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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평등 원칙과 차별 금지

Shared on June 9, 2026

02:03:09

예 아 그럼 저거 타지 적은 안가 참아 내 모든 것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 이니까 2 어 흥렴 때 5 5 말이야 있어 으 아 뭐 좀 해 뭐 평등하다 예 본적으로 어 사상 차를 받지 않는다 법에 의해서 만 예 아니다 그리고 설정 수출에 깨도 일정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이것을 창출하지 않는다 입니다 문장의 영장은

02:03:42

이를 받은 자에게는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성경의 원칙, 국가가 입법하거나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있어서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국가들은 똑같이 제안했다. 법을 적용하면 이것은 그렇고 법을 참여할 때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안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천국가 대우를 갖지 말 것에 평가 대우를 요구할 권리도 또한 우리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성등권이라고

02:04:24

평균원칙은 국민의힘 국권 보장이권한 헌법의 최고원리에 가장 최고원리로써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서 지탱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고 국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불평명한 대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혹은 평균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것

02:04:56

정의 뭐 자기 전인 거 부자의 여름 모두가 소화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5번이 2번이다 이렇게 헌 제가 한결하고 있 8년 돼서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평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것이 차별을 받을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예 목적으로 차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면 바구서 얘기하면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02:05:29

일정분의 차별은 허용되는 거죠.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그리고 법안 평등, 법률로서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일 거예요. 공동체의 공공선을 패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보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패한 것까지 동일한 자체로 기계적인 평등을 지정하는 것이 얼마나 보슨된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02:06:05

법적인 성격을 보겠습니다. 평등권칙 위반을 차별로부터 국가에 대해 강화와 법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기본권 실현에 방법이 되는 수단적인 기능적인 권리다. 왜 방법이 되겠어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이 된다.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권 실현에 방법이 된다. 수단이 된다. 그래서 수단적 기능적인 권리다.

02:06:44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인 공권이다 했고 객관적인 법질서성, 형태권은 기본권 보좌에 관한 헌법 최고의 원리다 했습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누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원칙으로서의 법질서성도 같이 갖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국가가 창설한 권리, 국가가 만들어낸 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여되어 있는 전국국가,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것처럼 똑같이 대우해줘야 하는 것마저도 자연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법의 입장입니다. 우리법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게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이 우리 대한민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02:07:40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구현되고 있으니까요. 헌법에 이걸 명시에 나타낸 이기는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다루겠다. 다른 권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것이 설사 무슨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일에 대해서 높여줄 뿐이지 그것이 다른 것들을 다 용인하는 가치가 될 수는 없어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동분하게 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02:08:23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 법의 이갈치에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자윤법상의 권리로수의 성격을 갖는다. 효과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주체, 이걸 누릴 수 있는 주체,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자윤민국, 백체, 개개인들. 법을 정리를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국제 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나? 동일하게 다른다. 자연권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인공주구권, 인간의 원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평등권도 마찬가지로

02:09:17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그래서 참정권에 대한 성질상에 대한 어떤 거예요? 참정권 대출적으로 어떤 거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걸 있죠. 이런 성질상에 대한, 얘는 뭐, 뭐야? 사회권적인 기본권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 평등하지 않다고 바라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평등할 평등권에 대해서 외국인은 배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게 현재의 기관입니다. 법인은 그럼 어떻게 볼까요? 평등의 주체로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네, 하고 있습니다. 권력적 없는 사단세가 포함한 법인도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습니다.

