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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Shared on May 20, 2026

04:38:07

저녁에 올렸는데 우리 5월 보셨죠? 그래서 5월 4일에 우리 수업 안 한 거 대체 과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날 쉬시면서 여지껏 배운 거 있죠? 근데 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그냥 자유권인데 이제 인신의 보호하고 지금 언론 출판이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기말고사 준비 좀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A4 용지에다가 규격 맞춰주세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앞면 뒷면으로 하던 아니면은 이제 뭐 두 장으로 정리하던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한쪽 면을 가운데 방 갈라서 그걸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타이핑 말고 손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보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기말고사 조금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걔를 수요일 수업 시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제출하신 것만 이제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권은

04:39:07

자유권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지금 여지껏 배웠던 것만큼이 중요도나 아니면 쟁점이나 그게 첨예한 것은 아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석당에서 커리큘럼이 헌법의 두 번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학기 맞추려다 보니까 직도로 그렇게 더 나갈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우리 6월 첫째 주하고 이제 그 보관주에 이제 참정적이 청구권적 기본권 먼저 배울 거고요. 아, 정치적 기본권 먼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참정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 있죠. 재판받은 권리라든지 그런 거. 근데 그 두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지껏 인신의 보호나 아니면은 대변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 보다는

04:40:07

훨씬 더 심플해요. 훨씬 더 심플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셨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하고도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도 겹쳐서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판례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곁다리로 설명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축소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도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날짜하고 방법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안에서 지난 월요일 강의 안에서 알벌리 8페이지 이제 보실 건데요.

04:40:53

자 알걸리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알걸리 이제 잘 배워봅시다 자 대한민국 헌법 지금 12조 아 12조네 21조를 이제 보시면은 모든 공기는 언론 출판에 자유와 지택 별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2항, 3항, 4항이 이제 있어요. 근데...

04:41:27

2항, 3항, 4항, 1항 어디에도 알 권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얼뜻 헌법에는 없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문상으로는 없지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알 권리를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권에 헌법 10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알 권리 있잖아요. 알 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게 된 건데요.

04:42:10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알 권리가 왜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표현의 자유가 예전에는 정보가 그렇게 정보 자체가 지금은 너무 정보 홍수의 시대이지만 옛날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입을 제대로 열 수 없었을 때 그냥 소근소근 말하는 것도 뭔가 이제 이렇게 약간 조금 되게 조심스러웠을 때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뭔가 전부 비판하다가 자평하는 시절 이랬을 때에는 알 권리가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배가 고픈데 취미생활을 지금 취미나 다루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보장을 되다 보면 내가 어떤 거를 표현을 할지

04:43:10

정보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알 권리는 헌법재판소에서 89년도에 인정을 하게 됐어요. 인정을 하게 됐는데 89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은 왜 같냐 하면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지금 우리가 보는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그 애는 88년도에 생겼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04:43:52

내가 왜 알 권리가 헌법재판소에서 89년도에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알 권리를 인정을 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내 땅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들기 다 띄워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제 그걸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이제 6.25도 겪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내 조상이 갖고 있던 땅이 이제 내 땅이 어디까지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 조상이 갖고 있는 땅이 이제 내가 이제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구청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 이거 좀 서류 좀 보고 싶어요. 서류 좀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04:44:52

공무원들은 지금은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다가 바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거를 공무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먼저 해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착한 공무원, 나쁜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은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무원이

04:45:23

어? 내가 거기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달라고요? 어느 법에 의해서요? 나는 지금 그거를 보여줄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게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건데 그게 어떤 거에 의해서 헌법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21조에

04:46:02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가 인정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명문상 알 권리라는 거는 없지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

04:46:37

제가 까먹기 전에 제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먼저 아까 헌법재판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직 제가 이 수업에서 이제 기본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헌, 개헌 히스토리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부분에 중간고사 이전에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아까 지금 제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헌법재판소 있죠 뉴스에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생각보다 되게 자주 보시죠 특히 정치인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위인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가장 모든 거를 결정하나 이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이제 제대로 출범한지가 별로 되지가 않았어요 - 88년도고요. 그러면 아예 그 전에는

04:47:36

헌법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승반 정부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헌법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었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위원회인데 별로 그때는 비중이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전에 대성년들은 이제 헌법위원회가 명칭이 헌법위원회던 헌법재판소던 그 기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우리 헌법위원회 만들어져 있지 해놓고 이제 거의 죽여, 약간 그냥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때에는

