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권리: 역사와 현재
Shared on September 10, 2026
우리가 항상 모든 수업의 첫 주제는 개념, 정의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아동 꼭지 개념인데 아동 꼭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아동에 대한 관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관련 수업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아동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역체로 생각하기 시작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10페이지 마지막 줄여도 보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비로소 성인에게 성장하려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 이전에는 이것이 불충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여도 있지만 아동이 성인과 보호받는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역사가 더 길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다섯 번째 귤의 최근의 관점에서 아리에이의 경우는 19세기 이르러서야 아동의 시기를 발견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19세기만 20세기 이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19세기 때 아동이라는 존재가 성향은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올라간다면 고대 사회에서 아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대를 잃기 위한 수단 노동력의 수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문화권마다 여성이 대를 잃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남성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아보다는 남아를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여성이지만 힘 쎈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성이지만 힘 약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조금 더 힘이 쐴 수 있잖아요. 어떤 노동력의 침묵을
묘하보다는 남아가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시기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있는 것처럼 어떤 아이들의 행복, 이런 것들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는게 아니라 배를 입고, 하나의 노동력 수단으로써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것. 또 중세에 있어서도 보면, 성인의 축소판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냥 크기만 작은, 하나의 미니어처 같은 존재지,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성인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독자 보면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미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리랑 다르니까 좀 보호하고 존중해야 돼. 뭐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혼용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씩 다시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도제식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현대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아이들 청소년이 노동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노동력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부모가 없거나 고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숙식을 제공하면 대신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해라. 그런 나름의 어떤 도제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아동의 노동력 차치 학대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끔 별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되면 여기 유학 교육 학생들도 있고, 유리 교육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사범대학 학생들은 특히 더 친밀한 이름들일텐데 이제 뭐 루쏘, 코메니우스, 프레벨 같은 교육 사상가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단 17세기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루쏘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관련된 뭐 위인전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 봤을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야사에 따르면 루쏘는 자기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존중하고 교육해야 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거하고 너무나 상반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약간 좀 비난을 받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사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쏘 관련된 사람들 없죠. 혹시나 아니면 또 뭐 명예소송이라 이런 걸로 제기하지는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실생활은 어땠을지 모르시면 겉으로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자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인격체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 아동기, 생애 초기 경험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물론 프로이드가 아동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진료를 하다보니까 한스라는 아이, 5살짜리 한스라는 아이를 진료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독특한 경험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생애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역시 찬반, 비판적... 고맙습니다.
기여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생애 초기 아동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도 하나의 기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표현은 안 되어있지만 나름 것이 프로이드의 하나의 공헌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것도 이제 좀 긍정적 관심을 갖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관점에서 그 다음 챕터에서도 보면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에서 자꾸 내가 유아교육 학생 얘기해서 조금 긴장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보통 유아교육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교육 영역이에요. 요즘은 조금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 또 인지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과 영역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 영역 측면에서 변화하고 발달해가는 존재다. 그리고 의식주의를 포함해서 생존,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 주제로서 각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동그란 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발달하는 존재.
좀 전에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을 다시 한 번 풀어 쓴 거에요. 우리가 보통 발달이라고 하면 성장, 성숙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단계를 지나면 일정 시기가 되면 성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보면 아마 생후 1세, 2세 그때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아이들, 사람들 이렇게 비율별로 좀 그림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신생애들 보면 거의 2등신이죠. 얼굴하고 목걸이가 거의 반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성장에 가면서 비율이 이제 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비율이 작아지고. 그래서 뭐 동양인의 특성상, 우리는 보통 6등신이었지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또래들은 거의 7등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것만큼 꼭 비율만 가지고 이런 성장 속도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1세, 2세 그 정도의 엄청난 성장 그 다음에 또 청소년기가 되면 성장 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라는 2차 성진도 나타나고 하면서 그때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rowth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숙의 단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matur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세까지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현재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보통 25세까지는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학생들이 생리 시작하면 키도 더 이상 안 크게 되고, 여러 변화들이 있긴 하죠. 20세 정도 되면 성장평가 되니까 키도 안 큽니다. 그런데 또 개인차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20세 넘어도 30세가 되서 1세지 더 큰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25세가 되면은
더 이상 성장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에이징이라는 것을 노화라고 번역을 한다고 많이들 했죠. 근데 사실 에이징을 한국어로 풀어쓰다면 나이 들미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노화가 시작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노화할 때 노자가 늙을 노자를 쓰다보니까 노화는 항상 노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계속 에이징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농담사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수업 끝날 정도 되면 여러분들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에이징 한 거라고.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측면, 뭐 신체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5세 전후에서 성장은 더 이상 끝난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하지만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나이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극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아동기의 경우는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간다. 어쨌든 계속 발달을 해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 이제 전인으로서의 아동되어 있는데 아까 신체, 인지, 우리가 보통 언어를 따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 그렇게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체적으로만 건강해도
아니면 또 신체적으로만 어떤 다른 인지인 부분은 뛰어난데 또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들이 잘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어서 하나의 전인으로서, 전체적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잘 역할을 하게끔 그런 존재가 되려고 우리가 돌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하고 사회화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인으로서의 아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우리가 전에는 관광했지만 지금 이쪽에 많이 관심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네 번째도 보면은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으로 개념을 한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서 이런 연령 부분을 통해서 다시 또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 정도로 아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 법에 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때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 정도? 크게 얘기해도 돼요. 얘기 좀 해봐요. 몇 살? 어느 정도? 우리 보통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교육화해서 학년 정기해서 보낼 생각만 있으면 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유아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그것도 조금 더 세분하면 2세까지가 영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로 우리가 보통 아동기, 학년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 청소년기다. 그렇게들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응용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은개적이거든요.
이제 아동을 마지막 줄에도 있지만 뭐 어린이 아이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연령에 있어서도 보면은 다음 게 이제 연결해서 12세 이하의 사람 흔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그리고 또 청소년기는 어른 어린이의 중가지기 그래서 13, 18세 사이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청소년 복지론 수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소아 청소년과가 있지 않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아 청소년과의 어떤 시절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소아청소년과였을거에요. 내가 어렸을때만 해도 그냥 소아과였어요. 그래서 소아과는 정말 아기들,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거고, 조금 나이가 있으면, 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내과를 가야되나, 그렇다고 이들이 성인이 아닌데 좀 애매한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그런 명칭이 됐던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급, 교급에 따라서 그분들이 많이 해왔는데, 전공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루는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심리학에 따라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연령별로 그런 언급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명확한 것은 1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도 있지만 법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법은 또 나라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법의 목적, 취지에 따라서 호칭 연령 법률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도 들어와야 되고 반드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내 수업에서도 이제 관련된 법들을 조금씩 조금씩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위의 법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기법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아동복지에 있어서 모법은 아동복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은 몇 살이냐 중간에다기보면은 18세 미만이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그 밑에 영유아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18세까지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18세라고 아동복지법에 사니까 그렇구나. 왜 18세까지 했을까요?
그러면 난 그 질문이 너무 웃겨 상상하게 얘기하는데 자립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질문이 뭐라고 있어요?
자립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동물이라고 하면 또 인간은 생각 안 해. 우리 학생과 여러분들의 선배는 거북이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어. 거북이가 그래. 거북이는 평생 저래도 자립한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싶었는데. 그럼 나무들보는 어때?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엄마가 밥 안채려줘도 혼자 뭔가 끼니 챙겨 먹고 그랬던 어렸을 때 나이가 언제쯤 될까 내가 사회문제를 듣는 게 좀 비슷하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몇 살쯤이었으니까 어릴 때 혼자 안채려 먹었어 엄마가 차려줄때까지 기다렸어 생각해봐요 언제쯤 그래도 밥을 혼자 먹었을까
초등학교 언제쯤? 고학년. 고학년도 많을거고 조금이려면 초등학교 1,2학년 그 때문에 가스물 같은거 위험하다고 하니까 퀴즈 말라고 요즘 인덕션이 있긴 하지만 아니면 또 가스는 무서우니까 정수기에 사발면 물받아서 먹거나 이런거는 조금 어려웠을때도 할 수 있었을거에요. 아마 개인차가 있었을거에요. 근데 어쨌든 사발면이든 밥이든 그거 어디서 사놨어요? 집에 있었어.