02:10:16

5주 건가는 좀 더 많은 것이다 법 적용이 있어서 너네 법이 는 우대 너네 법이 는 대제시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어떤 법도 형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뭐 해 봅니다 법안에 평등 자 상대적인 평등과 실질적인 평등 법의 의미가 나오는데 국회가 적용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 헌법 법률명정규칙 관습법 2 8 4 를 포함한 모든 법 규범 여기에 이 법이 법에 법 앞에 성능이 라는 이 법이 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잘 들어간다 일반적인 성목법을 동네 다 한거 말고 그거 당연히 거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예 몇 그 밑에 하구에 있는 영역 유치 2회 학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수 법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실장 법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렇게 의정하고 있는 것들 예

02:11:16

우리 칼례의 모든 법규범 등을 다 의미하는 거다. 어떤 특정한 것들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다. 법적용 평등설이라 적응의 형제이겠죠. 법적용이 있어서 평등하다 이런 설.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설이라고 불러요. 다수설, 소수설 할 때 그 설이에요. 설이 뭐예요? 논리로서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논이라고 부르겠죠. 그게 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학이라고 부를 거예요.

02:11:56

설이란 법 앞에 평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사법부에게만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법적용 평등설의 입장입니다. 법 내용평등설은요. 설이 여러가지가 있는 겁니다. 법에 있어서. 그러면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법 적용의 평등이냐. 법 내용의 평등이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용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냐. 법 내용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냐.

02:12:33

이런 설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설이 더 확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법박자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법박자분들을 판단할 때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섞어서. 이 경우에는 '내용적인 평등도 인정해야 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적용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용이라는 자체가

02:13:04

뭔가 국가벌력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얘를 적용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법을 적용할 때 판단하다. 법을 구체적으로 지탱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행위를 통상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하죠. 또는 사법부가 하죠. 판사가 판단하잖아요. 그때 행정부와 사법부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법조결권 대선. 법의 내용의 평등이요.

02:13:38

행정과 사업은 물론 법을 제정하는 법 후에 도 적용해야 된다 1이 뭐겠어요 내용이 아자 내용을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입법자 그래서 입법사업 행정 모두 에이 평등에 관한 법안의 형기 라는 것을 예 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법 제과조는 뭘 봐요 법 내용 강조자 것을 얘기합니다 어 형님 이란 행정과 더 후에 의사 서서 공산의 형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번째 에 정의와 어떤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 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그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 거야 헌법재판소는 법 내용 평등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02:14:38

적용할 때만 그러니까 저 사람 행정자 등 할 때 혹은 저 사람 판사가 판결할 때 이때만 적용하는 게 법의 평등이 법악별 평등이 아니고 비법자가 법을 만들 때부터 법악별 평등을 생각하고 만들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악별 평등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든 관습법이나 판례까지 다 묶어서 그 법에 법악별 평등의 그 법이라는 것에 적용이 된다 했고 자 그럼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법악별 평등하다는 것 평등의 강점을 찍어서 한번 봅시다. 이 평등은 도대체 수관적이게 하는 것 여러분들 평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외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의 가치가 있잖아요.

02:15:39

들은 예 어때요 누군가 똑같이 대하는 게 형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죠 또 경험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만들어 수 있는 게 평등이야 라고 생각하느라 기도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약장 타이가 이렇게 펜스에 쳐져 있는데 예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펜스에 쳐져 있는데 기가 이만한 사람들이 있구요 까 이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예

02:16:11

앞에 얘기한 누구나 똑같이 대해주세요. 라는 게 평등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기다가 같은 높이의 발판을 놔주세요. 왜? 사람들은 평등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발판을 놨어요. 어때요? 얘는 여전히 안 보이고 얘는 이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걸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누구나 다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평등 아니에요? 그래서

02:16:42

얘는 이만큼 높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만한 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게 평등이에요. 이런 분 같을 수도 있죠. 어떤게 평등이냐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법은 전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관습과 판례와 법령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는데 내용의 평등이다 라고까지 이해했는데, 결국은 상대적 평등이냐 실질적 평등이냐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거에요. 모든 인간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득받아야 해.

02:17:20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합의적 근거가 없는 자유적 차별은 금지된다 라는 상대적인 평등을 얘기한다. 우리는 법의 법안평등이라고 할 때 상대적인 평등을 얘기한다.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똑같은 낫대를 들이대는 것만의 평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 국가는 우등민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발점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평등한 게 아닙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도 결국은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 이게 평등인 거예요. 누구나 다 1등을 하는 건 이게 평등이 아니라고요. 누구나 자신의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도 이게 실질적인 평등의 의미다.

