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의 균형
Shared on June 15, 2026
감사합니다.
송예석이 박세희학생 정송학생 박준일학생 조승기학생 허영철학생 박성재학생 이자연학생 박성재학생 이자연학생
원인교, 청무, 청무, 이담경스.
주의 정세.
아 그럼 서구서 할게, 서구니
소원규 형생 김태형 형생
유지하십시오.
박규야.
소월치원 학생
조희원 교수님.
서주 여러분
이성선
시간
다 공개하겠습니다.
서재양세
송민기 없으세요
마신한 학생
한..하라..하라..하라..김김일 학생 피엘 학생
아, 최희수는 없어요. 김건강세.
37억 세트.
최종학생, 신규열학생, 규환이, 연주학생, 박찬호학생, 박성현학생,
최애 가면 학생
여기요.
정태원 학생
주요정생.
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약간 결을 좀 반대해서 그런데 그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내 생명은 되게 소중해요
개인의 신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자유권 어쩌면 우리가 1세대 입건에서 이야기했던 자유권은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자유권적 성격에서의 권리가 자유권이라고 말이야
합의적 이호 없이 부당하게 부합리 아닌 차별을 빚지 않는 권리 한두 권도 우리가 보편적인 권에서 이해하고 있어 이제는 오히려 인간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렇지?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사회권에 대해서 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내 권리가 침해됐네? 라고 했을 때 국가에게 그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권도 보편되긴 어떤
권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선거에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여권. 오히려 오늘날에 참여권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근데 모든 권리라는게 과거에서부터 한지까지 권리라는 범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권리들이 어쩌면 명문으로 글자로 규범체계 안에 다 담길 수 없는 그런 법연에 구해
권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헌법은 열거되지 않은 헌법이 열거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저흥성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역시도 권리로써 고장할 수 있다 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법이라는게 좀 드려
사기소원이라도 합의를 토대로 문서화된 법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의 권리야!' 하고 했을 때 그 권리를 문서로 담기에는 좀 느리니까 문서로 담기에는 좀 느리니까 문서로 담기에는 권리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경찰하지는 않는다 라는 여지를 헌법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리를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각 국민들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국가시장에서 또 반대로 또 이런 선언을 미치지 않게 야 내가 국민들 너희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반대로 너희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살렸을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다른 말은 발을 열고 의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에요?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지 않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약속이나
또 이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다는 거죠 국가가 너희들 갖고 있는 자유권과 평정권과 참여권과 이런 모든 권리를 보장해줄 테니까 대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가 이행해야 될 의무도 이행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가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내가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듣다니깐 낙세용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자체가 아직까지 정작적이 끝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방은 신상으로 염려하고 있고
또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을 받을 의무 또 근로를 내가 할 권리도 있지만 근로를 해야 될 의무를 보고 또 캐적판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캐적판 환경을
만들 그런 의무도 헌법은 똑같이 국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로써 그 내용을 함께 다루리더 왜냐? 자기의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면은 양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누구의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과연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해야 될 우리 사회하고의 약속된 의문 없을까?
나는 차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 자체를 요구하고 있거든. 니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권리를 누린다면 당연히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합의된, 요구된 의무가 있다면 그런 의무도 이행해야 된다.
여러분이 편의점으로 갔어.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골라. 물건 하나 고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당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그런데 사장님한테 천원 주셔서 빵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내가 빵을 골라.
지구에서 빵을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 빵에 대한 대가인 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편의점 주인도 나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빵을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반면에 빵값 내놓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하고 의무는 같이 간다.
