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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외국인·노동자·법인 권리

Shared on June 9, 2026

02:09:02

있어요. 괜찮은 것이냐면 형사 절차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인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조가 용을 할 한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하거나 이러지 않고

02:09:39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형사적인 기본권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범위에 의해서 하듯이 우리 애들도 우리 국민들도 외국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네도 지켜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주의예요. 나도 하니까 너도 해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 경우에는 사무주의에 입각해서 다른 나라들과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외국인을 보호하기로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나 사후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영역 안에서 차별을 제재하는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평등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02:10:24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내지는 다른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것인데 왜 나를 외국인이라고 차별해? 이거는 차별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사무주의에 따라서 나에게도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왜? 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 그래서 이거는 평등권에 대한 침해야 라고 외국인이 주장한다면 그건 받아들일까? 이게 현재 판례의 기장입니다.

02:11:01

그래서 모든 평등권이 다 똑같이 적용되겠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이거나 혹은 사무주에 입각해서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에 차별주시하지 말아야 된다. 평등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특별한 경우에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특수한 기본권으로 넣어놨고요. 근로의 권리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권리가 있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02:11:34

고용중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일할 권리에요. 네, 이거는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 라고 보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어. 국가 너네 꼭 하는 거야.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안 하네. 너네들 일자리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요.

02:12:14

그래서 대통령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경제를 내지는 부양을 잘 못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한다고 질타를 하는 이유가 비만 와도 왜 대통령 사시냐가 아니고 국가에게는 그 일을 해서 우리를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의무가 있어 책임이 있어 그런데 국민이 평평 놀아 이거는

02:12:48

제대로 국가가 일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어. 이 권리가 사회권의 하나인데 이것은 누구한테만 인정하겠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로서만 인정하겠다. 국민에게만 비법권으로서 인정하겠다. 외국인까지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 라고 보고 일할 환경에 관한 거리를 구분해. 일할 환경은 이것은 약간 적이랑 섞여있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성격이 있잖아. 사회권적인 성격이 아니라. 자본주의 연계제사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02:13:32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예요.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아울러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재성을 인정하겠다. 외국인에게도 이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산습니다.

02:14:05

그래서 국민으로서만 노릴 수 있는 것은 일자리에 관한 원리이고 일할 환경에 관한 원리는 외국인에게도 집집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직업의자의 원리와 직업의자의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원리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두 다 직업의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02:14:41

마지막으로 망명권입니다. 망명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정치적인 산악이 있다. 국가가 나를 나에게 정치적으로 산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 나는 다른 나라로 가겠어라고 다른 나라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받아둡니다. 그리고 안 받아주는 국가들도 있긴 하죠. 망명은 안 받아주는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02:15:13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박해를 이유로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사람, 망명자가 자신을 박해하는 국가로 나를 보내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망명권이고 난민권은 난민인정신청권이라고 해서 법률사인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호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호 뭐예요? 나 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2:15:44

국립영권. 우리 기본권 주체로서 국민하고 태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미성현자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외국인은 어떻게 볼 거냐 했는데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 대표적인 법인은 뭐예요? 회사예요. 회사. 수상 법인은 사람들들이 모인 건데 단체를 만든 거예요. 단체를 형성해요. 그런데 이 법인은 법에 의해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개개의 자연인, 이렇게 말했죠. 법인과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02:16:33

법인과 성격이 이별되기 위해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인정합니다. 법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이런 개별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이 있겠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들체성도 인정한다는 것이 풍설이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02:17:07

통설이라는 것은 다수설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다수설, 소수설 이렇게 나눕니다. 다수가 그걸 긍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수설, 소수설로 나누는데 다수설 중에서 좀 더 많아, 소수가 더 조금이야. 이 의견에 대해서는 관리된 정도가. 그렇다면 통상, 통용돼 이렇게 할 때 통자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되는 거죠. 그러면 설은 세 가지로 부분됩니다. 보통 다수설, 금설, 통설 이렇게 하고

02:17:47

현재 판례. 이게 뭐예요? 법 좀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법을 해석할 때 많이 쓰는 방식들을 날려는 거예요. 가장 공식력 있는 게 뭐겠어요? 판례겠죠. 아 그렇게 판시가 있었어. 과거의 사례가 보니까 그렇게 판단했어 라고 하면 구사 상황이라면 그렇게 적응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다음이라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통설이 가장 유력해. 예. 눈벽설이라고도 씁니다. 가장 유력해. 그 다음에 다수설, 소수설.