04:48:31

이제 헌법 그 역할을 대법원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나중에 청구권 배우기, 청구권 파트로 가시면 이 규정 잠깐 보시게 될 건데요. 정확히는 행정구제법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이중 배상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배상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군인이나 경찰 그런 분들이 이제 훈련 중에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국가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면은 아니 왜 그거는 성격이 다른데 왜 배상을 못 받도록 하느냐. 다치거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배상을 못 받게 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법원이 이제

04:49:35

위헌 심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그러면 이게 헌법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그거를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박정희 정부 시행 때란 말이에요. 근데 소심 있는 재판관들이 저 국가배상법은 규정은 잘못됐다. 국가배상법, 거기에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금지 규정은 위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이제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 이제 그 이중배상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그 재판관들을 전부 다 대법관에서 잘랐어요.

04:50:24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중대상금지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다? 헌법에다가 넣어버렸어요. 헌법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위안 여부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헌법을 개헌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보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중에서

04:51:04

헌법 소원도 있고 위험법률 심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험법률 심사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가 판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중배상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러면 대법관들이 싹 다 바뀌었겠죠.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법률 심사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가 긴급조치 이런 거 막 이제 온갖 거 긴급조치는 물론 법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형사, 형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04:51:57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재판관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대법관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박정희 시대에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법에 대해서 위험법률 심판을 통해서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바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대법관들이 아 난 그럼 또 잘리겠구나. 난 대법관 잘리겠구나.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아예 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됐어. 이제 아무튼 그저 아무튼 그렇게 상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출검을 다시 새롭게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이 87년도 10월에 이제 9차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04:53:01

이듬해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오늘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알 권리로 넘어가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권리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개인정보는 너무 친숙하시죠? 개인정보는 뭐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하세요.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쿠팡 이용하다가 체크하세요. 네이버 이용하다가 체크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아마 굉장히 친숙하실 거고 이거와 약간 조금 대칭되는 개념으로 정보 공개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능한은 내가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싶잖아요. 많이 안 들어내고 싶잖아요.

04:54:05

국가도 다른 기관에서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거 안 되잖아요. 정보 공개 같은 거는 약간 그거랑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권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게 된 계기가 모였어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나랑 관련된 것일 때에는. 그래서 이 정보 그거는 약간 정보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성격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약간 독재의 성격이다. 아니면 정부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모든 정보가 약간 비밀주의

04:54:53

비밀로 하게 돼요.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몰라도 그냥 갖출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단 지금 알 권리가 몇 년도에 인정됐다고 그랬어요. 89년도에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서 약간 서구에 비해서는 유럽에 비해서는 되게

04:55:26

20년 늦은 거예요. 20년 늦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됐어요.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됐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으니까 사실 정보공개 파트는요. 행정법에서 나중에 행정법 총론에서 뒷파트에 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뒤에 -이 뒤에 파트여서 이제 비중 있게 설명을 못 드리는 건데요.

04:55:58

그거 여러분들 나중에 정보공개법 구조라고 표시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구조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성격을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제 목소리로 들으세요. 정보공개법을 만들어놨어요. 이 법의 취지는 뭐예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국민이 공개를 요청하면 이거를

04:56:40

오픈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 간에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있어도요. 비공개 정보는 남겨놔요. 너무 당연하겠죠. 국가가 모든 걸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기밀도 있는데.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거가 이거를 법률에서 정보공개법에서는 구조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이만큼만 규정을 하는 거면 정보공개 범위가 넓은 거겠고 근데 정보공개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온갖 게 다 비공개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정보공개법을 별로 만들어놨지만 이 법에 별로 실효성이 없거나 약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보공개가 국민이 어떤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주 병원을

04:57:41

시험을 봤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사례에요. 제 성적을 알려주세요. 제 등수를 알려주세요. 제 형법 점수가 몇 점인가요? 처음에 이거 거부했어요. 근데 싸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건 나중에 이제 3학년 가서 배우게 되시는 거니까 그냥 듣고 잊으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 국가에 대해서 법에 의구해서 제가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 형법 몇 점인지 몇 등수 몇 등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떨어졌는데 알아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04:58:19