아니,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권리 빌리고 보존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가 이해를 우도 있단 얘기다. 그냥 어려우시긴 하지마. 아, 내가 편의점 가서 빵을 사먹을 때 "아저씨, 빵 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빵 갈래니까 내 권리잖아." 상대방한테 내가
손을 빡갑을 줘야지 그 권리를 내가 향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빡지 아저씨도 빡갑을 줘야 할 의무. 대신 빡갑을 줘야 할 의무. 빡갑을 줘야 할 의무.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너 뭐 해야 해 라고 하는 의무보다는 나이랑 권리가
권리를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무엇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존재이 익숙하잖아요. 또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다양한 권리에 대한 표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이런 권리들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서로와 서로의 관련된 충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 흡연을 거거든 반면에'아 담배를 싫어~ 담배를 씹어봐~' 라고 하면서 '나는 쾌적할 환경을 원해' 하면서 요거할 수 있는 협업을 거거든 아니 내가 내 몸뚱이 같고 내가
단발 피자는데 왜 관사들이야? 단면해 야 니가 단면 피해서 나한테 가져버리면 되잖아 단면 끊어! 현병권 뭘 무서워지? 이게 예전에 헌재에서 흑역권과 흑역권이 축졸 문제 자체에 대한 어떤 것이 좀 더 고정받아야 될 구동거리냐
난처음에 다툼이 있었어. 재밌지? 이런 거 싸웠어. 담배자 틀려서 한테는'아 지가 뭔데 우리한테 담배자 끓는다고 해요?' 반대쪽에서는'지들은 뭔데 담배자 끓으면서 저한테 간접 피해를 주는 건데요?' 서로 막 갑자기. 자, 그랬을 때'헌재 판단은 어떨까?' 권리와 권리가 충전을 했을 때 그 권리의 무게를 보잖아.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맞아. 하지만 그 권리가 충돌됐을 때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공익계, 좀 더 많은 다수에게 이익에 합치된 필요가 있잖아. 이게 바로 이익협력이 이릅니다. 네가 담배 피우는 거 오케이. 그런데 네가 담배 피우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간접후변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네가 담배 피우는 거니까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라는게 헌재의 파탈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절대적이게 안 되는거에요. 권리의 권리가 충족했으면 그 권리의 무게를 제한. 그래서 어떤 권리가 좀 더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합치하는지를 봐서 그렇지 다른 권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아니고 그 권리보다도 무게가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게
그게 헌법에 같이 왔다 그런 판단이 근데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면 합법권이 좀 더 고장해야 될 권리야 라고 하면 후별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 단순하게 어떤 권리가 맞고 어떤 권리가 틀려야 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아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서로의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떤 분연구나 가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왜 이런거 없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노성박료를 하거나
더욱 담배를 피우려면 큰일 나. 벌금이 수백만원이에요. 수백에서 수천만원이란 말이야. 이런 싱가포르 역시 거리에 100m 간격으로 흡연치자들이 있어. 그 이유는 뭐야? 길거리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마. 하지만 네가 담배 피우면
피울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부스를 100km마다 촘촘하게 설치해 줄 테니까 거기서 열심히 담배 펴. 서로 공존할 수 있죠. 흐변자하고 서면재하고 서로 공존할 수가 있죠. 가까운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길가리마다 흐려줄 수가 있고
더러워서 일본 국민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그러지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이런 어떤 취재형 제터리까지도 갖고 다니는 그들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에서는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성이 우리 사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미있는 사건도 많이 올라가서 이런거 기본권 칩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판단해주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도 많이 올라가서 이런 사건도 있었고 아니 전통 킥버릇하고 나는
자유로운 영웅으로 달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도 깊고도는 속도가 잘 돼있어 기계적으로 아무리 밟아도 15km 이상이 아닐걸 나는 달리고 싶어도 안달려진다고 그 이유가 기계에다가 락을 덜어놔 그 점심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이거에 대해서 야 나는 달리고 싶어서
속도 제한 자체를 왜 니들 마음으로 내놔? 나는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나의 행동의 자유권에 침해 더 나와서 아 나는 자유권은 영혼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행복 축구권에 대한 이거는 기부권 침해다 내 인권 침해다 라고 이걸 헌재에다가 판단해 달라고 지금 문제 얘기했어 헌재가 언제 판단했을까?
한자국에는'그래, 네 말대로 달리고 싶은 마음은 오케이. 그런데 너 달리다가 넘어지면 너무 무릎 까지지 않겠니? 너 머리 다치지 않겠니? 더 나와서 너와 부딪치는 상대방도 무릎이 깨지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뭐가 부러지지 않겠니?
