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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과 주식 종류 이해

Shared on April 4, 2026

00:04:39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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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뭔가 귀찮을 것 같지만, 지금 만들어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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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국회에서 안 만들어져도 회사를 살리는 사람들에게 정관이람을 만들면 이의 성격은 뭐냐? 법적인 성격을 갖추겠다. 너희들만 만든 애들끼리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는 주주들한테도 당연히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강제로 적용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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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조용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질적 성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간에는 기본 시간에 기재사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이야기 했으니까 조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정간에 작성한다면 주식회사에 대한 특징은 뭐냐.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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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갈기 관리과 공집 설립이 두 가지 유형인데 갈기인들이고요. 회사를 설립하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프로모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친구가'우리 회사 설립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갈기인이에요. 프로모터에요. 그러면 이제 갈기 설립이란 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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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둘이 맨 처음에 발행하는 주식을 다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거야. 갈기인들,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모시를 해서 그걸로 다 보는 이론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갈기 설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이라는 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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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lines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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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달이 인들은 회사에 대해서 잘 보통은 설정 어떤 비즈니스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달기 설립의 경우에는 절차가 되게 단순해요 굳이 뭐 이렇게 정보를 뭐 준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달기 외에 다른 사람을 주주로 공직한다면 이 회사에 대한 살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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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를 만들려고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설류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식을 사겠다고 할 때도 그냥 주식사 그리고 은행에 돈 넣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소위 주식에 어떤 주식인지 이런 서식, 주식 청약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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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보고 아 내가 엄마의 지식을 어떤 거를 사는구나 이런 걸 알고 들어오게 하는 이런 교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달기설기 비던 복지설기 비던 지식을 사면 그거를 일단 출자의 미행이라고 얘기하면 출자의 미행.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해는 작업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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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출입자가 되는 거고요. 주식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솔직히 임적회사의 다른 회사와 달리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사기로 했으면 그 교육을 다 납입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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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주신 때 2 9년이 안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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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본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들은 저 회사는 처음에 주식을 청만주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만주에 자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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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00:12:59

