. 웬만한 거야. 다 취소사회야. 근데 행정권화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권한이 없는 놈이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무효야. 왜? 권한 자체가 없는 놈이야.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06:18:27

ダメです

06:18:39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위임하고 위임하고 위임하고 위탁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임과 위탁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 121페이지 하단에 권한의 위임이라고 되어있죠

06:19:15

위임에서 임자 위에다가 방점 줄어봐요. 위임이야 그거는 아직 설명 안 드릴게. 왜냐하면 내가 비유 개념을 알면 개념을 내가 알 수밖에 없어. 122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레몹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 권한에 위탁이라고 돼 있지? 탁 위에다가 방점 줄어봐요.

06:19:40

위임과 위탁이 실무상 많이 이루어져. 왜냐하면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권을 행사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없어.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위임, 위탁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위임과 위탁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과 탁의 차이점은 뭐냐? 위임과 위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된 놈이야? 독립된 놈이 아니야? 그 뜻이야. 키워드는 뭐야?

06:20:13

독립된 기관에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탁이야 독립되어 있지 않은 놈한테는 그거는 위임이야 그러면 독립된 경우 독립되지 않은 경우 독립된 경우는 대충 감이 와 그러면 독립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내가 지휘감독한다는 얘기야 예를 내가 지휘감독한다는 거야 그래서 권한의 위임은 지휘감독하는 놈한테

06:20:47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걔가 위임인 것이고 독립된 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위탁이 되는 거예요. 위임과 위탁을 잘 구분하세요.

06:21:13

그래서 위임과 위탁을 먼저 정확히 구분하시고 키워드는 뭐다? 독립된 기관이냐? 독립되지 못한 기관인 거냐? 그래서 위탁은 독립된 기관에 위임은 독립되지 못한 기관에 즉 같은 말이 뭐야? 지 감독관계 있는 기관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이 되면 대충 찍으면 알겠어. 근데 이제 돌아서거나 시험 볼 때 보면 헷갈려. 헷갈리게 하나도 없어.

06:21:46

여러분들 여기 돌아다니거나 여기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약간 대도시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06:22:02

병원이야 병원 규모가 꽤 돼 2차급 돼 2차급 원래 병원이 1차급 2차급 3차급 있잖아요 우원급 병원급 병원도 다시 2차급 3차급 있거든 규모가 꽤 되는 병원이야 근데 이 병원 상단부에 뭐라고 써있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뭐 위탁 기관 한 다음에 위탁받은 기관 이름이 또 나와있어 이 탁 이 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06:22:33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고향에 내려보시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되게 많아요. 위탁기관은 독립된 기관이냐 독립 안 된 기관이냐. 독립된 기관인 거죠. 공공단체이거나 사인. 주로 공공단체한테 많이 하고 사인에게도 많이 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인들은 웬만하면 규모가 있는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공행정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 겁니다.

06:23:05

그래서 저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로 하라고. 관심이니까 한번 봐봐요. 보면은 광주광역시 수탁기관 어디 어디 광주광역시 위탁받은 무슨 무슨 위탁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같은 내용 보지만 저게 내가 행정법 시간에 배웠던 권한의 위탁관계구나. 독립되어 있는 놈이겠네. 독립되는 놈에. 그럼 막말로 위임은 위임은 지 감독관계에 있는 거니까 동맥이니까.

06:23:39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기관에게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그게 권한의 위임이다. 그래서 권한의 위임부터 볼게요. 권한의 위임. 위임이든 위탁이든 일단 권한은 넘어가는 거야. 누구한테? 위탁받은 놈? 아 위임받은 놈? 수탁받은 놈 같아. 그래서 위탁받은 수탁기관에게 그리고 위탁받은 수탁기관에게 뭐가? 권한은 넘어간다

06:24:12

이게 바로 위임과 미탁이에요. 일단 권한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권한의 위임 위임기관의 권한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한의 위임 중에 협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협의 개념. 어떤 관계? 지휘, 감독관계 있는 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권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구별 개념당이 일단 설명 안 할 거야. 일단 설명 안 하고

06:24:50

맞춰볼게. 122페이지 권한의 위탁 보세요. 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개념이 뭐예요? 독립이란 말 나오죠? 독립된 기관에게 위탁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권한의 위탁도 종류가 세 가지나요. 일단은 협의의 위탁을 보내는 협의의 위탁.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위탁이니까 협의의 위탁. 위탁도.