그렇다면 네가 달리기 싶은 권리는 있지만 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네가 달리기 싶은 권리를 제한해도 그건 네가 권리의 기본적 침해가 아니야라고 판단해요 내가 향해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권리를 제한하는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권리는 절대적이야 카페에 가보면 노키즈존 카페를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잖아 본인은 노키즈존 도입이 돼서
이해는 되는데 무슨 일이 없겠거든요 이해는? 좀 떴다 아이들 좀 많이 떴다 아이들 좀 많이 떴다 친척분들의 자영업가인 것한테 안 좋은 얘기들 많지는 않았겠지만 안 좋은 게 방법이 되다 그것만 해도 하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셨잖아요 이해는 했는데 좀 과하다? 노키즈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상상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노키스는 전실해지는 생각이... 너희가 돌 수 있는 퀴즈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른들을 우리끼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 전화속은 자영업자의 사퇴거리다 노키스죠 저도 잘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 때문에 싫어하는 카페가 되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에 걸린 게 내가 내 영업장을 운영하는 건 내 재산권 아니야. 내 사업장에 대해서 내가 운영하는 것은 내 권리인데
그치 이게 내가 아이들을 국가원 받고 내 선택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거 그치? 반면에 아이들은 서운하지 아니 우리가 무슨 뭐랬다고 우리한테 그러세요 라고 어르신이 떠들잖아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희만 떠드는게 아니고 저 우리 엄마도 떠들구요 우리 아빠도 떠들구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해 근데 사업주가 같이 아이들이 어떤 소란스러움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카페는 녹기 시절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주에
대략 범위는 거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키즈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는 뭘까? 어린이 입장을 금지한다는 뜻의 노키즈존 들어보셨죠? 아이들 입장을 막는 것이 차별은 아닌지 여전히 논란거리인데요. 정작 입장을 금지당하는 아이들은 노키즈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작가 전희수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듣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전희수 군이
SNS에 올려 화제가 된 일기입니다. 동생 생일에 가족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으러 1시간 차를 타고 식당에 갔는데 노키즈존 식당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구먹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노키즈존이야. 애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큰 노래를 부르던 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이 이해도 되지만 한껏 들떠있던 가족 모두 몹시 슬펐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편히 있고 싶어하는 그 권리보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있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등장한 이른바 노키즈존이 나옵니다. 전국에만 400곳이 넘는 노키즈존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들입니다.
"아이는 마지막에 있는 건 아이가, 아이가 같이 되는 것이다" "영업 방침은 매장 주인의 고려와 불안이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죄냐" 이렇게 가게 주인들과 부모들의 의견이 엇가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는 관심
부모들은 씁쓸합니다. 좀 서럽죠. 아기랑 같이 가고 싶은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최근에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퀴즈 이런 데가 다 미리 검색을 해보고 가요.
아, 처녀때는 진짜 못 느껴봤던 감정이에요. 사실 노키즈존은 미국에 맞습니다. 미국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공공장소라기보다 개인 사업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노키즈 항공편도 등장했습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아이든 어른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란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차별에 관한 인식이 어릴 때부터 키워질 수도 있겠죠.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엔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억울해요. 내 초짜니까. 화나요. 식당은 사람들이 다 같이 먹으러 오는 곳인데 아이들 시끄럽게 한다고 아이들을 술을 금지시키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떠들기도 하는데 어른들도 같이 수업 떨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이들만 하고 못들어기 하는 건
차별같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어린이도 사람인데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노키즈존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사업주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야 어차피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각 사업주들의 재량법이 있고 또 아이들이 혹시나 뛰어다니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노키즈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카페를 이용하는 것을 우려
제한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들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이런 노키즈존 같은 이런 접근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선입과 편견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애들은 떠들잖아요. 아니 원래 애들은 떠드는 아이들이야. 아이가 말이 없고, 시우라고 하면 그 아이가 지금 문제 상황이 있는거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 뛰어다니잖아. 다만 그게 과할 때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혹시 다른 방법에 어떤 해결점은 없었을까? 왜 유럽은 노키존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용하는 어른들의 정서가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반면에 미국은 왜 노기준조전 자체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지 타인의 권리를 심해하는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는 출발점에서 어른들의 유식공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출입한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미국도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 시니어 존도 있다고 해요. 어르신 너무 오래 계세요. 어르신 계시니까 젊은 소리는 안 와요. 라고 해서 62세 시니어 분들은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노 시니어 존 필요할까?
이분들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오래 있어요 아이들은 너무 너무 애킹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오래 있어요 -지금 갈까요? -네 -제한 시간을 지내세요 -지간이 또 있잖아 -지금 갈게요 -어르신 지금 여기 계신지 8시가 됐대요 지금 커피 한 잔 갖고 지금
네 어르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핸드폰 충전하고 계신데 그럼 어르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걸로. -자연 세금 받으세요. -두 시간 받으세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카페 이용 시간은 두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노시디언 존. 어때요? 저한테 질문해요.
