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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기본권

Shared on June 10, 2026

01:09:27

개인의 신념, 모든 것들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상, 일련, 가치관 이런 것까지는 무조건 효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해석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헌벅재판 효과구라면 양심의 자유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각기 모든, 모든, 모든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뭐라고 봤냐, 세계관, 인간관, 주의, 신조 이런 것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천적으로 보다 널리 개인의 인적한 성과 관련되는 내신, 자기 마음속에서의 가치적, 일리적 판단 그것까지도 포함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은 기획한 글로 해석을 했습니다.

01:10:22

동교적인 이유로 영어의 비밀 같은 거 있죠? 동교적인 이유로 내가 그대로일까? 내가 양심의 자유에 관해? 이렇게 소중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인정하겠다.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외국에 의사폭의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다 제안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운전사에게 좌석안전지를 내리고 하고 인질 비만에 대해 범칙은 납부하고 통과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아, 나 이거

01:11:11

대체 안에서 검침을 수고 받았는데 자, 방법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양심의 자유에 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들 중에 이런 안전치착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거에는 할 수 없다. 네, 그렇다. 주인은 발급하기 위해 징후를 날인하게 하는 혈행의 주인은 공법 시행형 조언이 되니까 양심의 자유의 치매하는가? 네.

01:11:50

내가 지문을 날인할 건가 말 건가 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아는 건데 그걸 하라고 강요했으니 나의 양심장에 안 합니다라고 누가 솔직히 한다면 성격적으로 한다면 뭐라고 할 거냐 사실은 뭘로 둔 거예요 그럴까 유성 없다 이 지문을 날인할 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흥법적 편의점에 쓴 룰이에요. 지문은 날인할 뻔할 뻔 이 여부는 실질적으로는 '아이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01:12:29

저는 의리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써놓습니다. 비념하게 뭐라고 해요? 지문을 그냥 찍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선악기준 이런 거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본질에 따라서 이걸 찍냐 안 찍냐가 개인의 진지한 전권 오르포 이건 그르고 오르포 하는 영국에 유리적 결정에 해당한다는 거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행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가치판단, 본인 스스로 내 심부도 그렇다고 못하고 믿는 거, 신념 이런 거 빠지게 모두 폭발하는 것은 맞는데

01:13:15

이런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적용을 시킬 때 이것이 진짜로 그러할 만한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냐라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언을 올 거냐 하는 것은 분류는 아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중법에 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주문팔을 팔려고 주문할인하고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이게 무슨 대단한 진지한 윤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내가 이걸 챙겨냐 안 챙겨냐가 옳고 불고를 대단히 저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01:13:54

법적인 성격을 동의하는 것은 최상급의 기본권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최상급이라고 하느냐? 아, 다른 실정의 법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국방에서 얘기할 때 지금 이로부터 약간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눈에 안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01:14:26

눈에 보여요. 국가에 대한 사랑, 외적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동체를 위한 선. 선을 뭐라고 할 거야? 선이라는 걸. 이걸 착하다 그럴 거야? 예쁘다 그럴 거야? 아름답다 그럴 거야? 옳다 그럴 거야? 선을 뭘로 해석할 거야? 이런 여지들이 남아.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형이 상학적인 거야. 현실 세계에 평편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 있잖아요. 정신적인 마치.

01:14:59

그게 사상 밑바닥에 깔려서 나머지 것들,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규정하라고 만든 거야. 얘네들. 개개의 실정법들은 어때? 그것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안 돼. 그래서 형법에서 주로 얘기할 때 뭐야? 범죄라는 것을 구성하는 행위의 기준들이 있어. 그 행위에 부합하면 범죄고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실체가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

01:15:31

그런데 헌법은 왜 더 상위에 있다고 할까?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체로 드러나는 것들을 밑바닥에서 다 깔고 있는 것. 이게 헌법이야.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법. 이것은 국가라는 부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합의를 해서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일 위에 있고 그것의 가치에 반하지 않는 법이네에서 개별법들을 만들었고 그랬는데 만들어놓은 개별법이 예를 들어서 막상 만들고 났는데