02:18:19

이렇게 보면 돼요.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소수서리라 해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얘기는 아닌거지. 지금 통설의 기장에서는 법인도 이렇게 기부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때 이런 같은 법인들, 신문인협회, 영화인협회 이런 협회들도 법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고 정당.

02:18:53

법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들, 인격권, 법인의 인격권, 사람에게 인격과 동등하게 법인에도 인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명예, 이런 것들,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회사, 이미지를 실수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인격권적인 성격들을 인정한다. 평등법, 당연히 법인이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 영역에서 차별의 존재하는 법이라면, 법인 또는 법인이 하는 단체에게도 평등법 주체성을 인정한다. 임의단체들도 포함해서 평등법의 주체는 된다. 직업의 자유, 거주의자유, 성신의 자유, 종교, 언론 출판, 집회결사, 학문과 예술, 재판사,

02:19:42

그 편성권 다 있습니다.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자연인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은 어떤 거예요? 생명, 인간의 재원과 같이 생명, 신체에 안전을 받은 것. 걔는 생명이랄 게 없잖아. 살아있는 복수, 나이브는 없잖아. 사생활 비밀과 자유, 주가의 자유, 참전권 등은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공권입니다.

02:20:13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사가 있는 법인들은 다 기본과 주치권을 인정했는데 공법인을 어떻게 볼 거냐고 얘기한다면 법인은 법인인데 앞에 공자가 붙어요. 비어있는 거 아니고요. 공 어떤 거 있어요? 우리 공공할 때 공자예요. 국가를 대신하는, 공권력에 관여하는

02:20:45

국가공권적에 관여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기목을 주첩성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구현하고 목기에 해당하면 너네들이 단결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태, 아론자나 그런 것처럼 국법인들이 서류나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위원회 개입이 되는 경우인데 그런 국법상의 법인을 원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국민의 공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02:21:17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본권을 향상하겠다고 나서면 손은 누가 키워가 되는거지. 국민은 누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내 기본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는데 흥결이 생길 수 있잖아.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 이러니까 적당히 말려야 된다. 이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지자체, 의사체라든가

02:21:48

국립대는 공법인이 되기 때문에 공법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들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가운데 법인이 된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법인화 이런 거 하잖아요. 국립대학이 원래 뭐로 있는 거예요? 국가 규소속으로 있는 건데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채가서 나간 거야. 그게 서울 대학교야.

02:22:28

얘네들은 외적으로 기본과 주치성을 인정한다. 주식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보유한 영역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기본과 주치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누구냐. 개인은 개인인데 이 사람을 공적인 주체로 봐야 되는 건지 하나의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구분이 좀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지발데스 가체장 국회의원.

02:23:06

대통령은 소속 정당으로 정당할 수 있는 사인이야. 이 판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대통령이 뭐하였는지 탄핵심판받고 탄핵 안된 대통령이죠. 사인과 뭐였었냐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02:23:41

선거기위. 대통령은 원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하는 해서는 안 돼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당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거에 기획했다 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아니라 '이게는 자리에서 내려가 될 것 같아'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과거래. 대통령의 소속정당을 위해서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복사를 해야 되서 공직시회되는 것과의 이는 헌법기만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02:24:23

4회 고할 전자의 지휘에 대해서 뭐 소속 정답을 위해서 정답을 할 수 있는 사이 사이의 에이 목을 주체성은 가야 한다 이렇게 본거에요 그래서 뭐예요 위험한다 지역의 사체 장 개요 뭐 이제 다음 푸는 외국인과 보인에게 인정되는 거 정리 표구요 뭐 잘 날아야 할 필요가 더 없습니다 내가 시험 가야 되는 거 아니라면 시험 보려면 아셔야죠

02:24:56

네 요즘 말하시면 중앙생활은 아니에요. 기본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어떤 효력이 있느냐. 국가집은 아무거나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나아의 관계잖아요. 대국가적인 효력도 있고요. 대사인적 효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사인에 대해서.

02:25:35

1. 기본권의 제3자적 표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다른 사인에게 표력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3번째 나와있는 것은 기본권이 국가를 구속하는 국가를 구속한다는 뜻이 뭐에요? 구속이라는 건 뭐죠? 얼굴 묶는게 구속이죠. 국가를 얼굴 묶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이만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기본권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국가를 보호해야 해요. 기본권의 향유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치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02:26:19

어려운 말로 써놨습니다. 기본권이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대국가적인 효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률이나 규칙이나 또는 계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자유로운 행위를 못하게 속박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에요.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구속력이라는 것은 네 만대로 못하게 법이 얼금 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02:26:59

자유로운 행위를 제한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힘, 이게 구속력이에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한 힘, 이런 것을 구속력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이 꽤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때마다 '뭔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한 말이네요. 기본권의 국가자표력은 첫 번째는 헝겹상이 된 거예요. 우리 학과는 기본권을

02:27:31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렇게 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기본권이 국가에게 고속력이 있다고 써놓은 국가도 있다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우리는 써놓지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권력작용의 기본권의 비속성 그리고 비권력자동의 기본 법적성입니다.