저게 살해해서 너무 오래 오른다는데.. 어르신이야.. 나이대로 잘하니까..
사람이랑 저쪽으로 어르신이어서 시바바다 들어야지 솔직히 어르신들
좀 내면서 있어서 하고 또 어르신들 와서 커피만 드시는 게 아니고 과자도 뜯어듣고 왔으니까 지저분가 젊은 친구들 와서 저게 도우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계시고'어? 뭐야 이 카페에 물이 안 됐네?' 하고 나가는 것도 있어서 사업장 쪽에서는 또 시대가 좀 풀어지 않을까? 저는 미국 분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 이잖아요. 공공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하는 거는 다 사장의 자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운영생사 사장의 제약품품인데 노기준이나 노시대준이나 고대한 선택권입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커피 한 잔 내가 먹는다는데 어른에는 혐오 아니야! 라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자산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어르신 여기 메뉴를 보시면 쌍아차 이런거 없고요 푸라푸라푸라치노 이런거 있어서 어르신이 드실게 없을거 같아요 요즘 대학 앞에 노 교수존인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의 권리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시니어 좋은, 키즈 좋은, 교수 좋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랑 매출 증강 또한 다
주가 예상을 하고 판단하에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법적으로 여기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사업장에서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커피가 어디서 먹으러 갈까? 또 교수님은 우리 학교가 안 됐습니다
요새 모 대학 카페에 노 교수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교수님들이 카페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자리를 이삭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매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노 교수전을 붙인 노 카페가 생겼는데 부상스러워요 교수님들 보면은 아 나한테 시졌던 뒤졌던 개다
막 달린다? 네? 도대체 이 노키준, 노 시리어, 노 교수존 어디까지 나올까요? 노키준, 노 중위존, 노 시스터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르신 출입을 제한하는 카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안내견을 환영하지만 40세 이상은 그지라는 것이예요. 과거에도 40세 이상 출입을 제한한 야영장, 49세 손님을 받지 않는 식당이 화제가 됐죠. 스터디 카페에서 중학교 2학년 2학 출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노 래퍼종, 노 커플종, 노 시스터드종도 있고요.
이들 업주책은 이유있는 제한이라고 강조합니다. 특정 연령대나 성향의 고객이 분위기를 해친다는 건데요. 고성방과 과학을 차정차정하려는 겁니다. 다양한 노조는 이제는 흔해진 노키즈존의 변형이죠. 그 때문에 노키즈존의 요긴한 결과 문제가 심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키즈존의 생기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죠. 인권위는 영업의 자유보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된다며 노키즈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는데요. 출입을 제한하는 가게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양쪽에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재능법은 당연히 있는거고 그리고 노시설이나 노시리어조를 운영했던 어떤 함정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사업장에 대한 제약도 할 수 있다 다만 혹시 아이들에 대한 또 어른들에 대한 또 교수들에 대한 그런 선입관이 우리 사이의 어떤
용인되는 또 무인되는 어떤 차별의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그래서 아까 인권위가 얘기한거죠 야 그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마라고 권고를 한거지 이게 관계성은 없어요
인권위가 얘기했던 거에 그 베이스는 뭐야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로서 이러한 인식들이 더 확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노선 자체를 하는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사업장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한 거지
약간 고민점은 있긴 했죠? 교수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다른 주제에 가볼까? 여러가지 얘기를 해보자 이번에 경기도 교육과학원 계신 분이 첫 공약 1번이 각 학교에 헤드폰 사용 금지를
별도가 안 나가시더라고. 폰크리어 존아 폰크리어 보... 폰프리 스쿨 이거 안 나가시더라고. 요즘 초중고의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의견이 많잖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떠나서 교사의 어떤
교육권을 심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 일정에서는 아니 어른들의 학생들을 사용하면서 왜 우리들이 학생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통신에 대한 어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발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론은 어떻게 보면 여론은
'사용하는 것보다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세하게 됐네 반면 그런 제안 자체가 오히려 성장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유에 대한 권리인식이 아니라 뭔가 통제되는 어떤 통제되고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늘 노출했던 과거의 우리 교육환경 자체가 지금도 어.. 유지가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까라고 비난하는 것들입니다 어떨까? 실제로 대구에 있는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본인의 핸드폰 사용 때문에 발점이 너무 부족이 돼가지고 징계 좀 강하게
받는 상황이었어 이 친구가 이거 갖고 인권이라 진정을 해 버려야 해 아니 핸드폰을 내가 수업시간에 쓴 것도 아니고 쉬는시간에 썼는데 선생님이 그러다니 야 너 핸드폰 쓰지 말라고 했지 너 핸드폰 서치해서 벌점이 1점 벌점 2점 벌점 3점 했는데 벌점이 그치 300번을 넘어 버린거야 당연히 인권이 있는거는
과도하게 핸드폰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는 기문번이 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 라고 공부했고 반면에 어른들의 입장은 학교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판단이다 핸드폰을 빈바락에 사용함으로써 소프닝을 망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거나 또 요새 사회적 게임