엄마 돈이라고 하면 아빠가 또 서운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막벌이를 하셨듯 해성연 집에 있는 거 내가 그냥 챙겨 먹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내가 무슨 식비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 성인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자립을 하기까지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청년 실업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학 졸업해도 서른 넘어도 취업 못하고 안 하고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살고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생가족, 플러스아이드, 페미니 뭐 이런 표현 나오지 꽤 됐고
동년인가 보니까 전업자녀라는 표현이 있더라구요. 여러분들 들어봤을까요? 우리 전업주부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전업자녀는 본인이 취업을 안한거지 못한거지 아마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하는거죠. 그래서 내가 취업 안하고 집에서 부모님 나이 들어가니까 좀 도와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전업자녀로서 역할을 하니까 부모님 나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동네 달라 뭐 이런거로 요구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독립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거죠. 물론 독립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독립이든지
정서적인 동료들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8세라고 얘기를 한 것은 좀 이따가 나오는 유엔 아동원리 협약에서도 이 대학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졸업할 수 있는 연령 물론 그 이후에 대부분 좀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마치 대학에 3급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은 또 나는 대학 안 갈래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최소한 맞힐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연령대를 18세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도 얘기하지만 유엔권리 협약에서도 등급을 하기도 하고 옆페이지에서도 보면 관련법기에 따라서 조금씩 쓰는 용어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기준으로 하는 연령도 달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련법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많이 비교를 할 수 있는게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내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청소년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모범은 청소년기본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하니까 5월에 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8세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면 한동안은 아동점 청소년복지로 그렇게 한 과목으로 묶어서 강의한 적도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동계의 어떤 발달과업 특성이 분명히 다르고 청소년계의 발달과업 특성이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대상별 차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전공, 영역 간의 밥그릇 사항도 있어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줄어들잖아요. 파이가.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하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련법 중에서 특히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아동복지를 하나께 들었으면 반드시 기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의 문법이고, 물론 법률에 대해서는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건데요. 그래서 18세 미만, 그리고 비교해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무수 이상, 24세 이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건 같은 한국 내에서도 국가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8세가 아니라 20세 미만으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보다는 동향이 조금 더 보수적이어서, 그래서 연령대를 조금 높이 보는 경향들이...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또 학자들마다 아동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조금씩 발릴 수 있긴 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동복지법과 그리고 청소년기법법 비교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12페이지 중간 날랑의 아동에 대한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밑에서 네번째 줄에 청소년기법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그러니까 청소년기법법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닐 거라 아마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옆에 표 밑에 보면은 민법, 근로기준법 얘기들도 나와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18세까지는 노동 안하고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근로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직종, 시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알바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불법적인 것들을 악용을 해서 고용주가 알바비용을 조금 준다든지 뭐 그러면서라도 일자리 주는 거 굉장히 좀 생생되는 것 같아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원에서 진로, 근로 이런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계약서도 써야 되고 뭐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들이 이제 표 밑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음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보면 UN아동권리협약에 있어서도 아동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지 않은 시기까지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자립을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도 있죠. 아동 복지 대상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다는 것.
첫 태만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연령적으로 구분을 했다면 그럼 아동복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보면 아동과 복지를 더한 말이다.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점에서 시작해서 잘 살아간다. 한동안 웰빙, 웰빙 이런 것들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웰빙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다보니까 아동복지암을 그 사이드 외에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문단 끝에도 보면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구부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족이든 정부이든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전적 의미에서 아동복지 정의도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정의든 이론이든 관점이든 보면은 학자들마다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개념이 필요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것이 특히 아동복지는 카두신과 맡음이라는 학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건 역시 협의의 아동복지가 있고 관의의 아동복지가 있고.
그래서 협의, 작은 개념에 있어서는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기관을 비롯한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고, 가족 복지로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동 복지의 경우는 아동에게만 직접적으로 대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렸는데, 나가서는 기저귀 사업, 분유 사업, 학교 알아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모로 대표되는, 가족으로 대표되는, 성인 누군가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아동 복지의 대상은, 나중에도 발언도 얘기 나오지만, 아동 플러스 가족이 돼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것, 또 가족으로.
경유해서 지원 받게 되는 간접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협의이다 보니까 특수 욕구 가지고 우리가 요보 아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광희의 아동복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이제 행복의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위에서는 협의에서는 특수한 욕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아동의 행복, 행복이라고 좀 뚱뚱 그려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그들의 신체, 사회, 심리적 발달 동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모든 대책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 복지를 정책, 실천 그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 또 실천은 어떤 말 그대로 세부적인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책은 3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정부에서 파는 신체는 보통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렇게 구분해야 되긴 하는데요. 정책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적인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광희의 아동복지는 대상에 있어서 모든 아동,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도 그들이 행복해서 신체사회 심리적 발달, 동호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비스들보다 좀 더 상위의 개념일 수 있는 대책, 정책,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카두신과 마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이 정답은 아닌데요. 많이 인용되고 회사가 돼요.
그래서 옆 페이지 두 번째 문란에도 보면은 아까 법적인 측면에서 아동복지, 제일 중요한 게 아동복지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목적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게, 그래서 그 목적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강하게 출생하는 것부터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후만 생각했지만 요즘은 산 전까지에서 임신, 후뿐만 아니라 임신되기 전 뭐 이런 부분에까지도 계속 정책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루 전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의 아동복지는 당연히 협의의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보 아동을 위한 복지 활동만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모든 아동, 광의의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 15페이지에서 문단상으로 세 번째 문단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동의 전임 발달, 삶의 향상에서 포괄적, 적극적 의미로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국가, 다양한 아동복지 주체, 국가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될 거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 주체라고 하면 민간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집안이든 NGO단체든 재단이든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공공인든 민간이든 상호 협력해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물론 아까 발달이 성장, 성숙 얘기하긴 했지만 그것도 삶의 질 향상에서 수행.
총체적 활동이다. 정책 서비스를 포함한 실천적인 것까지 해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아동 복지에 대한 중압적인 정리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첫 번째 복지에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복지에서는 아동이란 어느 시기, 그래서 보통 법적인 정의로 18세 미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더불어서 아동 복지에 있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제공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한 거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아동권리, 아동복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L2에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아동의 생이다. 그리고 L1K는 20세기가 아동의 생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국가적 관심 증대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16페이지 보면 아동권리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있지만 아동, 가족,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재정립, 또 아동의 독자적인 인격성, 인정, 인격적 존재로서에서 분류되어 보니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아까 여러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부터 시작해서 루스 얘기도 있었고 프로이빙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역사 이런 수업에서도 들을 거고 내 수업에서 지사복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산업혁명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신흥 부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우리 지금 부룹 재벌 폐장 사모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시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
신흥 부자들의 부모, 부인들이 나와서 이런 COS 활동을 하게 돼요. 자선 조직 협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물론 그때 어떤 여러 상황들이 있죠.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갈등론에서는 그래도 여성, 아동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또 고르주어에 비해서 포롤레타리아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다 그런 자산활동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일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돈을 벌었으니까 좀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 20세기 초반부터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음 분단에 보면 이제 연도별로 쭉 나와있는데 이거는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선 22년도에 비로소 문서화된 아동권리 선언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 의무로 규정을 했다. 그리고 또 24년에 국제에 영향해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것보다 1년 먼저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구보다 아동인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받았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뒤에 나오게 되요.
그리고 또 47년에 두 개의 원칙을 더 포함했다. 또 59년에 보면은 아동권리 선언에 대한 업데이트된 그런 발표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문단 끝에서 한 다섯 번째 줄일까요? 89년도에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의학 채택하게 됐다.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90년에 국제법으로 공포됐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의학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비로소 17페이지 세 번째지 보면 90년 9월에 국제법으로 공표를 했고 우리나라는 91년도에 비준을 받았어요. 비준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헌법상에 이런 조약체결자가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그런 절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가입해서 우리 최대한 여기 협조하겠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92개 국가였는데 지금은 또 195개 국가로 늘어난 측면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아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그만큼 비준 후 2년 내 그리고 5년마다 이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UN에서 이 보고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제안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강제성은 없어요. 한국에서 이거 안 했지. 반드시 해.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보고서를 좀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최근에 좀 지적받은 내용은 한국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놀 권리가 없다. 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교육 어렸을 때부터 하고 여러분은 뭐 4세 고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기저귀 차고 영어 테스트, 레벨 테스트 보러 다닌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 얘기도 해서 이제 논문 쓰면서 인용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해외에서 좀 유명한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서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 4살짜리 아이가 기저귀도 제일 못됐는데 영어 한 번 다니려고.