02:18:21

"저극적 평균 시간 조치라는 것도 종래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서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그 집단에 부정한 이라는 것을 이유로 고용이나 입학 전 영역에서 집단적적으로 이익을 비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장애인 고용 쪽지에 대한 법률 이런 거 있어요?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존의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인 불편함을 잃고 기회만 못 가져왔어. 지금까지

02:18:57

중이 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뭐예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장애인이 열등해서 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장되지 않아 왔어 그렇게 좀 예 지금까지 10 수장 난 후 그가 미적됐어 그러다 보니까 아치 이 사람이 열등한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미쳐질 수 있어 그리고 미장에 이란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을 했을 때 유이 땅을 했을 때 어느 시사 뒤처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작기를 제

02:19:43

대공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중회를 조금 더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여러분, 대학입학 같은 거 할 때 농어촌특례 이런 거 있죠. 농어촌 전형, 사회배려 전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뭐예요? 일정 쿼터를 주는 거예요. 아마도 대치동에 있는 A군과 A라는 사람과 어디 살관없지에 있는 사람과

02:20:18

동일하게 열려 살기는 하지만 4 동일하게 운하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재발 여건이 언제 그 여건이 내 취소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정 커터를 넣어서 이 사람들을 예 그 류가 또 풀고 들어오는 거야 동의하게 그 받을 수 있게 공장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커터를 줬다니 뭐 요기 안에서 언제나 하는 거죠 일정 거기 안에서 공정 확보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평대의 시련 조치 입니다

02:20:54

그래서 그 동안에 꾸준히 사회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90년대에 중국어부터 많이 생겨난 것. 여성 할당 이런 것. 뭔가 할 때 남자 성비 고려해라 이런 것들 나오는 것. 그게 어디까지도 이어져요. 지금 무슨 위원회 같은 거 꾸려라 할 때도 남자 성비 최소한 얼마를 맞춰. 6대 3 맞춰. 8대 2는 맞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종례부터 꾸준히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구하기 어려우니까.

02:21:39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항상 무분이 벌어지겠어요.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어져 있었지만 기울어진 상태에는 항상 누구나 다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마치 뭐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장애인 할당 왜죠? 여성 할당 왜죠? 아니면 국가유공자 할당 왜 주는 거야? 단순적 10점씩이나 얻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본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종래의 사회로부터 삶을 인적되어 왔던 것을

02:22:16

'천만화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해가면서 '뭐을 맞춰?' '구조를 맞추면 이게 조금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관적적으로 이익을 구현하는 조치들 다 뭐에 소환되는 거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안에 들어갑니다. 이 '적극적 평등 실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적극적 실현'이잖아. 이 발판 대주는 거. '이게 적극적인 실현'이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학교 평등이라고 할 때는 원래 얘기하는 거다. 절대적인 평등값이 아니고 상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준다'라는 것이 평등에 의해서 강조하는 얘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이고 상대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다.

02:23:08

있습니다. 45월 평균에서는 이런점도 구조할만한 사항이겠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은데니까 이거는 뒤에 계속 넘기면서 저기에 보세요. 그 칼내를 남는거 한 번씩 보세요. 재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다른 문인들을 참고를 해서

02:23:43

5 그리고 본질을 수술도 이게 내가 처음에 월에 거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각자 자기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기가 많잖아요 그죠 자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구요 자기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뱃이 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이 그 내가 생각했던 거 같고 4 내가 왜 이걸 잘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 본인들 스스로 기준이 왔다 갔다

02:24:17

그렇지 않아요? 정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동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잖아요. 절갈대의 힘.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별로 변화를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보수라는. 내가 있는 현상들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게 뭐야? 변화를 하면서 적붙을 받고 싶지 않아. 이게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상태를 그냥 현실 유지를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나이 젊었을 때는

02:24:58

지금이 되게 만족스럽다는 거야? 왜 지키고 싶어? 이걸 극복하고 싶지 않아? 나하고 싶지 않는가? 자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도 저도 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더 최악을 가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조금 보수적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바뀌죠. 뭔가를 시도하는 거 겁이 납니다. 넘어지면 이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겠어요. 점수를 잃지 않았나요?