사회적 게임을 이용하는 수선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육공간인 학교에까지 이게 허용된다는 것은 좀 아는 것 같다 그걸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핸드폰을 학교에서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어떤 거 선생님을 가면 수업시간에 쓰느라고 전혀 좋은 시간이에요 계속 쉬는 시간에서요 학생번지 치배라고 하면 수업시간 안 쓰면 될 거고 근데 쉬는 시간은 쉬라고 놀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써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겠다. 뭐인 생각은? 전 사실 컴퓨터를 제출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파손할때는 그런 역차지품에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거꾸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학습폭력이나 이런 다른 문제를 이어질 수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도 핸드폰을 다시 주면서 국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양치했다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고 씩 웃으면서 넌 핸드폰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니까 자기는 제출할 때 어? 그럼 핸드폰 못쓰는 거 아니야? 쓴대요 어떻게 해? 핸드폰을 두 개 가져와서 하나는 제출하고 확인해서 저 하나는 몰래쓰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우리도 핸드폰이라는게 하루에 24시간을 손에 쥐고 있잖아 스스로 돌아가봐 자고 있을 때 쓱 잠들었을 때 내 핸드폰이 내 손이 진상대로 잠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지 않아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간의 도가 핸드폰이야
학교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게 애들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쓴다. 수업을 방해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 불법 촬영물도 본질 소량부터 불법 촬영물도 아니 핸드폰으로 여사생들의 직전 지체를 찍어서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반면에 학생들은 아니
그걸 일부의 얘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핸드폰 사인 자체는 수업시간에 아쉬워 쉬는 시간에 쓰거나 아니 점심시간에 쓰거나 수업에 방해 없는 범위에서 우리는 쓴다 그리고 내가 인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핸드폰을 통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이 핸드폰 아니냐 이런 핸드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어떤 권리에 침해당하고 있기를 해야죠 어떤 접점이 필요할까 선생님이 예전에 모 고등학교에 찾아가니까 거기에는 이런 어떤 대안을 해주더라고 핸드폰 소지와 사용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수기 선생님들이 개입하자고 학생들이 핸드폰 소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소지를 한다면 언제 핸드폰을 쓸 것인지 쓰게 못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쓰지 못하게 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썼다고 하면 모인들은 어떤 제재를 받을지를 학생들 스스로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는 생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노학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선생님은 약간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왔던 고민을 학생들이 듣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식이들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대와 권리 자체를 스스로 제한하는 시간대를 분리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해가 못했을 때 어떠한 본인들의 제재를 받겠다는 것도 스스로가 성적을 했잖아요.
당사자들이 오히려 그 논쟁에 실제적인 그사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 논의에 참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뭔가 결론이 정해지고 그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되니까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거야. 핸드폰 사용의 문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덜적했다는 걸 아이들이 좀 반반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알아 핸드폰 사용 자체가 가할때는 다른 친구의 수업 때 한다고 하면 다른 친구의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또 핸드폰들이 어떤 측면에서 아름다운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 그 제한한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럼 토론의 과정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헌법에도 한계가 없는 거리가 없다고 해보세요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식은 맞아
그런데 사회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 내 권리 말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그런 권리가 혹시 사회 질서유지나 공공의 복리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 치밀될 수 있는 나의 희망적인 권리에 향유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우리 다음주에 중간고사 보죠 아니 기말고사 보지 우리 다음주에 중간고사 보지 다음주 기말고사 11시부터 1시까지 오잖아 11시부터 1시까지 시험 볼 때 너희들 나가면 안 돼 무조건 2시 같은 거 시험 봐야 돼 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중간에 화장실 가서 실시간으로 핸드폰 검색해서 부정행위 할 수 있으니까 두 시간 동안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 이게 공정한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용할 거에 소화하지 않을거야 두 시간 동안 화장실 가지 마! 그냥 싹! 오히려 누군가 나가서 컨닝해버리면
이거 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하는 규칙이야 시험이라는 공정한 어떤 뜻이 테스트를 위해서 너희들이 두 시간동안 생기적 현장 같지만 너희가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해 시험할 거야? 화장실 갈 수 없어
간부가... 나는 하나 더 많이 배우고 있는데 못 갈 것 같아 가지마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합리한 게 아니라 좀 부합리한 것 같아 공장시장도 있어 알지? 2시간 동안 하려기면 안돼?