01:16:08

맨 위에 있는 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헌법적인 기본권,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소원을 제기해 주세요. 그게 뭐야? 헌법재판 회다로 약국에 구하는 거에요. 뭐 판단하는 거에요. 이게 헌법에 합치하느냐 안 합치하느냐. 헌법재판관은 그걸 판단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헌법에 부합해 라고 한다면 그것도 계속 조치할 수 있겠지. 그 법률은. 근데 그렇지 못해 라고 한다면 어때요?

01:16:43

더이상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벌레 잃는 법으로는 헌발사입니다. 왜 헌법을 같이 부합할 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주로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거야?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심이라는 것. 사실 신체는 눈에 물을 잔다. 신체의 자율도 그렇게 주문했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개개인들 마음속에 내밀다는 영역 상에서 쓴다고 생각하는거야.

01:17:15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거나 혹은 행동하지 않거나 하는 것까지가 다의 양심의 자유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심의 영역, 내 마음속에 내심의 영역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뭐에 관해서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01:17:51

네가 스스로 옳다고 그린다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판단해. 네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예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야? '학문의 자유 중부의 자유' '발' 이런 것들이 얘한테 붙어서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최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기문구원 안에서. 그래서 양심에 자유가 이런 실질적인 이하의 한국은 좀 더 지금 이 정신적 자유의 범주 안에 있는 아이들을 아우르는

01:18:29

3급의 공헌이 된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 성격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에 반대는 뭐예요? 성질적인 거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왜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느냐. 내심의 양심의 형성 영역에 머무는 성질상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눈에 안고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물감 낼 수가 있어요. 거실상. 그렇잖아요. 개개인에게 부여된 것은 침해할 수 없고 다른 것도 침해할 수 없으나 예.

01:19:04

재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형성의 자유와 양심 결정의 자유, 행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내 심에 머무르는 한, 그러니까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는 한,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관심법이야? 어, 궁예야? 어, 어, 무슨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절대적이야. 너한테 달려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내 심에 머무르고 있는 한, 절대적인 자유다. 이 마음속에서 지금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본인 스스로.

01:19:50

그래서 제한할 수 없고, 성대상 제한할 수 없고, 그리고 내심의 영역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료다. 절대적인 기본권 성격을 담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 포체타소는 사실은 내심에 머무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단계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생각에 자유가 있다 해서 그것이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경우 발현되면 안 되잖아요.

01:20:24

생각은 행동의 전단계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미래를 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제안할 수도 있다. 한계는 있다. 끊임없이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 위하의 정신적 자유류를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는 의미적으로 누리겠어요? 대개인들 있죠? 자연인인 거. 거기서는 일반 사인들, 여러분들 같이 한 명 한 명 있는 대개인들.

01:21:02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지 위해서 법인이라고 부른다. 인간에 걸리니까 자연인 누구에게나. 국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러 부른다. 법인에게는 이걸 인정할 거냐. 법인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법인. 회사 떠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단체였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들 대학도 할 수 있고. 소동도 할 수 있고. 법인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의 자리에 담은 것은. 인간에게 지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에게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무슨 얘기 할 수 있겠어요. AI 형태도.

01:21:53

법적인 행위 능력을 긴장할 거야, 알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때가 굳!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법인적인 주체가 누가 될 수도 있어? 자연인? 말고. 법인은 뭐 못 할 것 같은데, AI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믿다. 양심 형성의 자유. 이게 내용에 처음 들어가는 양심 형성의 자유. 형성이라는 건 뭐예요? 만들어내는 게 형성이죠

01:22:25

처음 만들어낸 양심을 형성하는, 생각해낸 가치관에 따라서 자율적 편안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는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그때의 자유는 누구부터 자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 수도 있고요. 국가로부터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대로 뭐가 해결돼요? 대국가적 불력이냐, 대사인적 불력이냐, "댓댓댓사" 라고 이뤄 수 있죠. 양식 형성인데 여러분들이 내심의 어떤 가치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부터 잘 배울 수 있다?