그래서 이러한 분식을 했을 때는 기분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길 원칙이라고 이해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핑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법의 상편의 회사편의 목적은 주주보다 이런 건 아니냐 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법의 역할이나 목적이 뭐라 이해가 되는 것이 제가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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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얘만 예뻐해 얘만 악자야 얘만 길고 해야 돼.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집단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집단에 들어오면 나는 항상 상대적으로 난 약자, 약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저 사람만 약자라고. 나도 약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착오제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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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산 주주만 돈을 받으면 나는 저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주식을 살 사람만 같이 일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 밖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반영한다고 해서 주식이 잘 팔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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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그냥 주식에 대한 논란은 없어도 되고 주식을 사면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주가가 오를 거라는 흠이 없으면 잘 안 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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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회사가 주주만 예고한다. 주주를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주만 중심으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면 회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 거죠. 주식은 항상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어야 돼요? 주식이 안 팔릴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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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해요. 은행이 안 빌려지면 제2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려야 해요. 제2금융권에서 안 빌려지면 그래서 집권을, 종이지만 집권이라는 걸 팔아서 이자를 약속해서 자금 조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자라는 어떤 생물체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려면 이 관계자를 여러 명의 케이스에 맞춰서 그리기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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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적인 관계를 내자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법의 목적은 주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칙은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주 중심으로 되어있다. 이유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가 가져가는 파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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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앞에 손이인 우선 중, 그 다음에 잠보가 있는 세권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는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이제 재산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찾자고 갔자 간다? 잠보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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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번째 권자가 찾아가죠. 그 다음에 단모가 묻었을 때 안전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단번짓 권자가 찾아가죠. 그 다음에 우선 주식을 살 주주가 와서 찾아가죠. 그런 것도 중간이 좀 남아있으면 보통 주식을 살 주주가 찾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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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지막 손이 주주의 복수를 크게 해주면 앞에 손이 인사도 가만히 다 보호를 보내고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 바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주 중심으로 구경 많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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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다고 책감자 보호에 관한 규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몇 개나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주식을 가격을 일부 분할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 전액 납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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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고는 발행이 되면 주식을 사기실 경우에는 주금이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 우리 회사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 중심으로만 규정을 만들었지만 채권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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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정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수법의 목적이란 건 뭐죠?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이 가장 큰 역할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주주소침으로 구정을 준다는 것과 주주만 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규칙을 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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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기사를 보거나, 다른 토론을 보거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주를 너무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주주만 보호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주를 보호했을 때 모두가 파이가 되는 쪽으로 규칙을 만들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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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순위가 뒷순위에 비해. 남은 회사가 망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지위는 부담보, 부담보, 생권자, 우선주식, 그 다음에 보순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주를 보호하면 에브리바드에게 피하다는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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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모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경영자를 왜 먼저 안 뽑고 돈부터 넣으라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영자를 뽑아야 이 마음에 드는 회사인지 아닌지 내가 주식을 살지 안 살지 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회사의 특징은 뭐 다 골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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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자본금이라고 중요해요. 자본금부터 먼저 넣으라는 거예요. 자본금을 넣으면 그 다음에는 경영자, 이사와 감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밝기 설립의 경우에는 밝기 미리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총회를 열, 첫 번째 총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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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창립총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차이는 뭐냐. 감사는 한 명 있고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세 명 이상이 돼야지만 위원회, 회의체가 됩니다. 회의체. 감사위원회는 두 명이 있는 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세 명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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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작은 벤처겸은 감사위원회를 잘 보지 않아요. 왜? 일단은 공유만 들어가요. 공수를. 감사는 한 명인데 감사위원회는 감사 3명 정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작은 겸은 잘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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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상장회사 특히 규모가 있는 상장회사들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해.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때 감사위원회는 눈이 두개인데 감사위원회는 여섯개의 눈이 있는거니까 배용지는 그만큼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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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고 감사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사실 이렇게 6개의 문까지는 필요가 없죠. 사이즈, 기업 사이즈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감사위원을 선임하던 인민,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규모가 큰 상세한 회사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받는 데 반드시 6개의 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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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무화,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보면 감사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어떤 내용 감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지?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이 있으면 안 된다. 취지가 눈 6개, 눈 6개로 졸아하는 취지는 거에요. 그런 의무화, 큰 대상, 문자상이나 경영제라나 허위로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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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를 통해 여섯 개의 문을 받아 안는 이대로 이 연예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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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거의 구도 수준의 위기를 맞지하면서 우리 상대가 외교에 국제기구한테 다이앤브라는 데서 돈을 빌리면서 약속당자 기업들의 제조을 덴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화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IAP가 이송을 봐야 국회 감사위원회 제도 이거를 한국에 도입해라. 그런데 저희는 감사 제도가 있는데요. 감사 제도 작은 기업들은 감사을 하고 사이트가 큰 상대는 감사위원회를 해라. 이런 식의 의견을 보고 어쨌든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좋았다. 이렇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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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미국에는'감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감사위원회' 제조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견적으로'감사' 제조만 있었기 때문에'감사'와'감사위원회' 제조만 두 개가 다 있는 것이고, 다만 사이트가 작은 적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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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라이크, 감재,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공부한다, 예전에 어떤 논문을 읽었다 그러면 일본은 제도가 3개가 있어요. 감사회 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감사위원회 제도도 있고 감사제도도 있고 감사회 제도가 있어요.

00:23:51

나라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라마다 펑션은 다 필요해요. 교영진은 회사 안에서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나라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기사를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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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감사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감사가 방식을 똑같이 워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가 있는데 왜 그 회사는 감사를 줬을까? 감사회를 안 줬을까? 이런 것을 좀 안 다음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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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당한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머리 아프다고 다 똑같은 액을 주면 사실은 그 사람의 머리 아픈 것은 다른 이유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신문기사를 봤을 때 무조건'아 왜 그런 그런데 우리는 이럴까' 이렇게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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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이름은 똑같은데도 분명히 여러 재료를 속에 하나 읽고 워킹하는 것보다 다른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좀 더 상담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좀 옮이 된다.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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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의 삼성전자는 하이니스는 이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는 아까 도움을 설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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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 특히 전제사격사항이 있는 부분에 교사를 엄격하게 한다. 오늘 이제 좀 딱 전제사격사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교회는 뭐 크게 여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내지는 정관에 자기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여기에 위반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교사하게 되는 거죠.