06:25:26

지인과 똑같이 권한이 넘어가는 거야. 권한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이전이 돼. 뭐가? 권한이. 권한이 넘어가. 그러니까 권한이 넘어가니까 권한 받은 놈. 즉 수탁기관이 누구의 이름으로? 수탁기관의 이름으로 어떻게? 수탁기관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 그러면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일어날까? 당연히 수탁기관이지. 왜? 권한이 넘어갔어요. 권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협의의 위탁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세요.

06:26:04

위탁도 위임과 동일하게 권한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수탁기관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수탁기관의 권한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당연히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수탁기관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기준점 잡고. 일단 이걸로 기준점 잡고. 그러면 위임과 위탁 구분할 줄 알고 위탁은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숫 위탁도 협의의 위탁으로 먼저 머리를 세팅해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여러분들.

06:26:37

그리고 나서 위탁의 나머지 두 가지 종류가 볼게요. 나머지 두 가지. 위탁의 두 번째 유형이 뭐지? 권한의 대행 나와 있지? 권한의 대행 또는 뭐? 대행위탁이라고 그래. 대행위탁.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얘도 넘어가긴 넘어가. 그런데 법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상 넘어가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에다가 방점을 적어야죠.

06:27:11

아까 협의 입학은 어떻게 넘어갔어? 법적으로 넘어갔지? 근데 권한의 대행은 법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사실상 이전이야 사실상 이전

06:27:28

그리고 저 보세요. 협의의 위탁은 법적으로 아예 넘어가 법적으로. 그런데 권한의 대응은 법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넘어가. 그러면 사실상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건 넘어갔지. 그럼 이 권한은 누가 행사해? 수탁자가 행사하겠지. 일단 넘어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권한은 수탁자가 행사하는데 수탁자가 행사한 권한에 따른 법적 효과는 누가 행사할까? 사실상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법적으로 안 넘어갔다는 얘기야

06:27:58

권한을 행사한 법적 효과는 누가 써도 갈까? 그렇지. 위탁한 놈한테 이러면 왜? 법적으로는 안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내면 다 틀리는 거야. 너무 헷갈려. 이걸 조심하세요. 그게 권한의 대행이에요. 권한의 대행. 권한의 대행. 그 다음에 넘기세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보도 위탁입니다.

06:28:34

제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할까봐 제가 간단히만 써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글씨 한번 써보실래요? 보조위탁 땡땡 한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셨어요? 위탁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중요한 게 뭐야? 지시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시받아서. 뭐? 보조위탁. 보조위탁. 지시받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뭔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데. 지시받아서

06:29:07

그 생각하시고 나한테는 그랬어요 위임은 지휘 감독 관계는 보도 위탁을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위탁의 기본 개념은 뭐야 어쨌든 수탑 기관은 얘는 독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독립되어 있는데 뭐 지시를 맞아 살 것 뿐이야 지휘 감독 관계 관계가 아니고 지시를 맞아 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시하고 지휘 감독을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지시야 지휘 감독이 아니야

06:29:39

그 조심하라고 미안하다 표정이 완전히 정실도 낫네 이제 정실도 낫다 일단은 오늘 공부한다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위임에서 말하는 지휘감독관계하고 지금 위탁의 세 번째 유형인 보조위탁에서 말하는 지시라는 건 다른 거야 다른 거 업무지시라는 건 업무지시 지휘감독관계로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하는 거야 지시를 왜 내가 독립된 기관에게 권한을 내가 이항했다 하더라도 내가 꼭 지시를 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왜 행정 목적을 달성해야

06:30:18

그래서 지시를 하는 거지 지휘를 하는 게 아니야. 지시의 지시. 그리고 옆에다가 써보실래요? 권한이전 X야. 권한이전 X. 권한이전 X.

06:30:42

권한이잖아 X. 그 다음에 수탁자는 권한 행사를 독립적으로 행사 X야. 당연하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시받아 한다면. 그러니까 수탁기관은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야. 왜? 지시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지시받아서. 지시받아서.

06:31:1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탁 문제 이 세 가지 유형을 공부하게 되는 순간 내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일상 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인과 위탁을 먼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위인과 위탁. 기술점이 뭐라고? 독립된 기관이냐? 지휘감독 받는 기관이냐? 그리고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권한의 위탁이 있는데 그 권한의 위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위탁이 있는 거예요.