01:23:00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 형성함에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는 형성, 만들어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내신 안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발연되기 전 단계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자유. 발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절대적인 공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 유지의 자유입니다. 형성을 했어요. 유지라는 것은 지속하는 거죠. 만들어진 그 같이 판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유지의 자유.

01:23:54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유, 유지해 갈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럴까 하면 양심 표명을 강제당하지 않은 자유, 그러니까 니가 니 속마음이 뭐야 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타인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언어나 서면이나 국정본법 협회로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01:24:32

본인들이 여러분들은 다 양심의 자유를 성성하고 유지하고 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하고 있어. 누가와 사위를 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당연히 똑같은 자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1:25:04

사인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는 이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은 너한테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이 왜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인의 자유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단서는 죽겠죠. 이걸 왜 이렇게 잘하나요?

01:25:36

이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사실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에 대한 진술, 필요에 따라서 법원에 진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거나 할 때는 '어, 나 양실될 자유가 있습니까?' 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사안에까지 적응시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나 증언 거부권, 치재원에 대한 보호

01:26:08

이 보호문제 이런 것들은 양식 표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로 그리고 침묵의 사이라고 하는데 말하지 않을 자유로 이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걸 들어서 이 말을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야? 자신의 침묵할 자유로 내 의사를 굳이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해라 말해라 반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 고.

01:26:39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었겠죠. 가석방 해줄게 라는 조건으로 중법 서약하는 거. 이거 대체로 사상검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전향 무리수들이 있지만 아주 소수이기는 해도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비전향 무리수들한테 이렇게 첫방 조건으로 뭐 하냐면 주법 서약을 하라고 합니다.

01:27:12

법조사는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있는 불법이니까 모든 법을 다 준수할게요라는 선서를 하면 더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량국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체제를 반체제인사에게 전향하라고 한 거죠. 전향을 하면 뭐예요? 그냥 헌법 준수할게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주법서약을 하는 겁니다. 주법서약을 한다는 의미는 법 지키는 방향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체제로서 다른 체제에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01:27:58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법의 틀 안에서는 내가 형을 살더라도 내가 양심을 지킬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가 하는 것은 단순한 방법에 비해 확인 사업에 근거할 것이니까 양세형 영역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국가의 자유는 한시한 바 있습니다.

01:28:32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양심을 형성했고요. 양심의 자율의 내용을 보면 양심이라는 것을 뜯어보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나올 때에 이거를 과학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다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요. 나눠 가는 게 시간을 다 쪼갠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 거겠죠. 내가 병을 보고 의자를 치워야겠다. 라고 머릿속에 보는 순간 생각했어요.

01:29:10

아직 행정이 나가지는 않았죠. 평성된 겁니다. 내 생각을. 일종의 양심이라고 본다면 양심이 평성했어요. 얘를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마음속에 먹고 가 있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사회적이다가 도죄고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신선을 시킨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양심의 역할을 외국으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외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까지요. 통통의 자유까지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심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여기까지가 다 가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안에 양심의 실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01:30:01

양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까지는 허용했어. 내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이거로 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안쪽찰이 인정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가. 양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행위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단속의 입장이다. 그리고

01:30:33

이렇게 했구요. 내용은 양심자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형성됐을 때 형성된 것을 유지시킬 때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 다 뭐가 자유가 진정이 된다. 그래서 실현하는 것까지 아 혜민은 양심이랑은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양심은 내 마음속에 그냥 존재하는 거고 혜민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게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양심의 자유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01:31:07

네가 양심으로, 내신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 행동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하나의 한기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한다면 실현시킬 자유까지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이해됐어요. 예응은 어디까지 있나?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내용. 지금 31분입니다.