근데 만약에 이걸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그럼 이게 끝인가요? 끝인가요? 헌법? 헌법 소원. 헌법 소원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최후의 수단이라기보다는요. 헌법 소원은 최후의 수단인 것은 맞는데 헌법 소원을 하려면은 아 헌법 소원은 아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가 부당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위험법률 심판이나 이런 거를 전제로 하면요. 지금 정보공개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청이 그냥 아 이거는 비공개 대상의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 몇 호에 의해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자 근데 헌법은

04:59:16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아니고요. 이거는 헌법소원 다투려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국가가 내가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가 나한테 정보 공개에 대해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한 처분이라고 해요. 행적법 시간 가면 나중에 처분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여기서 처분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예로 드는 운전면허 처분이거든요.

04:59:55

정직 먹는 거, 취소당하는 거, 영업정지당하는 거 이런 거 다 처분이라고 해요. 행정 행위이잖아요. 행정에 하는 행위이잖아요. 그거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거든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건이 간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변호사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이겼어요. 원고가 이제 승소를 했고요. 자 비공개 대상 정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정말 실제 사건으로 이제 실제 사건을 해가지고 행정 심판으로 이제 되게 많이 가기도 하고 소송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비공개 대상 정보 보면요. 이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구조 1항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률에서 다만이라고 나오면 되게 반대 해석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다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2호 국가안정기관의 보유

05:00:55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게 약간 조금 모호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국가가 이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거 알려드리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현저예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건 항상 쉽지가 않거든요. 또는 사고에 있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고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되게 많게는

05:01:40

되게 많게는 사생활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이거를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 저는 어디 어디 소속 암호계입니다. 라고 해 암호계이고요 했는데 그걸 다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명이나 이런 거 다 오픈한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암튼 그런 경우 그러면 국가에서 성명, 주민번호가 보통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의 사생활이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도 암튼 여기 지금 보시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런 거는 사생활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요즘은 점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점점 이게 세상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보를 깊숙이 알려고 하면

05:02:41

점점 다시 또 감축이 되거든요. 상대방은.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기 공공기관의 부처이다. 국가유산청이다. 아니면 법무부다. 외교부다.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그 조직도에서 어떤 과 누르면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 이름 싹 다 볼 수 있었거든요. 한 5년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름 다 감췄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다 감췄어요. 그래서 이제는 담당 업무하고 전업어로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05:03:25

자 알 권리 배우고 있죠 내가 알아야겠어 그래서 이 정보를 다 요청해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너무 많이 정보가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공개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입실 권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

05:03:59

자 요거 짤막하게 한번 뉴스 한번 2분짜리 두 개 가져왔는데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지금 2026년도잖아요. 맨 처음에 보실 영상은 2016년도 있네요. 자 요 2.7 권리는 유럽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한 2010년경인가 2004년경인가 그런데요. 스페인에서 어떤 남성이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쳐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아파트 부동산 경매한 그 정보가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왜 내 개인정보를 계속 이렇게 냅두지? 나는 잊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 재판소에서 이제 등장 재판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2.7 권리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05:05:00

안됐어요. 자 요거 보세요. 감사합니다.

05:05:37

미국에서는 알 권리와 효율의 자유 차원에서 소극적인데요. 다음 달 우리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계효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운영했던 가게에 대한 아평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삭제 방법을 공유하다 결국 전문 업체를 통해 게시들을 없앴습니다.

05:06:19

고객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친구를 받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그리고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꽃털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삭제 대상을 원치 않는 모든 정보를 확대시킬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본인이 생글에 한해선 합법적이더라도 삭제를 원할 경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게시판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렸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혹은 회원 탈퇴를 했을 때 삭제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06:52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편의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삭제 대상에 정치인과 공직자 등 공인의 정보와 언론 기사 등은 제외할 거라며 오는 25일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여기 화면 중에 유럽에서는 이칠 권리를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 혹시 보셨어요? 미국에서는 수정헌법이라고 하는데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이칠 권리를 접근하는 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익명출산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05:07:49

인명출산? 안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냐면 일단 2024년부터 위기임신 보호법인가? 잠시만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원래 출산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딴짓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내용 꼭 거기에 내야지.