02:28:03

기속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 이런 것인데 기본권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직접적인 교력을 갖는다. 국가 권력에는 권력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이 권력 작용이 기본권 기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력을 갖는다. 헌법 개정 권력도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적인 전해자입니다. 헌법 개정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02:28:38

국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공과의 대국가의 교력이 국고자 도 4 사적 경제활동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 국고자국이나 관리자 사업의 관리 주체로서의 지휘에서 행하는 작용 2가지가 이런 비권력적인 작용도 국가 권력이 작동해 가지고 뭔가 일을 발생시키는 것은 권력작용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국고자국, 조지수생명, 관리자국, 사업관리하는 것들 원래 국가 권력이 아니지만 국가 권력이 아니라서 권력작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권력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02:29:30

이 헌법사항에 권력이라고 나와있는 것들, 얘네들이 하는 자금이 권력자금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성관위, 여기들이요. 비권력자금도 기본권에 비속제약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보겠습니다. 국가로 본다면 권력자금과 비권력자금 모두가 기본권 기설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총설과 다설의 입장입니다. 국가로 본다면 권력자금을 보겠습니다. 국가로 본다면 권력자금을 보겠습니다. 국가로 본다면 권력자금을 보겠습니다. 권력자금은 권력자금을 보겠습니다.

02:30:31

수도 있구요.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너랑 나랑이 아니라 제3자죠. 어쨌든 둘 다 누구야. 사인이죠. 네. 사인적인 희망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법의 노조나 기업. 이렇게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기본권의 침해자로서. 보통은 과거라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기본권 침해는 보통 어디서 일어나야 하느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02:31:03

누가 권력이 난 뭐 해야 되는데 나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라고. 왜? 거기다 대고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요구할 권리가 낫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회를 넘어 오다 보니까 회사나 여조나 아니면 다른 법인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 권력을 침해하는 것들도 많이 생기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없다는 거야. 교력이 발생하는 한국사의 주목권 취소 받았으니까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지 라고 본다면 수고하겠습니까?

02:31:40

그의 아는 다 아오죠 지금 거의 국가 권력만 아니라 살짝 한 채 질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심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특정 기업이 유일 조건 안에 있는 아픔에서 임금의 차별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까 차가 한 번 안죠 나의 평등권이 심해 됐는데 자 내가 제한 것 같긴 하는데 에야 하고 월급이 달라 이것은 뭐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월급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류의 차별을 보여요 동일한 공익의 임금의 적응을 받는 대상인데 기본값이 달라 이게 다른거에요 수령대기 달라 이건 얘기에 닿는 문제야 니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거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거에 따라 달라는거 말구요 기본값이 달라요 이거는 평등권의 심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02:32:35

성성에서 맨날 이런거 하는거 아는데가 없었구나를 얘기한거야. 특정 기억이 아닌거 아니에요.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하고 둘이 들어왔는데 둘이 하나는 100만원이고 하나는 50만원을 줘요. 이러면 뭐에요? 평균국가. 근데 이거 국가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한 것도 아니죠. 공무원얼리기라는게 아니잖아. 근데 뭐가 됐어. 둘중에 누군가는 평균권을 침해받았어요. 둘 다 침해받아버릴 결국은. 하나는 주장을 안할 뿐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02:33:11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 평균권을 침해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칠 사람은 누구에요? 좀 귀엽죠. 그래서 비의 사인적인 효력이다라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저 개인과 여기 국가 권력 아니잖아요. 비 권력 작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권 시대니까 너네 하지마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노동조각이 해당하는 사업자 근로자에게 노동조각을 방지했다. 네.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거죠? 네. 그겁니다.

02:33:52

대상자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것도 있고 부정하는 것도 있고 긍정하는 효력이라 하더라도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냥 간접적인 효력을 말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효력은 인정한다고 보고요. 구체적 효력은 개별기본별로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합효력이

02:34:30

기본권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관전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기본 기본권별로 따로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이 거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청원권이나 국가병정청원권, 권유인의 도전을 받을때 청원권, 공부당권, 권유권은 대사인적 효력이 뿐이다. 라는 의미는 국가하고만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자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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