01:31:38

정신적인 자유의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였고요. 그 다음에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원래 우리 영법도 시작할 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같이 묶어서 생각했어요. 과거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힐 수 있는 양심의 영역이 사상적인 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를 할 거냐 이런 것들과 운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연결이 되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걸 분리시켰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회의 종교의 자유를 받는 자유를 따로 뺐어요.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고

01:32:27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서구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오랜 희리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은 마찬가지로 권위와 권력을 당전시키기에는 국교를 분리를 합니다. 국교를 분리한다는 게 왜 양심의 자유와 연관이 될까요? 정신적 자유와 국교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01:33:02

이 종류에 믿을 거야 이런 거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불교 국가야. 다 불교 믿어. 네. 불교 국가를 할 거라도 지금 다 불교 믿지는 않죠. 그렇지만 종류 자체를 국가에서 이것이다 라고 그러면 우리 다 이거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합치하자 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건데 라고 하면 항상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손이 칠 수 있죠?

01:33:33

미샤스쿨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본인이 아닌 미샤스쿨 나오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샤스쿨 나오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챔프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양식의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정유부리 이후에는 정유부리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유부리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통일부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토요일에 있으면 잠깐 귀 닫아요. 토요일에서 공처 성분을 빼주고, 누구 부처시켜달라고, 이렇게 당원은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에서 그거 관여하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불리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01:34:25

온나라는 연합범에서 양식의 자유와 신학의 자유 함께 구조하다가 92년에 신학의 자유 신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안에는 신학의 자유가 있고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단종하는 것은 자유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렇죠 신학의 자유 내가 믿을뻔야 할 것이냐 신학의 자유이고요 무신학의 자유 당연히 있습니다 안 믿은 자유 당연히 있어요 개종의 자유 바꿀 수도 있죠 엄마가 무신학의 자유

01:35:08

종교신앙이라고 하면 문화주행 때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죠. 그렇죠. 백두개 자유도 있어요. 신앙 독해, 신앙 침묵, 또 그것을 임으로 부담한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유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두 번째는 종교행위의 자유예요.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종교 안에서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있죠. 신앙을 외국에 표현한 지도를 한다거나, 처벌을 믿는다거나

01:35:40

합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종교를 믿음으로 표현되는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행위들도 당연히 하거나 하지 않은 자유가 있겠죠. 그거 보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까? 집회 만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결사 단체 행동하는 거죠? 종교적인 집회결사에 참석하거나 가입하거나 이탈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네, 잘해요.

01:36:13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니까 제 아래는 없는데 외부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심과 외부의 행위로 나온 것 두 가지는 두 분할 수 없는 거예요.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심의 것이죠. 그건 절대적인 것.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네 거잖아. 이건 절대적인 것이라서 제한할 수가 없지만 외부 영역에 속하는 것, 바깥으로 구출되는 것 어떤 거겠습니까? 중교적인 행위라든가, 중교적인 실패결사, 소중력의 행위라든가

01:36:55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율유고 조항으로써 검율제는 가능하다 검율유고 뭐라고 그랬어요? 검율에다가 맡겨놓는다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검율유고 조항이 꼴을 법 30조 이항이에요 30조 이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권은 10조 부터 20, 36조 까지 기본권 하나하나 나열하고 난 다음에 10, 37조 가가지고 만만하게 뭐라고 그래요? 검율에 의해서 제안할 수 있다

01:37:28

하지만 뭐를 못한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게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일반적 범위 불구 조항입니다. 그 조항, 30.2항을 정의되기 전에 그 의미의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의 별명이 일반적 범위 불구 조항입니다. 37.2항에 써놓은 내용이 요약해보니까 원래 규모는 제한할 수 없는 건데 범위에 의해서 제한 가능합니다.