영재환경관료문계 레벨 테스트 받으러 가낸다. 그게 이제 작년인가에도 또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아이들이 이제 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놀 시간을 고정해 줘라. 이게 이제 이 위에 대해서 좀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교재에서는 나름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이제 별도의 전체 주문을 한번 보여줄게요. 내용들을
그래서 주요 내용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제 규범이다. 그래서 전문가 총 상부의 54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UN아동권리협약은 3P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3P가 생존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프로비전이 있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프로젝션이 있었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지만 나름 물론 가기 어린 시대에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뭔가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티스메이션 얘기를 했었죠 참여에 대해서 처음 듣는 듯한 아니면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듯한 저희가 보통 3P라고 해가지고요
스피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프로비전과 프로텍션과 파티스페이션.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줄어나오는 단골. 문제 얘기도 했고 지금 54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거하고는 좀 묶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전문회 보고 나서 이걸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뒤에 여기 시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면 앞으로 앉아도 이렇게 비해 생각이 안 들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어린이를 위한 아동, 유엔아동거리협약이에요. 그래서 원래 조문보다 조금 말을 쉽게 해놨어요. 아이들이 보고 읽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LMS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89년에 채택했고, 그래서 90년에 공부했고, 우리나라 90년에 공부했고, 이 당시만 해도 192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내가 지금은 195개국, 어쩌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몰라요. 어쨌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불륜한 거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 보라고 그림도 이렇게 해놓고 내용들도 이걸 글씨에 잘 보여요. 일단 1조의 아동의 범위. 그래서 우리 아까 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하는지. 그래서 UN아동 권리 1조에서도 18세라는 얘기가 있고, 2조의 차별, 워낙 차별 금지의 원칙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보고 이해하게끔 하려고 말해줘서 깨풀어놨어요. 2조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인종이든 종교든 부든 부든 상관없이 차별 안 된다. 그리고 3조는 어린이 우선해야 된다. 무슨 상황이든.
이익 관련된, 4조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5조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6조에서는 생존 발달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프로비젼, 우리가 정말 생존 중에서 당연히 의식주를 제공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고요. 또 7조의 이름 국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입양과 관련해서 내가 입양 갔는데 내 부모가 누군지 아니면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그런 권리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8조의 신부 대책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9조에 있어서 부모와의 이별 하는데 이혼이 되는 상황들도 있고 아니면 안타깝게도 부모가 학대, 가해자여서 조금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커서 입양을 가게 되는 경우가 순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내가 또 입양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런 부모와의 분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에 가장 원칙적으로 손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위탁을 갖다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여건이 되면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게끔 재개발학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원 상황이었다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친권이나 유권 따로 있을 수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면접교속권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유지가 되겠다고 한다든가 11조 내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고 입양일 때 항상 얘기가 되는 거죠. 난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내 나라에서 사는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원치 않은데 어렸을 때 내 의사에 상관없이 어렸을 때 입양에 계실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대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견존중, 아까 participation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지만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줄만한 타당한 나이의 이유가 있다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리지만 나름 표현의 자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은 굉장히 거칭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이혼할 때 여기 지금 의견 존중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봤을 때
아니면 엄마가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이런 말 그대로 거창하게 예술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뭐 그래 있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뜻을 밝히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포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양심 종교의 자유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나중에 내가 학대 이런 것들도 할 때 안 높아지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나는 모태신앙으로 계신교예요. 천주교예요. 아니면 불교예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내가 특정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를 옹호하거나 평화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닌데 어찌 보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종교 같은 것은 본인의 신념인데 누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본인이 뭔가 선택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모태신앙은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성당 아니면 절 열심히 다니셔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때는 뭔모로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그러고 미사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갔는데 조금 크고 나니까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면서 더 이상 성당 안다닐래요. 교회 안갈래요. 아니면 나는 절로 갈래요. 그렇게 또 아예 종교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종교의 힘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그냥 내 의사 상관없이 이렇게 말부대로 물려받은 종교를 계속 지키는 것이 과연 뭐 좋은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심지어 어떤 삶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이들 치료도 안 지키고 막 상한 확대된다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양심 종교의 자유도 분명히 보장을 해야 된다. 뭐 모임의 자유 이거 우리 뭐 조직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풀어 써놓은 얘기에요. 사생활보호 필요하다.
이제 부모들이 이런거 보고 웃긴거지. 무슨.. 내 자식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정도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9학년부터 되고 청소년계는 말할건도 없고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것들 아마 부모님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낮아지지 더 높아지지는 않을거에요. 그만큼 아이들이지만 내 자마지만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준 이런것들 중요하다. 유익한 정보 얻기. 그래서 우리가 좀 유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되는거고 아까 부모의 지도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제 교재에서도 아동복지의 주체 이런 얘기할 때도 보호 역할이 나요. 19조 폭력 학폐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20조에서 안타깝게도 가족이 없다면 소유의 고아라고 얘기가 된다면 우리가 뭔가 이들에게 대입이 필요한 거죠. 21조 입양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입양도 믿을만한 정부 기관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좀 많이들 관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부모, 친척 등 관련 어른들로부터 그래서 이번 10시 입양할 때도 이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22조 난민의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난민이 불법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성인들과의 별개로 그 난민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도리예요.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난민의 상태일지라도 23조의 장애와 보호에 대한 얘기가 있고 24조 성장기다 보니까 이런 영양보건 확실히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아종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더 크게 사회보장제도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 참 이 적절한 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그쵸? 사람들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프로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이 당연히 교육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 무상교육,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도 거의 의무교육이라고 했기를 해요. 무상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하품하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목 고프가 함께 뭐 재미있겠어. 그래도 뭔가 알아간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들은 나는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은 7살, 8살 된 아이들이 학교 못 가고 노동력 착취 당해서 금 캐러 다니고 하루 종일 물에서 금 씻어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 가는 게 너무나 꿈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래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권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의무에 상응하는 것들을 아이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 목적에 있어서도 바로 긍정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나름 이대로 소수인지라도 존중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31쪽 여가 놀이, 충분히 신고 놀 권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족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석시위조의 어른이 노동은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해로운 약물. 요즘 뭐 이런 다약이나 아니면 또 이런 도박 중독이나 행동물질 중독 이런 것도 너무 많죠. 그런데 보면은 이해를 너무 길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서구에서는 담배가 안 좋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담배 회사에서 동양을 하나의 마켓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담배를 퍼뜨리려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쇼킹해요.
말레이시아가 태국아인데 정말 기저귀를 차고 애기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기저귀를 차고. 그러니까 얘가 벌써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못 피게 하면 막 욕하고 때려요. 그리고 이제 막 얘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담배 달라고. 이제 막 기저귀를 차고 하면 또 그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더 이상 담배가 너무 유해하다는 것을 많이 하니까 마켓이 점점 쭈그라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적은 소위 조금.
저소득의 후진국을 하나의 마켓으로 생각하는거죠. 그러니까 나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중독도래 시키는거죠. 또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런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탕같이 생겼는데 담배 모양으로 된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익숙해지는거죠. 담배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그게 진짜 담배는 아닐지라도 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마약깃밥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만큼 맛있고 한번 먹으면 못끝는다는 의미이지만 마약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거의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기빵 이런 단어 쓰지 말아라. 나도 항상 얘기해왔던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겠죠.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표현도 이제 안 쓰고 그리고 농담사망 무슨 성애자라는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뭐 면조하는 사람, 유재석 자기 뭘 안한 성애자다 뭐 그러는데 성애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붙이면서 농담사망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쓰이는 소화성애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 그냥 TV에 나와서 우리가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뭔가 부지불식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다보면 심각성을 모르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요즘 이런 약물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특히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와 33조의 내용도 있고 성착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학대에 있어서도 또 인심매매, 유괴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 근데 요즘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아이들이 계속 없어진다 그래서 걔네들 데려가서 장기 적출해서
그런데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산책주에서 모든 착지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 또 37조 범죄 보호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전쟁 상황에 있어서도 당연히 아이들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전쟁일지라도 학교나 병원, 종교시설은 뭐 폭탄에 떨어지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라는 게 국제 우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인가 오랜가 어떻게 그 1학년인가 무슨 학교에 민군에서 뭘 미사일 같은 거를 쐈다나. 뭐 그래가지고 대규모 한 100명만 되는 아이들이 죽어.