큰일 나! 내가 공정한 시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어 공정한 대상의 규칙일까? 아니면 이게 약간 보이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세력으로 선생님이 감사하고 있어도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 그렇지 너무 좋겠다
지금 같이 따라서 그런 없어진 거 있어요 두 시간동안 화장실에 가지 마 공정시험을 운영하기 필요해 필요한 점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친구들은 알 수 있어.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했을 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화장실 못가게 했어.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뭐 생리 현상인데 그런데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의가 없어야 된다고 해서 화장실 못 가겠어 아니 생리현상은 해결해야 되잖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공정한 시험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 어떤 예의도 있으면 안 되지 어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걸 아까 품자해가지고 이런 감흥얼병이 있었어 한번 재밌게 한번 봐봐
침해가 아니다는 쪽서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인권침해위원에서 나온 홍진경 박사입니다. 황재승 자문위원입니다. 공지를 우리가 안 했냐. 미리 미리 공지 때렸잖아요. 그럼요. 때렸으면 본인이 알아서 그걸 습득을 하고 그 노래에 맞게 움직였어야죠. 이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천부인권, 자연인권. 저희가 태어났을 때 생식기 다 해보기 태어났잖아요.
제가 안 달렸대요. 이 권리. 이걸 태어났더니 어떻게 이걸 거스러겠어요? 대설의 권리 말씀이세요? 생의 현상을. 페트병이 왜 있습니까? 물을 담기 위해 있는 것이죠.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융통성이에요. 요즘에는 이 학생들이 화장실 벽에다가 미리 답을 써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하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걸리면 그런 위협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걸리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이 공발에서 시험을 본다 치면 시험을 보기엔 입장하기 전까지는 모두 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다면 호딩베이커를 속옷에다가 넣어주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다는 건 그것은 평균이시고요. 해외에 나갈 때도 우리가 다 몸을 검사하듯이 그런 걸 검사를 통해서 속옷에 할 수 소리지방 같습니까? 속옷에 내리라고 합니까? 그건 인권심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걸 어떻게 명칭해? 자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참지 못하는 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신장 쪽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신장이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갔다. 이게 인권 침해인가 아닌가라는 논점으로 나왔겠죠. 안그러십니까? - 대가리에 뭐가 드는 거야? - 아니 안 그렇습니다. - 대가리 아니에요. - 그냥 뚝배기 아니에요. - 대가리에 손두부 찬 사람이 여기 나와요. - 대가리에 손두부 찬 사람이 여기 나와요. - 대가리에 손두부 찬 사람이 여기 나와요. - 대가리에 손두부 찬 사람이 여기 나와요. - 대가리에 손두부 찬 사람이 여기 나와요. - 대가리에 손두부 찬 사람이 여기 나와요. - 지금 채널을 오픈한 지 몇 주 됐다고 지금 담당하게 하려고 공고들이 있어요. 입장 바꿔 놓고 세트 봅시다. 황대석 씨가
똥이 매려워요.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쌌어요. 어떨 것 같아요? 바지가 똥을 치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가 자체가 지금 마에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바지에 똥을 쌌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쩐지 똥똥 몰랐군요. 그 당시에 똥을 쌀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똥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꽁틀한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은 뭐야. 공정관성 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책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건 이 것입니다.