02:25:29

그래서 공정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기 동의가 맨날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가치에 관한 문제는 자꾸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본인의 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 일관된 의식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02:26:02

본인들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인이 당신을 바라볼 때 신뢰 있게 봅니다. 신뢰라는 건 뭐예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 저런 거 같아 라고 하면 본인 탐을 한 게 아니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있는 거죠. 여자친구가 오늘은 이거 왔다 비지고 내일은 저거 왔다 비죠. 어쩔 줄을 모르겠지.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 힘든 거야 주변 사람들에

02:26:34

그래서 본인이 자신만의 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신뢰 있는 사람이 아니냐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같이 판단을 하면 있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떤 거야?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서있게 만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헌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02:27:05

본인들이 안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상은 추상적인 것. 왜? 관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내가 일정한 관념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내 필터를 통해서 세상이 보이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돼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래에서 나온다고 해야겠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나온다고 해야겠어요.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야.

02:27:39

여러분들 추가로 잔 모공 것이 그러면 자 형기에 관한 것도 그런 우리 사회가 어때요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집합이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이냐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이냐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한의 한 거야 헌법 안에서 그죠 헌법 학자들이 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몰랐는데 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얘기했어 뭐라고 자 그거 실질적인 뭐 얘기하는 거야 내용상의 평등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다르게 돼야 하고 같은 건 같게 돼야 하는 게 평등인 거야 법이라는 정리는 그렇게 세워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 우리 국가 그거에 함의 있구나 라는 것은 이 꽃이야

02:28:35

그 안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추구할 거냐, 어느 만큼을 추구할 거냐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입니다. 그게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계적 평등이 중요해. 야, 똑같이 다 이것만 줘. 라는 사람이 우리 다수야. 이렇게 한다면 바뀔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야, 실력주의만 살아남는 거야. 약국감식이야. 전쟁화야. 이렇게 능대와 이리가 살아남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02:29:11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국가 내지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국가 사는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나도 이 나라가고 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같이.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혹은 이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02:29:45

자유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패래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읽어보면서 본인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연세를 시켜보세요. 그때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판단하는지. 네,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권적인 복권은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회의 업계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재산.

02:30:23

이런 것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치매나 간섭을 받지 않을 개인의 방어적인 소극적인 거위를 얘기한다.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어적인 거, 방어적인 거 하면 뭐가 좋은 것 같은데요? 공격적인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 또는 내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쟁취해야 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02:30:58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장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렇겠죠. 의미상의 건 단어의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생각만으로는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소극적, 강어적? '이건 뭔가 내가 권리를 많이 무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겠지만 이건 뭐야? 이건 자유라고 너한테 주어진 거야. 아무도 이걸 방해할 수 없어. 네 걸 누가 뺏어가면 그건 내가 지켜줄게.

02:31:31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를 줬대. 내가 갖고 있으면 될래. 이걸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쟤를 누르고 이러지 않아도 너한테 이게 다 주어진 거야. 이게 뭐야? 자유권적 느낌권이야. 그래서 신체의 자유부터 나오죠. 12조부터 시작되는 신체의 자유부터 해서 뭐예요? 모든 분이 신체의 자유로 갖고 있어. 너한테 신체의 자유로 있어. 아무도 너의 신체를 속박하지 못해. 부에 의아지 않고는 법에 의아지 않고는 법률에 의아지 않고는

02:32:04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 그렇게 하더라도 예 절차도 다 잘 지내요. 그건 어디에 나와? 법률에 나와. 절차도 잘 지켜야 돼. 나의 신체는 되게 소중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는 다 법으로 보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지 않고, 형사상상의 진출 강요받지 않고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에요? 형사상상의 절차는 잘 지켜야 돼.