그래서 이건 너무 비인도적이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불린대. 다만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모르고 샀다. 일부러 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비난이 가겠다는 듯. 그래서 그 정도로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도 전쟁에 있어서 보호해야 되는 거고 특히 여성들, 노인들 대상은 우선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39조, 이런 회복에 대한 것, 그리고 공정원 재판 대우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은 많지는 않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 상황일 때, 군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또 별개다. 뭐 그런 조항이 있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아무리 국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법을 견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조항들이 좀 몇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이런 상황일 때, 공정원 재판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쉽게 쉽게 표현을 해 놓은 거라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18페이지에 표에 정리를 해놨죠. 뭐 신규권 자유에 대한 것, 이른복적에 대한 권리, 신분, 본적에 대한 것, 표현자유, 이런 권리 우리 아까 쭉 나와있던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기초보건, 복지에 대한 것,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육, 영어, 문화적 활동에 대한 것, 교육받은 것,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또 특별 보호조직, 각각의 사항을 했었어요.
맨 끝에 재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소년 형사에 대한 것, 난민에 대한 것, 전쟁 시위때 약간 특수 상황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일반 원칙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내용과 계속 비슷한 얘기의 방법이어서 옆 페이지를 보면 아동권리협약 호대를 이루는 기본 가치를 일반 원칙이라고 한다. 그게 무차별의 원칙.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것에 상관없이 국적이든 종교든 건강이든 이런 부든 상관없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난민이나 다문화 가족에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아동 최선의 이익 정책,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이혼이나 입양을 할 때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3번, 생명존중과 발달보장의 원칙. 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낙태금지한다든가 아니면 출산 후에 많이 생각했지만 요즘은 출산 전까지 방안해서 그래서 모유수유, 예방접종, 임신 중에 어떤 검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동의사존중의 원칙. 아까 파티스페이션 얘기했던 것처럼 어리지만 본인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참여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시 표를 정리한 것이 표 2-3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기본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얘기했던 3P가 거의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발달권 이외에 그렇다면 이외에 아동권리협약 서구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전에 얘기했었죠 1년 먼저 이 아동권리협약 얘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용도 만들고 어린이난도 만들고
그래서 20년 초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소파방정환 현상이 소년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지금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지만 처음에는 23년 5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서구에서는 24년도에 제네바 선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1년 먼저. 그래서 그 문단 끝에 있죠. 아동벌일관한 제네바 선언이 24년에 서구에 있었는데 우리는 23년도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교적 국가였고 하긴 하지만 소파방정환 도색이 깨어있어서 아동권리를 서구보다 더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57년도에 어린이 헌장 5월 5일날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업데이트되기는 했는데 이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활동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헌장도 있고 이제 청소년은 또 청소년 헌장도 있어요. 32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어린이 헌장은 청소년 정신을 보행하고 있습니다.
사만적 의미는 법적으로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감옥 가거나 벌금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원장은 90년에 재정했다는 것. 그걸 토대로 해서 91년에 청소년기본법을 만들게 돼요. 청소년공지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앞서 나왔던 얘기들. 다시 한번 반복을 할 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91년도에 유해 나동권리협약 기존해서 협약 당사국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시점마다 보고서 내고 코멘트 받고 최대한 거기 맞춰나가는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다음 문단 중간에 보면은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2011년 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또 관련 법을 살펴볼 때 내가 최근에 아동복지법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그거 반영해서 법에 조금씩 조금씩 넣고 아동학당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아동학당 전담 공무원 제도 만들어야겠다.
친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친권에 자동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 박탈하는 것까지 하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업데이트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도 당연히 감안하고 또 유엔 아동 권리 화방에서 지적한 내용도 감안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23페이지까지 있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꼭지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1시 5분인데 잠깐 쉬는 게 들어가겠죠.
양념장도 씹는 거 해봅시다. 출석 이름이 되어야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15분에 다시 봅시다.
두 번째 복지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유엔의 번호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송방방정원 선생님의 것들도 같이 살펴봤고요. 세 번째 복지로는 아동복지 요소와 원칙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와 가정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1차적인, 가장 가깝게, 가장 오래, 가장 친절한 사회적 관계를 한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은 상한 부모도 많고요. 상한 자식도 많고요. 부모 간에도 상한 성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생각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은 아동에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라고요.
잘못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가족교육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잘못하면 당사자 얘기하지 왜 부모가 가족까지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지?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볼수록 맞는 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이 1차적인 사회와 기관이 되다보니까 이거 좀 옮기지 않아요? 좀 옮기지 아까도 그랬어요 어떻게 힘들 정도로 올렸어요? 그 정도 아니었어? 왜 올리세요?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괜찮아요?
여러분들이나 밖에 부모들이 욕을 먹게 되는거죠. 여러분들 박명수라는 개그맨 알죠.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게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게 주장하는 반대. 괜히 내가 행동 잘못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안좋은 소리 듣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족이 1차적인 사회와 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최초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는 원가정이라고 하는 마이올러지칼 페어런트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서 특별히 언급했던 것처럼 요즘은 이상한 부모들이 많고요. 이상한 아이들도 많아서 항상 원가정에서 원래 친부모가 양육한다고 항상 긍정적인 것인가. 달리 말하면 뭐 시설에서 아니면 입염돼서 나하고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정으로 우수한 부모들에게 양육되는 것이 또 항상 나쁘게만 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논리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상한 부모 자녀가 많다고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와 대부분의 자녀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본인이 태어난 가정에서 본인이 부모가 양육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서 약간 좀 분리를 해놨더라도 무국적으로는 항상 친 부모에게 원가정에게 돌아가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락에도 보면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전생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된 가정 환경, 부모의 적절한 양육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한다면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구름폼도 있고 여기서 저는 가정위탁도 있고 아니면 또 입양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물론 나의 원가정은 아니지만 남의 원가정이긴 하지만 시설에서 막 집단으로 있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아니면 이제 남의 집이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이제 표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가정환경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소위 경제적 뭐 이런 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물론 사람들의 따라서는 아 나는 돈 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만족도가 더 중요해.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과 의식주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물질적인 복지가 중요하다. 경제적인 것은 부모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인 정서 발달에 직접적 변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빈곤율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항상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빈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하고 뗄 수 없는 키워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업을 가든 간에 항상 빈곤은 한 챕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동 복지가 보니까 빈곤, 아동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각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소년소년가족, 환부모가족 이런 쪽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보면은 빈곤은 부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영향, 주거 문제, 의료 서비스 제한, 아동의 교육 기회 감소, 또 학업 부진, 정서 행동 문제에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의심주부터 시작해서 또 공부하는 것들, 아프면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워낙 성장기 아이들이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4세에 보시게 했던 것처럼 교육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많이 집관적으로 듣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업 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폭력 이런 정서 행동의 문제들도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줄이 됐지만 부부 갈등, 부정적 양육 방식에 여는 비침으로써 아동에 대한 방해, 폭력, 기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에서 인식난다고, 우리는 돈 없어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돈 없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 계속 부부싸움에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부부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면, 그들이 희생양이 되거나 부모자녀가 그렇게까지 악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양식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험한 말 하지 말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본인이. 처음에도 그런 걸 지켰을지라도, 계속 지속을 되다 보면, 부부싸움 하다 보면, 배우자 폭력, 또 자녀 폭력, 아니면 꼭 이런 신체적적 폭력 아니어도, 방일이나, 심지어 버리는, 유기 이런 것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물질적인 것을 결코 무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들은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상위의 것으로 어떤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이런 것들로 넘겨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것에 대한 개입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계층과 소득 격차 점점 심화되다 보니