05:08:30

원래 출산을 하려면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도 받아야 하고 이러니까 다 실명으로 얘기를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전에 낙태죄, 그런 것도 얼른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면 고등학생 임신을 했다, 원치 않네 임신을 했다, 아니면 낳을 수가 없다. 누가 이제 내가 그런 경우에 자꾸 화장실에서 얘기 낳고 주차장에서 얘기 낳고 모텔에서 얘기 낳고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05:09:12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기를 죽이지 말아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으면 만약에 내가 입양을 보내려고 해도 내 신혼을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용기가 있으면 병원 가서 나았겠죠. 그래서 교회 문 앞에다가 여기다가 벨을 두고 벨을 눌러라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베이비박스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기가 태어난 시간, 이름 그런 정보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아기가 언제 태어난지는 알아야지 예방접종도 맞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아기를 놓고 가라 그런 다음에 벨을 눌러라 그러면 이 교회에서 기관을 통해서 이상을 보내든지 계속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05:10:12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말 그대로 그냥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서도 2024년도에 이게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 익명출산제도가 예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는데 이게 익명출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여성의 약간 인권 이런 거 보호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단체가 찬성했을 것 같잖아요.

05:10:53

자, 이 익명 출산은 뭐냐면요. 내가 병원에 가서 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기를 낳는 건데요. 그 전에 지역 상담소를 통해서 그렇게 먼저 절차를 밟는 건데 여기 아기를 낳는 출산한 산모가 여성에 있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산모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일단은 내가 아기를 죽이지 않아. 낳았어. 근데 나는 내가 아기를 낳은 걸, 그거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누구조차? 나중에 이 자녀조차.

05:11:33

그래서 나중에 자녀가 나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갖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걸렸고요. 논의도 되게 처음에 했어요. 왜? 이때 그럼 뭐가 대립이 돼요. 자녀의 알 권리, 산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05:12:10

내가 원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원치 않겠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녀한테 계속 비밀로 할 수 있어요. 내 정보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자녀가 이제 나중에 백혈 병 걸린다든지 뭔가 이제 약간 그 유전질환? 약간 무승학적으로 이제 그런 질환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찾을 수 있는 내 유전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엄마가 동의하면은 나중에 이제 정보를 일부 제한적으로 주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어떠냐면요. 일단 프랑스 예를 이제 들면은 뭐 독일에서는 이거를 뭐 신뢰 출산인가? 뭐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어떠냐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명으로 나아요. 인명으로는 안 돼. 그냥 내 정보를 아무것도 안 남길 수 있고

05:13:10

아니면 나의 기본적인 정보 있죠. 엄마의 기본적인 정보를 남긴 다음에 선택사항으로 우리 애가 20, 20년이 됐을 때 본인이 원하면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산모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산모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만약에 그렇게 인명으로 낳았어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애기가 입양이 되었잖아요. 입양이 되어서 어떤 가정에서 크고 있었어요.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나중에 자기 생모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 생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산이 있겠죠.

05:13:57

그러면 이제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 법에서 이제 어 아니야 너는 여기 지금 그 유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여기 부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너는 권한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 이 프랑스의 법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유럽 인권 재판소에다가 소송을 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소를 못 빨았을 것 같다. 승소가 있을 것 같다. 다른 분들은요?

05:14:36

아까 뉴스에서 알 권리랑 개인정보랑 어느 게 있었을까? 이 자녀는 패소했어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너는 입양되어서 자랐고 지금 너의 양부모가 너의 부모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지 않게 한 그리고 또는 이제 암튼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튼 이게

05:15:16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알 권리가 표현된 자유의 일부분으로 인정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마다 정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그러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이랑 아니면은 이제 알 권리랑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사실 이거는 답은 없어요. 그렇죠. 답은 없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05:15:52

그러면은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자녀가 그러면은 이게 뿌리를 찾는 거는 본능인데 전혀 알지 못하게 한 법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오픈하도록 하면은 이 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력 출산 제도를 이용해서 애기를 낳지 않고 그냥 또 애기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05:16:25

강의안 8페이지로 이제 와서요. 알 권리 이제 보시면은 표현의 자유는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의사의 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권리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파란색 글씨 보시면 알 권리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오늘날처럼