01:38:01

제한 가능한 한계를 모르는거야. 법률이라는 뜻을 들어놓은거지. 그래서 요약하면 뭐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법률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론을 붙였어요. 별명이에요. 법률에다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유보라는 것은 고류시킨다. 미루는거에요. 한 단을 스스로 안하고 네가 대신에 미루는거야. 사실 요구라는 뜻은. 뭐에다 미루는거야? 법률에다가 미루는거야.

01:38:37

오늘의 가 맞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가을에 가다. 마찬가지. 부회자율이 있고 그 다음이 언론 출판의 자율입니다. 이은 펠리지요.

01:39:15

말로 하거나 불로 쓰거나

01:39:39

처음 시작이 정식이고, 조고, 언론 출판 집행결사입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뭐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허가나 범역, 허가라는 건 뭐예요? 허가 신고하고 허가하고 있어요. 신고, 허가 어떤 게 더 강력한 거, 강력한 제안일까요? 신고, 허가 허가 신고는 내가 고용한 것이다.

01:40:13

고지하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형성되는거에요. 오케이 되는거에요. 근데 허가들이 뭐에요. 내가 고지해. 그런 다음에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줘야 돼. 오케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절차상 어떤거에요. 허가가 더 엄격한 일거에요.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하겠어요. 언론 출판하는데 국가가 하겠어요. 국가가 그정도 나서는거에요. 니가 언론 출판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써?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해요

01:40:45

말로 하고 내가 내 생각을 세미자유회에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이건 뭐예요? '허트리겠다는 의도가 있죠' 이 마음속에 혼자만 말 듣고 있으려면 내심의 양성은 그냥 돼도 되는데 '허트릴 의도가 있잖아' 그리고 그것이 '허트릴 의도가' 더 헛산된 게 어떤 상태예요? 실패결사죠. 같은 생각을 하는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이러니까 우리 무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연대한 거예요. 실패결사가.

01:41:22

그러면 그걸 말하거나 글로 쓸 때에 허가는 뭐 하는 거예요? 국가가 허가를 하전에 하겠죠.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할 때 너 이거 커브레시 할 거야? 발표할 거야? 어디가 얘기할 거야? 나한테 미리 허락받았다. 뭐로 허락받겠어요? 말하는 자체로 허락받겠어요? 아니면 옷 어떻게 입었나 허락받겠어요? 내용을 허락받겠지. 내용에 대해서 허가나 검열. 검열은 뭐예요? 나중에라도 사과를 검사하는 거예요.

01:41:57

거기는 거에요. 지폐결사에 대한 허가. 지폐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언론 출판은 허가나 검열이구요. 지폐결사는 허가가 안정되지 않는다에요. 언론 출판은 검열, 뭐라고 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까지치고 무늬의 검열이에요. 근데 지폐결사는 이미 모였어요. 사후적으로 까지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얘를 뭐하는거야?

01:42:31

허가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의 것만 생각합시다. 집회 열사에 대해서 뭐는 허용되는 거야? 신고가 허용되는 거죠.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의 신고라고 하지 집회의 허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허가는 이미 헌법 단계에서 불허했어요. 국가가 나서서 얘네들끼리 모이고 싶으면 모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허락을 해줘야만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국가는 그럴 거란 없어. 왜?

01:43:06

개인의 공권들 안에서 결사할 자유가 있겠죠. 집회할 자유가 있겠죠. 그래서 신고는 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타인에게 방해될 수도 있죠. 질서를 해칠 수도 있죠.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고는 하는 거예요. 허가는 이런 게 아니죠. 통신 방문 설계 등과 신분 기능을 향한 후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 언론을 놓치는 법, 신문법 이런 것들이요. 법률을 정한다. 법률이 국적이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공중도적이나 사회의 의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제한의 규정이

01:43:48

아이에 들어갔어요. 뭐하나 있는데요. 언론 출판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나 혹은 공중부도 타인의 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 제한 범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 출판은 자유가 있는데 판계를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법률으로 말은 돼요. 특수하게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배는 어떻게 할까 하냐면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상 청구입니다.