그래서 여기서 안전망군증, 확대는 방향이든, 또 여러 번 얘기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빈곤소에서 단점하려는 대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것처럼 개천에서 요구내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하고, 내일 수업이나 학교사회 지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과 복지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재봉을 함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최소한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무슨 무슨 스타트 사업들만 있죠. 헤드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통을 따라서 드림스타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도 동등하게 보장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이 어떤 합법적인 10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고 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담당자한테 너무 오픈 예를 들었어. 사다리라는 표현을 좀 그만 썼으면 좋겠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생각해보니 너무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분이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 세 분이 심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아 그러면 그냥 사다리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농담 삼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계층이동에 사다리 이런 표현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장학금 이름도 무슨 사다리 뭐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설명할 때 이런 신분계층 이런 거에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로서 이런 장학금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자기가 그걸 너무 해보니까 이 용어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미처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줄여서 엘리베이터 그러다가 뭐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은유적으로 뭐 이런 사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게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죠. 그럼에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보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소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일단 이제 또 건강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물론 건강은 모든 연령대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갑자기 여전히 생각지 않게 이렇게 막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순식간에 건강이 참 중요하고 정말 내가 머리 부딪쳐서 머리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만하게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났다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종교는 없어서 누구한테 감사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하게라도 먹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강의 경우는 특히 아이들 성장기이다 보니까 특히 더 중요한거죠 그래서 최상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질병주의 의료서비스,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출산후만 생각했지만 출산 전, 임신 전부터, 임신 뱃속에 있을때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한 모체 상태에서 좀 잘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모유, 수유, 예방접종, 또 아동 영양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아동 복지 주요 지표가 된다. 물론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은 신체적 건강만 우선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정신건강 강의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신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포함해서 의료서비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왜 항상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면은 전국에서 몇 명 정도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학대로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팔로움이 안 되거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기마다 태어나고 나서 예방접종도 하지만 와서 소아과 같은 데 가서 정기적으로 몸통에도 재고 검진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에서 그때 안 왔으면 근데 문제 이것 역시도 또는 또는 또
문제가 생긴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때 기초검사 받으러 와야되는데 안왔지? 알고보니까 벌써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버려서 생사 불 분명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발견하는 것이 너무 늦다. 그러면 소아 등 이런 건강검진 할 때 그때 발견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 발견하는 것도 결국은 일이 벌어진 후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얘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제 과거 방문하면서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시험에서 미연회 하는 게 있어서
지난 거니까 읽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하고 몇 개 보건소가 모여서 신생아에 대한 팔로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상으로 참여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여만 하면 정기적으로 와서 간호사들 와가지고 집 방문해서 건강상제도 살피고 아들 교육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고 가족 상담 같은 이런 것들도 하고 물론 거기는 보건이 주예요. 의사 간호사가 주고 사회복지사도 포함은 되기는 하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아주 메인은 아닌데 어쨌든 같이 팀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애를 열심히 키워보겠어. 사실 남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 교육적인 좋은 의료이긴 하지만 뭔가 개입하는 게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걸 관주하고라도 거기 신청해서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그럴 가능성들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항상 문제는 정작 이런 학대나 문제집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문제집이었을 때 개입의 대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에 관심 없고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인데 난 더 잘 키워보겠어. 그런 생각으로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찾아서 신청하고 그게 항상 경제적인 의미의 비닛빛 부입부가 아니라 이런 정보나 참여에 있어서도 항상 비닛빛 부입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늘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의 계수 의사 분이 늘리면 성과는 있는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원 반응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캠파가 부족하니까 솔직히 별게 홍보는... 아 이거는 듣고 흘려요. 괜히 나가서 얘기하고 나는데 홍보 열심히 안 하고 싶다. 너무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집으로 찾아가서 말 그대로 사례관리 몇 회개 계속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도 모르는 분들은 있어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방접종 하면서 아이들 신체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시기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때 미처 안 오는 사람들 아이들 얘가 뭔 일이 생겼구나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긴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아이 있는 신생아 있는 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이 애 잘 키우고 있어요? 확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본인이 나 여기에 거부하겠다, 나 여기에 대답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왜 미리 예방 못하고 문제 생긴 이후에 그렇게 하냐. 항상 비판, 비난을 하는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면 결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 부족하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클라이어드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여기 아동의 프라이퍼시도 있겠지만 성인들 프라이퍼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움드릴께요 해도 나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전 예방 뭐 이런 것들 항상 단골 매일 얘기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항상
미리 개입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모자 복원에 대한 얘기들, 중간 단락부터 했는데 임신 중에 어머니들에 대한 복원, 의료 서비스 중요하다. 그런데 전에는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출산 이후에만 신경을 샀는데 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출산 전까지도.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들, 우리 정책하면서도 얘기 나올 거고 지금 또 바뀌어서 업데이트해서 얘기할 건데 예전에는 출산 휴가를 아이 낳은 후 부터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막달되면 사고들이 힘들잖아요. 언제부터는 아이 낳기 전에.
4주간, 몇 주간 쓰면 대신인지 총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출산 전에 8주 썼다. 그러면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상황에 따라서 난 너무 힘들어서 아예 난 후에 휴가 쓸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지금 좀 힘든 상황일 때 4전에 쓰겠어. 그렇게들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임신 전부터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아이들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체중아, 미숙아 요즘은 미숙아 이런 얘기하는 이른둥이 이런 편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자복을 신경 쓴다는 거. 그래서 취업계층, 취업증 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난입 이런 시술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난입시술 받을 때 휴가를 줘라. 하루 줬는데 3일 줘라. 비용도 더 많이 늘려져라.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나중에 정책감지도 얘기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건 어느 연령대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고 또 네 번째 나와 있는 교육영식. 성장기이다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기획인들 기출을 위해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면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학사복 시간에도 얘기하는데요. 능력에 따라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 목표 어때요? 능력에 따라 다른 단서가 있는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불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회계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면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건 어떤 지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의 정도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뭐 이런 또 국어 이런 쪽은 난 또 잘못해. 왜? 입학사정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수학 등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흔치는 않는데.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또 굉장히 낮아요. 근데 대부분 좀 문과의 학생들은 보면은 이런
국어든 사회든 영어든 이런건 몇만큼 하는데 수학 등급이 좀 많이 낮은 경우가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수학은 월등하게 잘하고 물론 다른 과목은 손에 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가 종종 하다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학생이지라도 어떤 학생은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운동이나 다른 요리든 애니메이션이든 이런거에 따라서 충분히 선호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3R은 해야죠. 읽고 쓰고 생각에는 해야 되지만 모든거 우리가 다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능력에 따라라는 그런 단서가 붙게 되는거죠. 그래서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가 개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헤드스타트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드림스타트, 물론 그 이전에 민가기관에서 위스타트 이런 운동을 먼저 하긴 했어요. 그래서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그런데 이것 역시 기회를 줬느냐. 그래서 기회의 어떤 동등, 아니면 그 과정에서의 좀 빼어 했느냐. 아니면 또 결과가 빼어 했느냐. 그런데 과정까지 빼어 한 것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동등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약간 좀 퀘스처마크가 있죠. 결과가 어떻게 다 동일할 수는 없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결과를 동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결코 좋은 거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보면 안타까운 게 자꾸 교육이 하향평준화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뭐 차별하면 안된다.
몇 년 전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했는데 학생인권조료를 보면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도 깨우면 안 된대. 수명권을 고장해줘야 된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숙박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하다 졸 수 있죠. 나도 학생들 졸았을 때 분명 있었을 거고 그러면 너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자. 그걸 하는 교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인권조례가 있나 싶기도 하고 거기 예를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 뭐 잘하면 칭찬을 해주면 안 된대. 칭찬 못 받은 애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주면 안 된대.
아니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교육을 하라는 거야. 물론 이제 학생인권, 학사복 시간에는 또 얘기 나온 건데요. 물론 예전에는 정말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뭔가 갑질을 하거나 체벌을 하거나 불림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학생인권조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균형이 안 맞아서 오히려 교사들이 막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학사복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참 교육? 그런 드라마 유행하면서 교권보호국을 뭐
실제로 그걸 또 만들고 하네요. 정보에서.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이 안 맞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결과까지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하고는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다 운동을 잘하고 어떻게 다 음악을 잘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말 영재학교도 가고.