00:26:10

그 다음은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회사로 인정하는 거죠. 등기 가능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등기가 되면 무시를 타는 사람이 '어 나 이거 작가님 착각했어요. 사고' '착오를 이유로 나 이거 물려주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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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나 이거 강요에 의해서 이 주식을 샀어요. 돈 같이 돌려주세요. 이런 거를 주장 못한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하자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차별을 이후로 취소를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회사법이 민법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단체법이다 라는 거죠. 한번 주식으로 사고, 출자 이장으로 자본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들어오고 회사가 설립이 등기가 되면 자본금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00:27:11

분기가 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회사의 자본은 이제 10억이구나. 그렇게 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주주들이 아 나 이거 주신 불려주세요. 이거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체 법적 성격상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00:27:36

정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러시에도 많이 얘기했다는 것 같고요. 좀 더 어려운 내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데 우리가 발기인이라는 것은 회사를 창립하는 프로모터라고 얘기했어요. 발기인은 저 혼자서도 회사를 창립할 수 있다고 저 혼자 1인 발기인 그런데 여러 명하고

00:28:00

회사를 살펴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법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발기인들 이렇게 안그르고 발기인 조합이라고 불러요. 발기인 조합이라고 조합을 형성해요. 조합을. 그래서 조합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이 조합 수준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이렇게 정간도 만들어요.

00:28:21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라고 청약서도 만들어요. 이런 회사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누가 한 게 돼요? 갈기 조합이 한 게 돼요. 갈기 조합이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너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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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조합이라는 단체를 형성한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냐. 이렇게 회사를 찾으려고 여러 행동을 하지만 기회를 낼잖아요. 이렇게 좀 장관을 만들려면 대응을 어떻게 만들까?

00:29:03

주변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식비는 누가니. 보통은 우리끼리는'아 우리 일하다가 우리가 돈 내지' 이렇게 하면서 각자 내겠지만 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나중에 자본에서 빼갈 수 있도록

00:29:24

공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만들 때 내 돈을 내는 것보다는 좀 더 회사를 만들 유인이 되겠죠. 그래서 밝힌 조합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을 산다고 본인이 들어오면 거기서 돈을 인출해서

00:29:46

비용을 낸다면 뭔가 회사와 관계가 있다는 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여러 고민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발기인 것과 이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면 회사 돈을 훔쳐간 사람들이 돼요.

00:30:08

그래서 일부러 이론을 만드는 거야. 이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연구자들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야. 실무상 이게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거를 이론으로 설득력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런 거랑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발기인 조화고 원래는 회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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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단체인거죠. 근데 뭔가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나중에 회사 재산에서 빼서 주려고 하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어요. 설립 중 회사가 존재한다.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립 중 회사라는 것은 뭐냐. 어떤 시점부터 설립 중 회사는 존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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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에 의해서 회사 살 때까지 그가 존재한 회사 아 완성되지 않은 회사가 일단 좀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 달기 회사 살을 위해서 어 아 아니면 의 뭐 이런 것들을 예 증기만 해

00:31:19

피어난 회사에게 스무스하게 연결되기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설립증의 회사라는 수상적인 개념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런 거는 좋은 건 없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편에 좋은 건 없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설립증의 회사라는 수상적인 개념을 하나 표현하게 된다. 그러려면 이제 어...

00:31:40

요 연결까지는 돼요. 설입, 발기인사들이 밥도 먹고 어디 가서 계약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사에 구속이 되려면 누가 이 설입 중에 회사를 거쳤다라고 이제 뭔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회사의 재산은 훔친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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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리적인 회사라는 걸의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걸 표면 안 되고 뭔가 좀 더 끈끈한 느낌 좀 더 회사하고 백인 조합하고 연결돼서 재산을 빼갈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밀착하게 연관성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권리 기소 효과.