01:44:24

무상이 아닌 그 대상. 대상을 입력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대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타인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는 안 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혹은 공중도적이나 사유리익, 그것을 침해하는 수준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01:44:57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언론 출판이라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토크라톤스가 왜 죽어요? 말해서 죽어요. 토크라톤스는 죽을 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남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서 죽어요. 제자가 남긴 거예요. 토크라톤스 쓴 겁니다. 이 날로 한 걸 트라톤스 쓴 거예요. 나중에 기록을 다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목이 뭐였어요?

01:45:33

마튼에 있는 청년들을 형혹시키고 돌아다니다. 이게 제공이었습니다. 오래된 얘기라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제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적인 위해서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 말 또는 문자, 근로, 외부에 표현하는 그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향후야 그게 타임과 공감

01:46:07

양심의 자유에서 본인이 가치관을 가졌어, 가치관을 했어, 혹은 윤리적인 사상을 가졌어 라고 했을 때 그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더욱 고차원으로 가면 뭐하고 싶어요? 사람이. 타인과 그 얘기를 교육하고 싶어요. 정서적인 공감을 안고 싶다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01:46:40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펜포는 펜포에서. DC는 DC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본능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거 했다고요. 고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 준 거야. 현대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뭐겠어요? 언론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분장하기 위해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권리. 이것은 알 권리죠. 알 권리. 그리고 액세스할 권리. 정부에 오겠어요? 접근할 수 있는 권리요.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요.

01:47:14

반론할 수 있는 것. 반론권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적을 했어. 아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반론권 그리고 언론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 언론기관의 취재 편성의 자유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겠지만 집회결사까지가 여기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집회결사에 달리는 뭐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01:47:50

표현의 자유의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표현의 자유가 더 상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주체는 이게 일가들어서도의 권리, 정신적 권리 중에 하나니까 일가들어서도의 권리니까 개인들에게 다 인정이 되어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어 보겠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적 복사 일부 제한은 있을 수 있다.

01:48:23

법인의 경우는 성질에 따라서 상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소 인정될 수 있다. 일부인정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죠. 법인의 경우는 일부인정. 언론 출판 지폐 결과를 안에서는 의사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내용만의 첫 번째입니다. 의사표현, 말 또는 글로, 그래서 언론 출판이에요. 의사표현의 자유가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 표현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01:49:07

상업적인 표현, 혹은 공공을 이런거요. 이런 것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5호 대상이다. 유해안 표현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5호 대상을 볼까요? 아니면 명해손적인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의 영역을 인정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달릴 수 있겠죠? 네, 우리 앞에서 법에서 사주에서 뭐라고 했어요?

01:49:38

사회의 의미를 저해하는 것은 제안한다고 이미 선언했죠. 그래서 가직한 날에 있어서 헌법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심지어 있습니다. 명예후난적인 표현, 유해한 표현은 꼭 운난물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런 게 더 심하죠. 명예후난적인 표현. 그런데 우리가 나눠 고르게 하는 것들은 꽤 많이 있어요.

01:50:11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무효, 위방, 사실을 뭐 허위 사유 질표 이런 것들 대한민국 안전이기 때문에 미신을 해야 할 일표는 어떻게 할 거냐? 성전차관하는 것이 과잉이 지워지게 의뢰자 해당 표현한 사람을 투여할 자를 칭해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라는 것은 사항마다 다르게 이야기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와서는 사회의 갈등 요소 내지는 분열 요소로써 더 나쁘게 당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가치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01:50:52

시험 문제에서 밤중에 선발을 했잖아요. 그죠? 화요일, 화요일 2시에 보고요. 오늘의 때까지.

양심의 자유와 기본권 | 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