05:16:57

정보를 알아야지. 요즘은 대학 가려고 해도 정보를 되게 많이 알아야지. 가구 나구 다구 나구 이렇게 어느 과를 갈지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갈수록 정말 정보 싸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와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던 반대로 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표출을 하던 말던 간에 그런 거를 다 전제가 이제 내가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겠다. 접근하고 알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의 하나로서 갖고 있는 거고 10페이지 보시면은

05:17:40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또한 알 권리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게 되게 약간 무호한 거잖아요. 어느 범위까지 어디까지 알 권리인지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건지 되게 오픈되어 있는 건데 되게 적극적인 의미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야 좀 보자. 너네 뭐 국회의원 이거 뭐 업무 추진비 어떻게 썼는지 좀 집행내역 좀 보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공개 청구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 밑에 하이픈으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관련 개별적 정보를

05:18:41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해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여서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시험을 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추상적 권리랑 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 반대말은 추상적이잖아요.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해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구체적으로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이 권리가...

05:19:27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는 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인정을 안 하고 국가가 침해한 거잖아요. 자, 구체적 권리를 인정을 한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소송은 헌법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행정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05:20:02

왜냐하면 모든 경우를 상대로 국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이제 10페이지 밑부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이 개념으로 갈수록 전혀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능동정보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약간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인데 이거를 이제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알 권리도 당연히 이것도 헌법 10조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자에도 당연히 제한이 가능해요. 그래서 표현의자에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 일부분이 알 권리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05:21:03

그래서 이거는 37조 2항에 의해서 당연히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고 하지만 37조 2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도 제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얼핏 말씀드렸을 때 국가기밀 아니면 사생활 개인정보 이런 거 나왔었는데요. 국가기밀 있잖아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거. 그래서 얘를 오픈하면 국가의 국익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거.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보가 국가정보에 관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인데 그 수위는 다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위가 선정한 거인지

05:22:03

가장 중요한 거인지 이거를 명확히 얘기할 수 있나요? 명확히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밀 이런 거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예전에 제가 이 수업에서 불확정 개념 얘기 말씀드렸죠. 불확정 개념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이런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아까 법에서 현저한 이런 단어 썼잖아요. 그거 입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거 불확정 개념인 거 모르고 썼을까요? 당연히 알고 쐈어요. 근데...

05:22:35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왜? 법에다가 어떤 정보는 가능하다 어떤 정보는 불가능하다는 걸 그거를 법에다가 규정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해서 현저한 정도이다. 너무 중요한 정도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재량으로 이거를 주지 않겠다. 이거를 줄 수 있다 없다 여부를 이거를 이제 재량이거든요. 재량이라고 하고 기속 반대말을 기속이라고 해요. 이제 기속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행정청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비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국가 기밀 현저한 사생활 뭐가 사생활이야? 그럼 내 이름이 사생활이에요? 아니면 내 주민번호까지 가야 될 사생활이에요? 모르잖아요 이게. 아니면 공무원의 내 어떤 그 직위 내가 지금 뭐 주사인지 아니면 사무관인지 뭐 어디까지가 사생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다 재량으로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05:23:35

자 여기 12페이지 12페이지 8래 보시면요.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제작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자 이거는 왜? 이거는 왜? 이거는 왜? 이거는 왜? 표현의 자유도 너무 중요한데 뭐를 더 보호하겠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 왜?

05:24:07

그게 더 공익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 이거를 제안하는 것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 1부분 이게 제안을 하는 것보다 이게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치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 서류 등의 열람 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 여기서 3월이라는 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월, 2월, 3월, 4월, 5월이죠. 그래서 3월, 봄, 매년 봄 아니고요. 법에서는 우리는 보통 기간이라고 할 때 3개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약간 그 개월이라는 건 잘 안 써요. 그래서 90일 또는.

05:24:55

저는 이렇게 3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월이라는 거는 3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 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이제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겠다. 그게 그랬더니 어떤 국민이 아니 왜 3개월로 제한해? 어느 때고 이제 하게 해야지. 이건 내 알 권리 친애 아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3개월이면 됐다. 3개월이면 충분하다. 3개월 정도의 연락기간을 줬는데 네가 그때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너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05:25:36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18조 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용감하게 밑에 보니까 헛 맞아? 헛 말로 뭐예요? 헌법 소원이죠? 누가 이렇게 용감하게 왜 안 알려줍니까? 왜?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은

05:26:11

변호사 시험 떨어졌는데 만약에 시험 성적이 비공개됐으면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해야 할 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그래서 뭐다? 이 경우에 사익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진로랑 직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 아까 14페이지에 중간 보실래요? 여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표현의 규제에 대해서 출판 매체와 동일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인터넷 공감에서 실명제로 할 건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경계는 어디인지 토론하셨잖아요. 자 인터넷 공간을

05:27:11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방송 3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채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TV와 같은 거 하고 일단은 아직 인터넷이 없다고 쳐요. TV하고 신문이나 책 같은 출판물을 두 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 어느 게 더 규제가 쐴 것 같아요?