06:31:51

법적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하는 거예요. 법적 효과도 당연히 얘한테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얘랑 비교돼서 권한의 대행이 있다. 권한의 대행. 권한의 대행은 법적으로 완전히 권한이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상 넘어간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넘어간 건 넘어간 거야. 누가 행사해? 수탁기관 행사한다. 자기 이름으로. 근데 사실상 넘어갔기 때문에 법적 효과는 여전히 누구한테? 위탁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기타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06:32:22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용이 보조위탁이야. 보조위탁 보조위탁 그 보조위탁은 권한은 넘어가는 게 아니야. 왜? 지시받아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시받아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은 이전되지 않는다. 왜? 지시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위탁이다. 보조위탁이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 또 깜빡깜빡 해야지 아까 교수님이 시컨 위임이든 위탁이든 권한을 무조건 다 넘어간다며요

06:32:54

원칙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야 원칙적인 모습을 위탁도 세 가지로 있잖아 협의 위탁은 완전 넘어가지 법조 권한의 대행은 반만 넘어가지 어떻게 사실상 넘어가지 보조 위탁은 아예 안 넘어가지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그리고 권한의 위임을 마저 공부할게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06:33:32

우리가 권한의 위임을 공부했어? 넘어가긴 넘어가 누구한테? 지휘감독 관계 있는 자에게 넘어가긴 넘어가 그러면 저보세요 내가 권한이 있었어 우리 학생 이름 뭐지? 순해 신해 우리 신해 학생한테 내가 권한을 위임해 그럼 권한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간다 그러지 그럼 누구 이름으로? 신해 이름으로 효과도 신해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건 권한 다 넘어가

06:34:06

그런데 권한의 위임하고 꼭 구별해야 될 게 뭐냐 내부위임 강의록 보세요. 122페이지 위에서 둘레여섯 번째 줄 구별 개념 돼 있죠. 내부위임 또 다른 말로 위임 정결이라고 그래. 정결 가끔 드라마에 나오지 그 아이돌 출신인데

06:34:36

처음 배워하는 애들이 발령기 하잖아 발령기 발령기 할 때 어떻게 내부정결한 다음에 지가 사인 다 하잖아 자기가 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야 그거 그가 바로 내부 위임이야 내부임 또는 위임정결 정결 원래는 누구 사원 대리 과장 국장 부사장 사장 회장 요새 화탕 회장이 누구야 -이진? -기지?

06:35:09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 근데 회장 바쁘지 부사장도 바쁘다 주문 누가 다 정결해 국장급이나 과장급도 정결하지 얘가 정결해 위임정결 내부임 이 조심하셔야 될게 물론 내부임하고 위임정결을 구별하자고 하는 학설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 내부임이 위임정결을 안 하면 돼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학설대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아 그냥 내부위임이든 위임정결이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06:35:43

하시면 되요 그래서 내부위임 위임정결은 뭐냐 내가 이제 신학생한테 다 넘긴게 아니야 원래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바쁘잖아 바쁘잖아 그러니까 내부위임 하는 거야 신혜지가 위임정결이야 이제 정결하고 이제 빨리 시도해 이렇게 하는게 내부위임 위임정결이에요 뜻이 뭐야 어디에다가 보조기관 또는 학업행정기관에게 보조기관 또는 학업행정기관에게

06:36:16

그렇다면 행정청이 시장님이야. 그럼 보조기관이 누구야? 부시장 또는 국장 이런 애들. 보조기관이잖아요. 하급 행정기관이면 서울시이면 뭐? 무슨 무슨 구. 부총장한테 넘기는 거야. 하급 행정기관. 잠깐 줘보세요. 보조기관하고 하급 행정기관은 무슨 관계야? 그렇지. 지휘감독 관계잖아. 지휘감독 관계지? 내 지시를 봤잖아. 아니 내 지휘 감동으로 받잖아요 얘네들이

06:36:51

얘네들한테 어떻게 넘기는 거야? 내부적으로만 넘기는 거야. 그래서 내부위임이야. 그래서 내부위임이야. 내부적으로만 넘겨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내가 내부전결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만 하는. 우리끼리만. 그럼 아직 공부 안 했어. 내부적으로만 위임했어. 시내 학생이 전결했어. 법적 효과는 누가 들여놔까? 나한테는 하지. 위임한 나한테는 하지. 왜? 내부적으로만 위임한 거니까. 내부적으로만. 그래서