요리 관심 있으면 대학 안 가보면 요리 고등학교 가도 되고 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도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 요즘은 자꾸 약간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계속 하향평준화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믿을 거는 맨파워뿐이 없는데 자원도 없고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금연하고 그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하고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 교육열을 꺾는다고 여기서 교육열을 사교육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시는 다양성을 없애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라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 과열 너무 심하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놀이 여과에 대한 거 아까 유엔 아동거리 해버렸을 때 있었어요. 놀거리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보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청소년들 가끔 좀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사보고 좀 모여 있기나 하지. 쟤네가 지금 이 시간에 놀이터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어린이놀이 더 비어있고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고 그리고 논다고 해도 스마트폰, 게임만 가서 놀고 하는 거지 정말 못쓰면서 외부에서 뭐 하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방의 권리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휴식, 영화, 놀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봤을 때 원없이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랬던 제 시위가 언제였을까? 유치원 다닐 때 요즘은 유치원생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좋은 시절 다 지났다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다닌 때부터 영어 배우고 다니고 논술 배우고 다니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이 시기에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래야 키도 크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놀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초등학교 교수장 선생님은 그냥 본인이 임의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을 좀 길게 갖겠다 그리고 시간 안대를 좀 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40분 쉬고 10분 쉬고 그렇게 한다면 10분씩 쉬는 걸 좀 몰아서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운동장에 나가서 좀 뛰어놀게끔 뭐 그런 시간도 갖게 해보기도 하고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뛰어노니까 더 좋고 오히려 이후에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그렇게 쉬어야 공부도 느리듯 집중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아이들에게 놀이 여감, 어린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당 끝에도 보면 과도한 학업 부담, 경쟁적 교육 환경에 놀 권리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6번 하면 안전보험에서 미성년이다 보니까 아까 컨택션이 있었던 것처럼 학대, 성착취, 노동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성착취,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대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사후에 발견돼서 개입하는 게 많긴 하지만 사전 예방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들은 방임 이런 걸 학대하고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교육을 들어보니까 어머 내가 그냥 애들 혼자 내버려 두는 거 확대일지로 겪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해한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그만큼 좀 전령해서 공부도 하고 놀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다음 문단에 장애 아동에 대해서 차별 없이 보호, 교육, 치료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꼭 장애 뿐만 아니라 성별, 국적, 빈부에 상관없이 아이들 차별받으면 안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것 때문에 아이까지 동달해서 그렇게.
생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왜 나동원리가 계속 추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고요. 그렇다면 원칙에 있어서도 권리 책임의 원칙에서 아동복지 주체 우리는 보통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일 주도적이어야 할까요? 아동복지에 있어서.
2차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중요할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웃이나 국가도 분명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이들도 나름도 그렇게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좀 잘 따르는, 협조하는 그런 의무도 분명히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27페이지 첫번째 줄에도 보면은 그래서 아동복지 주체는 이제 모든 국민이 된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애 다 컸는데 뭐 애 없는데 그래서 정말 상관없는건 아니라는거죠. 뭐 나중에 입양학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정인이 사고 하고
에 있어서 3번 신고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를 그냥 차에 놓고 그 부모들이 마트에 갔나 봐요. 그래서 빈 차에 아이를 혼자 놔두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어떤 시민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신고를 했었고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병원에 있는 사람도 신고를 했고 총 3번은 신고를 했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교사나 의료인들은 신고 의무 대상자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은 의무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신고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나름 이런 학대에 대한 얘기들인지 어느 정도 좀 듣고 관심성을 했는지 차에 애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다고 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왜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아이 한 병 키우려면 옷 마을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아동복지구자가 이제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분화하면 모든 국민은 아동, 부모로 대표되는 보호자, 국가, 지자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 것이 아동의 권리 책입니다. 두 번째 책 파트에서 아동 권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다. 그동안 너무 무시당해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권리의 주체라고 하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의무를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아동권리 책임의 세 번째 줄에도 보면은 뭔가 권리를 지닌다라는 표현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모나 사회가 규정한 질서 지키고 자녀로서 부모의 양육 보호에 따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목을 다하는 성인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율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상응하는 것을 잘 협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리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좀 미숙숙한 부분들도 있고 100% 옳은 결정을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든 학교든 사회에서 뭔가 지켜야 되는 룰이나 상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부모와 권리 책임인 거죠. 물론 여기서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책임자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차적인 사회와 기관이고 그들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동의 보호, 육성을 위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자녀 양육, 보호와 또 건강한 발달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부모가 1차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런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회적 지원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잔여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들었던 기억이 날까요? 매주 뒤로 한다라는 거.
통계에서는 이런 레지듀얼의 잔차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하고 난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고 내 부모가 구조적인 기둥점들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거창하게 꼭 정부까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웃이든 복지관이든 그런 지원 개입이 필요하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고 안되면 나머지를 외부에 개입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 잔여적 복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육 역할이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해서 부모고리 제한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친권이 제한된다든가 학대 너무 심한 가해자여서 일시 분리 아니면 좀 자기가 분리해서 거주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국가 사회의 권리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아동복지정책 개발하고 대책 수립할 권리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에서 펴는 실책 대책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가가 부모 양육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들. 이들이 원하는 일체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족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아동에게 보호시설 지정도 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부모가 아동 보호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될 그래서 부모가 안 들어갑게 또 학대 가해자가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기관에 의뢰해서 위탁기관 이럴 때 의뢰해서 이 아이를 잠시 좀 몇 주간 몇 달이든 아니면 자기가 가정 위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의뢰 책임도 국가 지자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 중요하다 보니까 국가가 의무교육 그러면서 교육권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그래서 물리적인 유해 환경뿐만 아니라 술, 담배, 이런 것들, 물론 성인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휘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성인은 해도 큰 범죄 상황은 아니지만 술만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그건 본인 인생인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술, 담배 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걸 안 지켰을 때는 청소년이라는 지휘에 따라서 생긴 문제들에서 지휘 비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술, 담배 사는 것, 공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은 마약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쉬는 시간에 그렇게 스폰츠 도박을 한대요. 아이들이 가면 요즘은 핸드폰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또 그런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핸드폰을 두 개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에 스포츠 도박하고 도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뜸도 돋고 마약도 판매하고 이런 데 관여해서 불법으로 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갑자기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부모가 너 어디 쓸 거니 그럼 거기다 돈을 도박할 건데요. 그러면 부모들이 누가 순순히 주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핸드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게 나름의 자리매일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안 좋은 범죄 이런 거에 연루돼서 본인이 돈 벌어서 도박 가운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어저께 기사 보니까 진짜 그랬어. 아이가 청소년 됐는데 도박둥독이어서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부모를 때렸대요.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요즘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해한 환경, 물리적으로 술집 이런 거 없애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약물이든 행동통동 이런 거에서 좀 불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또 사이버 환경에서는 문화물, 폭력물 이런 것도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미성년자 접근 건지 관람 불가 해놔도 그걸 뚫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동을 위탁과정, 시설보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나 후회원인이 없다면 국가 지자체가 여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주체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동이 해야 될 것, 부모가 해야 될 것, 국가가 해야 될 것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보편성, 선별성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 원칙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아동, 모든 아동 대상으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이 계층, 인족, 민족장애 유무, 부모 유무 상관없이 모든 조건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규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육이나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문제론 수업하면서도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개인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말 그대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개인 결함에 의해서라면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형진은 불안정, 불공평한 사회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래서 개인 결함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아동수당, 가족수당, 무상급식 이런 것들, 무상급식 이런 얘기도 있겠죠. 하지만 선별주의의 경우는 요보 대상의 대표적으로 빈곤층
그 어떤 특정 요구가 있는 아이들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의적 범주적, 뭐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100% 주는 차원에서 워낙은 니네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역할 못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특히 아까 COS 산업혁명 이후에 신흥 부자들의 부인들이 했던 경우는 이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희 도와줄게. 그리고 너희가 사는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어. 너희가 너무 게을르고 열등해서 못 사는 거니까 좀 개조가 필요해. 아까 그런 질의가 있다면.
