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입문 6주차
Shared on April 10, 2026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치의생학 입문 2부의 제4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256페이지와 257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를 보시면
84페이지에 보시면 미국부터 다양한 나라들이 나와있고요. 여기는 표로 일단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나라별로 치과위생사라는 명칭도 달라질 수 있다.
치과 치료사라던가 치과관호사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별 명칭도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도 있고 유럽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장 대표적인 미국에 대한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치과기생사의 교육제도를 보시면 일단 2년제 3년제 또는 4년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대학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요 여기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을 해야지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치위생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래야지만 치과외생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면허 발급 관련해서는 각각의 주마다 권한이 조금 다르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업무에서는
엑스레이 촬영과 국소마취까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소마취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랑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 분야는 임상과 다양한 행정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대학들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다양한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석사과정까지 다양하게 많은 대학에서 치유생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가시험 관련해서도 나와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업무 8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주치료나 계속관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마다의 자율규제 제도 때문에 법적인 업무 차이점이 조금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면열구 전세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라고도 나와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나라인 캐나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의생과가 신설이 됐었고요.
1947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지금 31개, 일단은 여기서는 기준이 2015년이긴 하지만 31개의 대학에서 개설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75% 정도가 임상에서 개설이 되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중구강보건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나와있구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있구요. 캐나다는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가 있죠.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랑도
교역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로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연계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총 6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인데 캐나다는 이제 3번 정도 1월 5월 9월 이런식으로 매년 3번 정도 이렇게 국가시험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주마다 조금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 업무로써는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이나
미생물 조직검사, 스케일링,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치면열구전세, 불소독포, 치아미백, 다양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도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단독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랑도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나다에서 있는 다양한 대학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2년제냐 3년제냐 4년제냐 아니면 3학기도 있고요.
89페이지에 보시면 캐나다 국가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혹시 조금 외국에서 좀 더 나는 외국에서 좀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치과위생사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죠. 현재 일본에서는 90% 이상이 병원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나 고령사회 때문에 노인구강 쪽이 많이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인구강 건강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 있던 자료나 아니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3년제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4년제도 그리고 대학원까지도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91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처음에는 2년제 교육과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우리나라처럼 4년제까지 양성교육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시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가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꼭 또 그런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해야지만 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국가시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3월경에 실시를 한다. 독적인 업무들 같은 경우는 92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진료보조라던가 예방업무, 구강지도 업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인정치과 위생사 제도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인정 분야별로 과정별로 조금 다르게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행하려고 하는 전문 치과 위생사 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분야는 거의 임상적으로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92페이지에 표 4-10을 보시면 일본직위생학과에 대한 대학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대학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이 나와 있죠 참고해 보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나와 있구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2년에서 4년제 수준의 대학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을 밟아서 치과의학박사나 치과외과박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수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9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교육제도에 관련해서 보시면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집업조리의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과위생사와 비슷한 업무들을 같이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치과 위생사라는 느낌보다는 치과의사인데 조금 자격이 의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자격이 주어지면서 치과 위생사에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업조리의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제도랑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의 자격시험을 통해서
집업의사와 그리고 집업조리의사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과 위생사에 대한 교육과정은 없지만 집업조리의사가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치과 위생사와 관련된 일이라던가 아니면 치과 기공 업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 까지만 하고 싱가포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이후로도 또 뉴질랜드며 뒷장에 오스트레일리아라던가 핀란드라던가 이렇게 북유럽 쪽도 쭉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치유생학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구강진료소라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1929년부터 공중구강보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치과 간호사라는 보조 인력이 양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가 치과 위생사 업무라던가 아니면 공중구강 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빨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고 발달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간호사 같은 경우는 2년의 학교 교육과정과 1년의 현장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면허시험에 합격을 하고 학교나 보건소에 배치가 된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뒤에 배울 우리 싱가포르와 좀 유사하게 치과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있었고 그 명칭이 사실은 2002년부터 치과치료사라고 명칭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 업무는 초기 우식병소 충전이라던가 응급치료 예방 업무 교육 업무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학교 구강 보건실에 대한 예방 업무나 1차 구강 진료를 수행했다는 게
저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의 치과 위생사의 업무와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중구강 복원학을 배울 때도 말레이시아 관련된 내용은 어느 교재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구강이나 공공의 공중 구강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그 책가 위생사의 교육제도가 나오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꼭 빠지지 않고
비교하면서 나오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