05:27:43

TV와 같은 방송하고 TV 라디오도 포함 또는 이제 신문 아니면 책 그런 출판하고 어느 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규제를 할까요? TV? TV라고 한 사람은 왜 TV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쉽게 쉽게 방통이 있어서 방통이 있어서 자, 타임즈는

05:28:23

출판이 더 센 것 같다. 왜요? 검수가. 검수가. 아! 내 질문은 국가가 어느 매체를 더 강하게 규제할 거냐는 건데 그러면 이게 더 쉽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규제한다? 규제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출판이 더 거멸하기가 쉬워서 라는 거면 조금 아닐 것 같고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05:28:56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계속 남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이 더 그럴 것 같다? 어? 정답. 정답이에요. TV가 더 훨씬 쎈데요. 일단은 출판은 어때요? 신문이나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때요? 내가 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내 집 앞으로 배달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배달이 되더라도 어때요? 펼쳐서 읽어야 되잖아요. 책도 사서

05:29:36

즐거운 사례가 있다. 서점 가서 사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시지 마. 아무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TV나 라디오 같은 거 어때요? 틀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한번 틀어놓으면 동시에 몇 명이 볼 수 있어요? 몇 백 몇 명, 몇 천만 명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어때요? 몇 백 만보가 팔리려면 시간이 최소 몇 달인 거예요. 한강이라는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몇 백 만보가 팔리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은 이 매체에 더 중요한

05:30:19

이제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영향을 받잖아요. TV 틀어놓는데 TV에서 만약에 음란이든 폭력이든 요즘 담배 같은 것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술은 너무 많이 나오지?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넷플릭스 드라마나 그거 보면 항상 술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보면은 이게 애기들도 같이 옆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집에서 그래서 더 노출 그런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인터넷이 근데 이번에 인터넷이 없을 시절 그러다가 인터넷이 생겼어요.

05:31:02

인터넷은 매체 성격상 어디랑 더 가까울까요? 다른 분들은요.

05:31:17

둘 다 아니야? 둘 다? 어? 둘 다 있을거야? 아니요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선택하려고 물어봐. 학생렬이라고 TV랑 바꿨다. 인터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터뷰에 생각했을 때, 요즘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05:31:50

일단은 미국에서는 아까 여기 선생님 이 말 있잖아요. 이 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표현의 규제에 대해서 출판 매체와 동일한 엄격한 심사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터넷은 되게 특수하잖아요. 되게 특수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TV는 예전에 만약에 MBC를 틀었다. 한국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파를 타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만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은 어때요? 이게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암튼 되게 새로운 매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 암튼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규제 수위를 정해야 되는데 얘의 성격이 강하나? 얘의 성격이 강하나? 이제 고민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다? 얘를 출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접속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접속해가지고 이거를 활자화 돼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판으로 접속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TV보다는 규제 수위가 조금 더 낮아지겠죠.

05:32:49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토론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 공간을 여기 지금 별도의 제목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얘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또 다르게 확산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익명성에 기반해가지고 이게 가짜뉴스도 있을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쉽게 왜냐하면은 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튼 이거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방송 절차 하려면 물론 거기 나와서 연예인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물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성격이 이제 댓글 다는 거나 인터넷에 아니면 페이스북에 아니면은 그런 거에 이제 정보를 오픈하는 거 아니면은 유튜브에다가 내가 채널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어떤 정보를 막 이제 오픈하는 거 그거하고는 또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폭력, 음란 이제 이런 거

05:33:51

또 이제 되게 굉장히 세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TV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기는 있을 수도 있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떤 언론 기관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JTBC든 아니면은 MBC든 간에 이게 이 방송 여러분들이 소중한 전쟁과 전쟁과 수신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공정성을 당연히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아프리카 채널에서 누가 뭐 이렇게 누가 방송을 한다 거기서 공정성을 기대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암튼 그래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확산력이나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여기도 암튼 규제가 되게 필요하다는 거고 75페이지 8례 볼게요.