이제 인보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의 주축이 돼서 하다보니 이제 그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살면서 활동하면서 뭔가 좀 바꿔보자 뭐 요즘도 농말 이런 거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야학이나 뭐 이런 그런 개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혜적 범주적이라고 하면은 이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소득이 얼마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뭔가 대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열등차후의 원칙 불가피하다 열등차후의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건데 아니면 열등하게 청구하는거에요 어떠됩니까 열등의 반대는 뭐에요 우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좋다다는 의미가 되겠죠 열등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달 일해서 100만원에 벌어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달에 150만원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거에요
안해요. 나도 놀고 있다가 50만원 더 버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줄 돈도 없지만 여력이 된다 할지라도 일부러 열등하게 처우를 하는 거예요. 50만원만 주는 거예요. 보통 일하면 100만원 버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준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 어디 가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창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내가 충분히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그거 안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서 먹고 살겠다. 그게 결국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좀 열악한 상태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내가 빨리 여기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론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내가 가난하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는 너무 어려워서 이러고 보니까 어떻게 부모 한 분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헤어지거나 그래서 그런건데 이거는 분명히 아이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칫한 것 하면 이것이 낙인효과 수치관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좀 건강한 성인이고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가 뭔가 열심히 하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좀 성이라도 보여라 그래야 돈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충분하게 지원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아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돈 일 안하고 받는 건 좋긴 한데 이걸로는 좀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어 내 친구 중에 내 또래 중에 보면은 돈 많이 벌고 잘나가는 애도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어 뭐 그런 좀 마음을 갖게 해줘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등초후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보편성, 선별성 장단점이 있는거죠. 다시 말하면, 보편성은 누구든 다 대상이 되요. 거기에 혜택을 본다고 해서 별로 창피한게 아니에요. 낙인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전 예방적인 효과가 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거죠. 누군지 모르게 불중적 다수에 대해 다 해당되는거니까요. 그런데 선별적이라고 하면 돈은 특정 누구한테 하니까 돈이 아주 많이 투입이 되지는 않겠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게 알려지면 조금 창피한데 싫은데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고 하다보니까 선별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현재 보편적 복지다. 항상 그걸로 결론이 되는거죠.
그래서 밑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은 선별성 원칙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 면, 서비스는 문제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개인적 결함에 있다는 전제 하에 접근한다. 그래서 보편적 복제는 사회 구조적인 것 때문에 네가 빈곤한 거니까 우리가 뭔가 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선별적 이런 선별주의에 의해서 만약에 빈곤 지원한다면 네가 너무 게을르고 열심히 안해서 빈곤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코 이걸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최소한 먹고 살기는 해줄게.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접근 방식으로 달라진다는 것과 연속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보완,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일시적, 보완적, 잔여적, 안가능했다는 외지 듀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적 기능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계속 성장기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나아지게끔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개발도 있고 개발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까지는 얘기 안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 두 번째 주문은 예방적, 의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인 아동복지체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적 기능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목적에서 적극성을 띄고 접근방법에서 포괄성을 갖고 대상인구 각 부분에 관여하고 치료적 부분 미시적 수준에서 또 거시적 수준까지 재복지기는 관여하는 것이다. 재라는 것은 한 번 표현이 내 관련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90년대 논문 그런 데 보면은 학위 논문 중에 무슨 재정책, 재 뭐 그런 재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관련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법지 기능을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켄달이 개발적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적극성을 띈다. 그래서 뭔가 바로 밑에도 있죠. 아동복지역구를 예측해서 바람직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의도적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정책 개발, 이루어지고 시행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띄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긍정적 의도. 그래서 교육할 때는 얘가 공부든 아니면 사회성이든 뭐 이런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지 이런 관여를 해서 얘가 공부를 못하게 되고.
어떤 친구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려고 하는 건 절대 개발이라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포괄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예방적인 차원이라는 것과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 적절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정말 신체적인 측면에 예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는 거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읽고 쓰고 세마귀의 인지기능이 필요하니까 뭐 이런 드림스타드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관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대상인구 각 부분에 관여해야 된다. 특히 아동복지에서는 아동이 주대성, 가족이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그래서 의도 또 예방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관여를 한다는 측면이 개발적 기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책,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시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 거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밑에 네 번째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행정정달책의 3편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예전에는 여성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정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보육예산이 제일 차지하는 게 크다 보니까 여가부에 있는 보육기능을 보건복지부가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가족부라는 이름하에 보육기능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에서 막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랬더니 여가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보육했는데 그럼 우린 뭐해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여성과 청소년을 해. 그래서 이제 여가부가 여성 청소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복지론에서는 여가부가 관할 부처로서 많이 연금이 됐어요. 지금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무부처가 아동복지도 보건복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보육이나 교육 이런 것들은 또 교육부에서 관할을 해요. 그리고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또 관할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분화가족 같은 경우는 또 법무부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동복지 달점으로 해서 경제, 교육, 보건주택, 노동 여러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려면 최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빈곤층에게 임대주택, 임대아파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신다든가 그럼 이거는 또 주택 관련된 부처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또 관할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부처들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들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놀이치료 이런 것들 생각하지만 놀이치료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ADHD 같이 외연화된 문제 행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자폐처럼,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아니면 우울이 너무 심한 이런 내재화된 문제 그런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포괄성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도 보면은 아동복지에 관련된 소감부처, 부서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워낙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단골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스톱의 사례 권리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서 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너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아니면 너는 상담이 필요하니? 아니면 또 의료적인 게 필요하니? 그런 것도 이제 관할 부자가 조금 조금씩 달릴 수 있죠. 말 그대로 법률적인 자문은 또 법무부에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또 부모의 취업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의료 관련된 거라면 또 보건복지에서도 보건쪽에서 여러 부처가 관여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클라이언트는 한 기관에 가서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보다는 욕구조사에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한 큐에 제공할 수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스톱의 사례관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관련된 부처들도 너무 많고 행정 전달 체계도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 이게 항상 중복되고 누락되기도 하고 예산이나 인력이 방만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아동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상별 복지에서 항상 얘기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의 원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인력, 전문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점점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들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동 상담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이 호소하는 문제점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폐 전문으로 하는 상담가야 아니면 나는 ADHD 같은 이런 것들 전문으로 하는 상담 물론 운영 박사님은 모두 다 잘하겠지만 조금씩 특화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 하나만 봐도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데요. 가족 중에도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또 우리 가족 중에 노인분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점점 전문성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지에서 아동 복지 요소, 원칙 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번째 복지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네번째 대상과 분류에서 봤을 때 좀 전에 선별적 복지, 우편적 복지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복지 대상도 두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래서 특별한 보호,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소위 이제 요보대상, 요보아동이 우선이 될 거고요. 하지만 현재는 일반 아동 포함한 모든 아동 대상으로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동의 생조보호 발달에 의해서는 부모로 대표되는 성의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부모의 보호의 양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서 간접적인 지원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첫번째 요보호 대상 얘기가 다시 나와요. 법적으로 보면 밑에서 두번째 줄에 요보호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부모가 버렸거나, 의도하지 않게 헤어졌거나 흔히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아이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다거나 그래서 아동을 양육하게 부적당하고 능력이 없을 경우를 요보호 아동이라고 정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보호자가 역할을 잘 못하고 할 수 없거나 부적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위탁, 입양, 시설보호, 공동생활과 같은 그런 서비스 제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채부터씩 자세하게 볼 거고 그리고 또 부모가 있기는 한데 아파서 아니면 돈에 벌어도 너무 못 벌거나 그래서 이제 빈곤 가정을 했다 했을 때
한부모 가정이든 아니면 소년소년 가정이든 이런 지원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일반 아동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이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 이들이 아주 절실하게 절박한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부모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친부모와 또 가족과 함께 친가정, 우리보다 원가정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죠. 원가정에서 외부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들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아동, 위안, 복지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보편적 복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로서 부모 교육,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안전한 사회 환경, 교육, 보육, 아동수당, 놀이수설, 확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히 써놨어요.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
유해한 매체든, 사이버 상해, 물리적인 공간이든, 범죄 예방이든, 안전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동 보육, 교육, 문화활동 지원해서 무상 보육, 보편적 복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동 수당도 지금 보편적 복제에 이해가 되고 있고, 놀이시설 확충. 농당상에 어린이 놀이도 별로 많이 이용 안 한다 했는데, 진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 어쨌든 이용 시설로 여러 가지 시설들, 시설 아동 할 때 또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있어서 여보 아동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일반 아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구분을 해본다면, 일단 제공되는 장소를 위해서 분류해보면, 제가 서비스에서 내가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리고 또 가정 외.