반면에 생리현상이란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일괄적으로 다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집이 아니냐. 각종의 고민을 좀 있기는 하겠습니까? 오늘날 인권의 부편적 약속이라는 30가지
30가지의 권리들 세계위권 서른가지 이 서른가지 약속에는 중요한게 맨 뒤에 28, 29 그 다음에 30번째의 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제1조 부터 제27조 28조까지는 권리를 이기고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8조에 내가 떠든 권리는 다 보장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제29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
즉 각각 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 안에서 앞에서 내가 떠들었던 28가지의 권리를 우리가 보내 받을 수 있다. 왜? 권리라는 것은
무한대로 그 권리를 향유하다 보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의 공정 구성원으로서 서로 함께 공중화를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권리를 향유해야지 나의 권리만 향유하느라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면 그 권리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30가지의 권리에는 포함되었지만 그 권리까지 보장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30조에 법한다고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수발비해서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and 타인의 권리이기도 해요. 또 내 권리의 한 자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면 내 권리에 대한 제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건도 필요합니다.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생님 첫 시간에 선생님은'이권'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사람의 권리 대신 그 앞에
정당한 사람의 권리라고 하고 싶다 했던 거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첫 시간에 흔들면 왜냐면 요새는 뻑하면 다 이권이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인간의 권리인데 그 권리에서도 보장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보장해서는 안 될 권리가 있고 또 권리가 충분했을 때 그렇지 아까 이익 형량에
원칙에 따라서 좀 더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요건이라고 하면 다 보정해야 된다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람들의 권리 한 명인 어떤 재학사회가
없다면 순수하게 고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호하고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 앞에서 이런 말에 대해 전제는 나의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의 권리도
고민할 수 있다 라는 실망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혹시 고양이 제주도 고양이 제주도 고양이 제주도 너희들 내가 뭘 시킬까가 손 안 잡을 때 연준이라는 학생 혹시 기억나요 제주소년 연준이라고 해서 TV는 보디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생도 있었거든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아마 고2 정도에서 고2가 됐어 유명해서 지금 이 친구가 어떤 노래를 하나 보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 친구의 노래에 우리가 지금까지 18주 동안 배웠던 인권의 모든 내용이 다 써있어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어릴 아이의 아저씨가 한번 보자 -머리로.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맞지 마세요.
나무와 밤이 작은 세대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생기와 다른 곳에 가졌다 지나려 오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도둑 활짝 열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던데요. 나를 보고 안 될 때에도 조리해 나의 눈에 빠진다 너.
그의 환상빛던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나니 오지 않아도 바람의 안이 오지 않아도 바람의 안이 오지 않아도
아멘이 아는 것 같다. 아멘이 아는 것 같다. 아멘이 아는 것 같다. 아멘이 아는 것 같다. 아멘이 아는 것 같다.
우리의 목숨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형님이 이펙트 있게 해주세요 그치? 그치? 그치? 연준이라는 그 당시 5학년까지 이 아이엠도 내미셨던 세상에서 좀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그리고 사람이 살다보면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선생님 갈등 나쁜거 아니에요? 아니야 갈등은 오히려 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래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
집에서 혹시 그 가족들이 싸울 줄 없어? 한 번도 없어? 혹시 반찬 갖고 싸울 줄 없어? 에잇! 엄마를 딱 고두고 싫어! 난 그런 거기로 말해! 이런 줄 없어. 없어? 나 부여자야인가 보다. 가족끼리 해도 서로 사상관과 가족이 짜지 않아?
다만 서로가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또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서 내가 너무 화가 많아서
타인에게 대했던 그 행동들이 때로는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했을 때 나 역시도 내가 화를 냈던 그 당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어쩌면 함정이지 않은 이후로 비난 받았거나
또 어떤 배제가 됐던 그런 어떤 기억들 그런 일들이 없진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대신 그 실수를 반복하기 보다 또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약간 교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스스로 노력하는게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것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아마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
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정답은 아니다. 각각 이유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판단했던, 각각의 판단에 그 기준이 됐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요.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게 건강한 사이는 아니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는 사이가 건강한 사이지 어떤 하나의 색깔만 있는 것은 건강한 사이가 아니야 혹자들은 우리 사이가 너무 서로 갈등만 많고 우리 사이가 너무 서로 시끄러워요 라고 한찬도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서로가
떠들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툴 수 있는 그 권리가 고장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라는 또 다른 해석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서소에 대한
평가의 때는 좀 더 일어나는 것이지. 왜? 나 역시 사회적 양치와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청장래를 거쳐서 노년기를 가잖아요. 노년기, 노인, 유아기, 아이. 우리도
어떤 시기에 약자나 소주자 고민인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험 고민입니다 오후에 다 토크하고 포탈에 공지를 할게요 지난 중간 때보다는 난이도를 좀 낮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