06:37:26

보조기관 또는 학업행정기관에게 내구적으로 결정을 위임한 거에 불가하다. 그래서 신의학생이 이 권한 행사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행사해야 될까? 당연히 내 이름으로 행사해야 되겠다. 왜? 내 권한인 겁니다. 얘가 정리하는 것뿐이야 그냥 내 이름으로 해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06:37:54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뭐가 나오냐 밑에 나오는 사례 판례가 많이 나와요. 내부 위임에 불과한데 누가 내부 위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좀 어려운데 일단은 피고적격은 이뤄된다고 얘기하면 애우세요 그냥 왜냐면 행정부제품을 공부해야 하는 거에요. 어쨌든 아 내부 위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얘가 문제가 생기면 피고적격은 이뤄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

06:38:31

피부적격은 일단은 인정이 된다

06:38:39

그런데 문제는 뭐야? 위임받은 자가 원래는 누구 이름을 해야 돼? 위임기관 내 이름을 해야 되는데 신의학생 이름으로 행사를 했을 거 아니야. 일단 피고적격은 인정이 돼. 피고적격은 인정이 돼. 그러면 교수님이 일단 부족을 외우라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봐봐. 내가 신의학생한테 위임했어. 내구위임했어. 그럼 신의학생이 누구 이름을 외워야 돼? 내 이름을 해야 돼. 근데 내 이름을 알아? 내 이름을 알아?

06:39:10

신의 학생이 이러면서 신의 인 찍었어 행정청이 뭐라고? 의사를 결정하여 이런 외국에 표시한다고 외국에 표시했네 피고적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게 아니야 내가 계속 반복했던거가 행정구제법에 나오는거 뿐인거지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 원래 신태섭의 권한을 내부임했어 그러면 신의 학생은 어떻게 해야돼? 신태섭이름을 해야돼

06:39:47

왜 내부임에 불가한 거니까. 왜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근데 신의학생이 신태섭으로 안하고 누구 이름으로. 신의학생 이름으로 했어. 그렇더라도 피고적격은 인정된다. 왜 어쨌든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 이게 행정청 개념이다.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한다. 그게 행정청 개념이다. 그게 피고적격이라는 얘기에요. 피고적격은 인정이 돼. 근데 문제는 뭐라고? 권한이 없네. 왜? 내 부위입니다.

06:40:19

대구인과 권한이 없네. 권한이 없으면 뭐라고? 그렇지. 무효라고. 왜? 권한이 없는 자의 권한이니까. 무효라고. 취소 사이에 불가한 게 아니라 무효라고. 왜? 권한이 없으니까. 근거, 논거가 뭐야? 그렇지. 행정권한, 법정주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맨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 때 맨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세요.

06:40:51

이거를 좀 어려운데 가만히 보면 쉬워 쉬워. 저보세요. 신태섭의 권한을 내가 아예 위임했어. 그럼 누구의 권한이야? 신학생의 권한인 거죠. 왜? 내가 위임했어. 신학생 누구 이름으로? 신학생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을? 신학생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행사면 되는 거야. 그게 위임이야. 완전 넘기는 거니까. 근데 내부인은 뭐라고? 넘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구적으로만 바꾸니까 시내지가 좀 해라

06:41:23

과장 국장이야 누구 이름을 해야 돼 내 이름을 왜 원래 내 권한이 왜 안 넘어 왜 내부 근데 신학생이 내 권한이 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으로 신의 학생이 이름으로 권한 행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 피고적지 인정되냐 인정된다 왜 행정청의 개념보다 의사를 결정하기로 외국어 표시한다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공무소 외국어 표시했네 그 피부적지 인정된다

06:41:54

하지만 하지만 하자는 있다. 어떤 하자? 주체의 하자. 주체의 하자. 주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없다. 왜 없어? 내부의임. 내부의임에 불가한 거니까 권한은 없다.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서 취소사에 불가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부유다. 그러니까 맨날 이 문제를 내는 거야. 교수님들이. 그냥 막 공모시험 준비하는데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낼 수밖에 없을 거야.

06:42:28

어려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