서비스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서비스의 경우는 첫 번째 줄, 구조적 결손은 없지만 심각한 스트레스, 엮이는 위험요소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부모 가족 부모 중에 한명이 없거나 아니면 두분 다 안 계셔서 조손 가족이 된다거나 그런 구조적 결손 결손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조, 기능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도 다 계셔. 근데 그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돈을 잘 못 벌어온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적절하게 케어 안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구조, 기능론이 있잖아요.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입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개입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서비스는 원과정의 기능 중에서 결핍 부분을 지지 보충해 줌으로써 이곳의 해체를 막아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들의 강점이 있다는 그것을 발굴 지원해서 유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스트레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해가지고 강점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지금 2006년생, 2007년생 그래서 2000년 하면 별 감흥이 없겠죠. 2000년 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이 된다 하면서 전세계가 굉장히 호대각을 떨었죠. 농담사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세계말기보다는 200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제 심리학에서도 긍정심리학 하면서 이제 대학별로서 긍정심리학 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은 굉장히 잠재력 있고 긍정적인 존재다. 우리가 뭔가 잘 서포트만 하면은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좀 학문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스트렝스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개입이 필요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름 이 가정에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다면 그걸 좀 발굴해서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적 접근 이런 용어들을 2000년 후반보다 많이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좀 심각한지라도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좀 극복을 해보자 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능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외 서비스에 있어서는 본인의 원가정을 떠나서 일정 기간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보육시설, 고아원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원가정에서 생활하지만 특정 시간 동안 가정법 시설에서 양육 보호받는 것도 가정의 서비스다. 대표적인 게 이게 뭐예요?
보육이정, 어린이집 다니는거죠. 보육할때도 나오지만 어린이집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12시간 아니고 주말보육도 있구요. 24시간 내내 보육도 있구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집에서 먹고자고 하지만 일정시간되면 어린이집 갔다가 내다던지 나면 하원하고 그런 형태인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가정의 서비스의 대표적인거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소적으로 제가냐 아니면 집 밖이냐 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언급할 수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폐자되는 것들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카드신과 마틴이 분류해 놓은거에요. 우리가 보던 것을 3S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3S라고 하면은 거기 영어로 나와 있지않아요? 뒤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번째가 지지적 서비스는 supportive이구요. 중간에 있는 보안적 서비스는 이제 complement 하는거고 대리적 서비스는 substitute해서 3S가 되는거에요.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 가정의 최소한의 제한인거에요. 그래서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부모들, 가족들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약간의 문제 아니면 그냥 우리 아까 일반 아동처럼 굳이 외부에게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문제 생기지 않게 좀 예방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이들이 잘 기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서벌티브가 되는 거고 보완적은 중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개입이 어느 정도. 하지만 이 대리적 서비스는 최대한의 제한을 가지고 이 부모들의 제한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결국은 부모를 대신한다라는 거거든요. 가정을 대신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족 위탁을 하거나 시설에 가 있거나 입양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런 스펙트럼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중복중복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얘도 보겠지만 어떤 경우는 지시적 서비스도 보완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보완적이기도 하고
또 대리적인 것이 또 있고 하지만 어떤 것은 또 입양 같은 것은 아주 극명한 대리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에요. 사실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능에 따라서 하는 3s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최소 제한, 최대 제한 이렇게 부분이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가 상호 벤타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안이나 중복된다, 중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지적 서비스, 서포티브 서비스 해가지고
최소 제한에 속한다고 했죠. 쭉 내려가다 보면 아동이 속해 있는 먼 과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이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외부 서비스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한이 되는 거죠. 별로 그들에게 뭔가 못하게 하거나 관여를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서비스 상담, 부모 교육, 자조 집단. 물론 상담도 아주 심각한 상담은 아니고 저는 좀 아이와 더 잘 지내고 싶은데 부모 자녀 관계 상담 어떻게 하면 친밀감 증진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춘기가 올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아이와 지내면 좋을까요? 그런 상담 내지는 아니면 부모 교육, 아니면 또 비슷한 자녀,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 자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끼리 좀 모아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자조 집단을 만들어주는 아주 그냥 심각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있지만 가족체계가 구조적으로 손상은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노출될 수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가족 강점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단 끝에 보면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이들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서비스지 책임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 대신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Substitute, 대리적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나와 있는 보완적 서비스는 말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니까 보완을 해주는 측면. 그래서 이제 Supplemental 해가지고요.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보안 후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부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한다. 아까 전적으로 대신하면 대리적 서비스라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보안 보유, 홈메이커 서비스, 일시 돌봄 서비스 얘기해요. 그래서 소득보안은 요즘은 아동수당은 지금 모든 아이들에게 연령대에 다 주는 거지만 특히 빈본층이어서 부모가 실직했다 아니면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는 특별히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보육 서비스는 우리 나중에 보육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저소득 맞벌이 가족을 위해서 처음 보안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상 보육하면서 그냥 가고 싶은 아이들 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걸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맞벌이 저소득층 과정에게는 내가 나가서 돈 벌려면 누군가 아이를 반드시 봐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조선족 이모나 이런 도우미를 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역할 일부를 대신하는 거니까 보육 얘기도 있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홈메이커 서비스는 어떤 가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에 대신 가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하다 보니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가사 도우미를 개인적으로 모용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잠깐 동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가사를 대신해 주기보다는 물론 노인들 중에는 요약보호사나 이런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하죠. 그런데 아동에게는 가사까지 대신해기보다는 대신 어떤 반찬
배달 서비스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예를 내려가다 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그리고 또 장애아동 양육 때문에 스트레스 많거나 그랬을 때 일정 기간에 아동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보완적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센터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해요. 그래서 몇 시간동안, 이건 어린이집하고 조금 달라요. 내가 몇 시간 외출해야 되는데 그동안 와서 잠깐 한 3시간, 4시간 우리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빈곤층은 무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아주 급빈층은 아니라면 시간당 얼마씩 내고, 잠깐 내가 볼일 볼 동안에 아이돌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는 건 아니고 잠깐 동안 일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플리멘탈이 되는 거고 반면에 대리적 서비스는 섭스튜튜트해서 완전히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부모, 가정에게 최대한 제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 역할 전부가 상실됐을 때 부모 대신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원과정 해체돼서 일시적 연구적으로 부모, 아동에게 보호, 양육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과정, 시설이 이기는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면 여기서 밑에 두 번째 주처럼 긴급 보호
아니면 시설보호, 지역사회보호, 가정비탁이 될 수도 있지만 영구적 보호라고 하면 입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카드신과 말틴이 얘기했던 3S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분명하게 이것은 대표적인, 섭시티티 한 거야 하는 것은 입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방어선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해가지고 마치 지금 서포티브, 서플리멘탈, 서스티튜트 그렇게 했던 것처럼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 케어하고 부모 돌보고 공양하고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논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섭시투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서포티브에서 서프리멘탈까지는 좀 많이들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각각의 예들을 우리가 이제 세부 주제별로 조금 더 이제 수업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과 교재는 없었지만 유엔아론거리 합격 전문도 바뀌고요.
수업의 영혼이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완벽한 강의에서 질문이 없는 걸로.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한 18세까지 그들을 대상으로 가족까지 포함해서 정책이든 서비스든 여러 가지 것들 중앙정보든 민간기관이든 제공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그리고 또 아동만큼 하나의 권리를 가진 인격체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요소라고 하긴 했지만 보통 이야기하는 보편 선별부터 시작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괄 전문성 끝낼게 하는 것들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3s 하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느 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또 쉬는 시간에 10분만 가졌으니까 결국 이제 끝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