05:34:44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려서 요거 기억을 합치나 이 판례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 신장했다는 거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이제 더 이렇게 폭넓게 인정을 해줬다는 건데요 첫 번째 판례는 제가 지난 시간에 15페이지만 아래에 있는 거 보고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에서 이제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공공질서를 해치고 이제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청이 이제 삭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70년대도 아니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 댓글을 달았다 내가 욕설이나 비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로 하면은 그게 그러면 이게 신고하는 기능이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부작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고자가 뭐예요

05:35:44

신고자가 따로 있는 거고 일단은 가리기를 한 다음에 네이버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국가에서 내가 네이버에 댓글을 어디 달았는데 국가에서 지운다고 생각해봐요. '어? 대통령 욕했어?' '이 삭제'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전기통신 사업법에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크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환레 세 개만 더 볼게요.

05:36:28

그 밑에는 여러분들 이거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이건 뭐냐면요. 판례 인터넷 선거표현 금지의 위험성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에서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다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다 이제 굉장히 더 빨리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선거가 투표를 하는 그 날까지 다 홍보를 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나 방법을 다 정하고 있어요. 여러 번 현수막 크기라든지 아니면 벽보의 크기라든지 다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자세하게.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이게

05:37:18

그 180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 전까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이제 인터넷에서도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피 선거권자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홍보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특정 후보를 대지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인터넷상에서 한 3, 4개월 전에 아무것도 표현하지 말래요. 이것도 좀 심하죠. 그래서 현재에서 위험.

05:37:52

자 밑에 거 인터넷 실명제의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를 부과해서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이게 비례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최소 침해성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수단이 다른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은 이제 꼭 이걸로 이걸로 달성하지 않아도 되면은 이게 그것도 이제 과잉금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꼭 꼭 실명제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터넷에

05:38:52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라고 현재가 판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낼 거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강의 가져왔으니까 쨘만 봅시다.

05:39:11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으로 이거 여러분들 법학에서 하는 목차 꼭 보세요. 여기 지금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으로 일단 내가 의사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알 권리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인터넷 공간이었고 네 번째가 액세스권이거든요. 액세스권. 그래서 액세스권은 뭐예요? 액세스가 뭐예요?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액세스권 왜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냥 방송 3사만 방송 3사도 아니지 SBS는 되게 낮주가 생겼으니까 MBC하고 KBS에만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되게

05:39:59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에 출입을 해서 저쪽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죠.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예로 든 거는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제 언론 기관이 있는데 언론 기관에서는 신문에서 기사화되고 그다음에 뉴스에 나오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되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인스타에 아니면 올리거나 아니면 어디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뭔가 그게 조회수가 이제 터지면은 그게 뉴스로 이제

05:40:59

가니까 이제 소스로 이제 그래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되게 억울해서 내가 진실이 아니어서 반박을 하고 싶어도요. 그 언론 기관에서 그거를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그렇게 이제 잘못된 사실로 계속 유지되어야 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등장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그게 액세스권이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출판 자유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권리에서도 보셨던 37쪽 2항 있죠.

05:41:38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21조 2항을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허가, 검열, 허가나 검열 자 그러면은 허가는 뭐고 검열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실 거고요. 판례 입장이 뭔지 이제 그 개념이 뭔지 이제 보실 거고 여기 5페이지에서부터 그거 관련한 그거 관련한 이제 뭐 관련한

05:42:18

허가나 검열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언론 규제 입법의 합헌성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잉금지 원칙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명확성의 원칙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있어요. 11페이지, 12페이지. 이거 제가 수업들 꼭 낼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하세요. 음.

05:42:50

그래서 오늘 10절째 하구요. 여러분들 과제 듣지 말고 까먹었어요. 지도사 안 가져왔어요. 이런거 다음 시간에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실 때 과제해서 가져오시구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 수요일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OX문제 풀어볼거고 일단 복습을 해오세요. 만약에 시간이 안되면 OX문제는 2월 초쯤에 풀어볼거죠. 그 다음에 나무침도 나가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