02:32:35

어 추 맞지 않는다 처벌 받지 않는다 징역 사회자 된다 그런 겁니다 아 이제 이런 거구요 신체 안정성이 외국어 물정 2라 정적인 위험으로 더 침해당할지 않을 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제어 법 더 내는 법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어 cd 자유의 관한 부정을 봤어요 법정 성격으로는 장벌을 써요 벽려 장벌을 거래 법적 성적 원 등이 이기게 되니까 예 인간이 아니라 누구나 줄어 태어나서 좀 부여가 된거 이렇게 예 좀 더 강화적 관리 뭐라고 했어요 가만 있어도 보장이 2월 내가 잡고 법적이 징 취할 하야 할 이럴 2개가 아니에요 너는 그냥 기공값입니다 4 아

02:33:30

국가의 공건역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신체자율 얘기할 때 타인이 나한테 하는 건 2가 안 나오죠. 내용이 다 뭐만 나와요. 국가가 나한테 어떻게 할 때.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공건역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 개인의 신체를 속박하거나 구속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신체자율 주체, 인간은 걸리니까 당연히 외부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02:34:06

신체사유에서는 이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죄형법정 죄의 제목도 다 보게 써있구요. 죄의 제목이 써져있어요. 그것만 죄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얘기하는게 아니야. 국가가 죄라고 해서 단죄하는 것. 그것은 법에 써놓은 것만 죄야.

02:34:47

미리 써놔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도 정확하고요. 그러면 살인한 자는 몇 년 이하에 징역, 얼마 이하에 청한다 이렇게 써놓죠. 그거 뭐예요? 성리예요. 이 죄는 입을 줄 거야 를 매칭을 지켜서 써놓습니다. 그게 뭐야? 형법이야. 형법에 나와 있는 거는 죄하는 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하는 게 형법의 총칙이고요. 형법의 각칙으로 들어가면

02:35:23

하나하나 지금처럼, 자기가 있는 것과 신체의 자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요? 죄의 영이 쭉 나와요. 이 죄를 지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된다고 써놓습니다. 누가 무슨 동기로 무슨 짓을 한 것이 죄다 이렇게 써놔요. 그런 다음에 뭐 쓰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시면 형은 이걸 내기겠다. 그렇게 법에다가 정한다 입니다. 죄의 영, 법정이에요.

02:35:55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죠. 법에 써놔야만 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어요. 그러면 법률이 없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법에 써놓은 것만 죄고, 법에 써놓지 않은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이 법원. 그런 의미가 정해낸 거다 라는 겁니다. 정한 것만 자의적으로 건질 수 없다는 얘기지, 당연히.

02:36:28

누가 안 된다. 제 미워. 그러니까 너 사야. 못한다. 너 미운 건 안 써놨잖아. 너 미운 죄라고 형법에다 안 적어놨잖아. 걔는 죄 아닌 거야. 제한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권력불리, 권리에 입각한 것으로 무엇이 범죄고 그리 대한 형벌이 뭔가.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위법부가 제정한 성분의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통치기권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 맘대로 잡아다가 가질 수 없어.

02:37:04

부처 신체의 자유를 해야 한 거잖아요.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법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거 아니면 죄도 아니고 그것도 못 줘 라고 죄형 법정주의 이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인 보장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 법치라는 단어가 형법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 하면 법치주의 아니에요? 법치주의 국가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라는 말을 써놓지 않았어요. 법치라는 것이든데 어떻게 유추되요? 이렇게 유추되요.

02:37:47

개념 법정위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성문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이라고 땡땡법 이렇게 정해진 거에요. 다만 현대국가의 산적 기능이 중대, 사회화의 사기 복잡한 예외적으로 법법과 국회 외에도 법규 명령과 같은 강의 법령에 입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런 입법은 다 뭐에 구간될 때에 위배되면 안 돼요? 헌법정신에 위배되면 안 되죠. 당연히

02:38:18

상위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규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법은 절대로 거꾸로 올라갈 수 없어요. 상위에 생겨져 있는 것을 거스르는 하위의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을 정한 것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위임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맞아. 이렇게 보는 게 헌법재판조의 입장이에요. 다만 이 뒤에도 뭐가 붙은 거예요? 그게 헌법에 비배될 수는 없어. 상위법에 비배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여기까지 잘 얘기한 거예요.

02:39:03

Cool.

02:39:11

5 5 아 예 어 그 상태 이제 예 예 아 뭐 방향이 일하는 것은 4 범죄한 걸은 형식적 법률로 써 정해는 게 1번 정기 있는 성목을 주의 이다 결국은 성범에 써야 된다 라는 2 2 써 예 범죄한 거를 범죄 정리에 청소 법률 그러니까 써져 있는 좋은 날이 있어야 되요 이고요

02:39:44

원칙적으로 관습법에 따라서 범죄를 인정하거나 처벌한다는 것은 성분법률 주위에는 위배되는 얘기겠죠. 위발된다는 의미입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 형벌은 끊어서 이해 안 돼요. 형벌은 불소급입니다. 불 아니다라는 얘기고 소급은 뭐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로 올라가는 게 소급이에요. 그러면 형벌은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소급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했을 때

02:40:22

처벌을 하게 되는데 자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과가 뭐라고 써서 2주인은 어떠어떠할 때 성립한다는 써져 있다 누가 어떤 용기로 인해서 이 행위를 하면 이거는 이 죄야 써놓는다고 그 요건을 다 갖추면 그게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건데 그걸 다 갖추면 범죄가 성립한 거예요 범죄가 성립했어요 범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성립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성립은 뭐예요? 범죄와 성립이다는 뭐네요?

02:40:55

죄가 걱정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처벌은 일단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야 된다. 행위할 당시에 그 법이 형법에 그 죄가 써져 있어야만 개를 벌어줄 수 있어. 걱정 중이니까 이걸 소급할 수는 없어. 이 얘기는 뭐야. 나중에 그와 관련된 죄가 문제가 되네. 사람을 죽이니까 자꾸만 문구치러 와야 돼.

02:41:27

이제는 원래 살인의 죄가 없었는데 오늘 살인의 죄를 만들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죽여서 못살겠어요. 살인의 죄를 만들자.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이라고 떠고 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2026년 2월 2일 자부터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제 사람을 죽인 내가였어. 얘는 뭘 줘야 할 말이야.

02:42:00

못 준다. 불소득이 원칙이야. 행위 당시에 처벌할 규정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앞서는 못 하는 거에요. 안타깝지만. 또 언제 죽인 거 하고 지금 죽인 거 뭐가 달라요? 형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한다고 했잖아요. 실체적인 성론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론법주의라는 거예요. 죄악법정주의는 이 두 가지 원칙이 기본입니다. 성론법이 비싸되고 형벌은 불소득한다. 거꾸로 대기포 올라가서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벌 수 없다.

02:42:37

이 얘기입니다. 행위당신처벌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일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위법 이거는 소급형벌범죄원칙에 위반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5.18 유저공소공개에 관한 특별법이 형벌범죄원칙에 위반되는 지역에서 문제 되는 상권에서 공소시회로 관한 규정은 형벌범죄원칙에 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취했다. 공소시효... 아, 그 의미가 있었지.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있어.

02:43:11

시요라는 게 있습니다. 시요는 뭐예요?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기간을 그의 시무제고예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날짜가.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올해가서 이게 형을 부족해서 어떻게 위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거는 시구의 문제라서 반하지 않아? 이런 판결이 있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우리 동봉만.

02:43:46

보시고 또 흘법을 전수적 동사에 있는 그게 제어 법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범위 3만 9시 그 그게 제어는 게 내용이 됩니다 2 얘기 하시구요 어 여기까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