00:32:26

그래서 갈기인이 한 행위의 효과를, 갈기인인 조합이 되는 거죠. 얘가 한 행위가 일단 설립증 회사에 계속된 다음에 얘가 등기가 되면 등기 경렬 후에는 완성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행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립증 회사 명의로 해야 됩니다.

00:32:51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회사 삼성전자 그러면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거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발기인이 대의를 모르고 예를 들면 제가 발기인이 반수연의로 계약을 하는 거를 나중에 성의관 회사가 이 재산을 빼는 건 좀 이상한데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법이거든요.

00:33:13

그래서 공간 계약을 할 때 공간 권리를 지급할 때 의무를 이해하는데 전부 다 선입증이나 명의로 했을 때만 나중에 성립한 회사의 재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노권을 이론으로 풍성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별개 있는 모든 행위를 다 성립한 회사의 재산에서 나온다.

00:33:35

성진표의 회사가 다 이해가 되죠.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부담을 장락돼 회식을 한 게 아니고 가족하고 식사한 것까지 나중에 성진표의 회사한테 다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건을 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

00:34:0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0:34:22

이런 행위를 한 번만 성립부의 회사에 그대로 표현되겠다 이렇게 대전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을까요? 딱히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00:34:42

-오늘 1일 날아가죠. -오늘 2일 날아가죠.

00:35:37

여러 사람을 모이면 조합으로 된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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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론을 하나 만들어요. 사회 중에서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중에서 개념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갈기는 권한 범위가 어디가 되냐 그래서 또 이론을 또 만들어요. 이런 식의 쭉 어떤 흐름들 실무에서 정말

00:36:26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갖고 얘기할 때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발기들이 열심히 회의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회의비, 밥도 먹고, 그 다음에

00:36:48

회의하려면 자료, 프린트하려면 복사별로 되잖아. 이런 건 썼는데 나중에 상입한 회사가'야 그 운용을 왜 썼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회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왜 회사를 위한 건지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 너나질끼리 좋아서 그냥 옛날 만나가는 사람과 안 해? 한 번에 열 번 해가지고 이렇게.

00:36:57

기억 많이 발생한 다음에 회사가 통일만이 이루어집니다.

00:37:3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 성립하는 회사가 언제 분실한다고 볼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00:37:52

정간이 성 작성했을 때부터 실제 행사는 이미 존재한다.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별기인이 정간 작성하고 분식을 한 줄 정도는 최소한 수준을 했을 때 실제 행사가 성에 작성했다.

00:38:17

상리받아 라고 오늘 전해가 있는데 우리 이제 법원은 이런 입장입니다. 왜? 문적회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식은 산걸로 최소한 뭔가 자본에 뭐가 들어왔다고 봐야 회사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00:38:47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업과 함께 하는 플랫도, 보건도 이런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태 설립상,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다. 그래서 조금 예습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이야기들은 리뷰를 좀 더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할 거고요.

00:39:07

우리가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회사가 설립을 할 때 지금 청소년자나 하이낸스 이런 데에도 환불 출제를 한다거나 재산 인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00:39:29

회사 처음 설립할 때도 당연히 이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차이점은 뭐냐?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현물출자. 여기 출자라고 되잖아요. 현물출자.

00:39:58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가 처음 발표되는데 기계가 필요해요. 마침 갈끼님이 기계를 갖고 계시는 그래서 그 기계를 출장을 하는 거예요. 갈끼는 어차피 주식을 인사하려면 평평을 내야죠.

00:40:19

기계를 회사에 두고 주식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현금을 내고 주식을 받아갈 텐데 공헌을 주고 주식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금을 출자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발개만이 아니라

00:40:40

누구나 꿀번을 주고 주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주식을 신입할 수가 있어요. 평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발기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공돈을 주고 주식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상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00:41:03

발견이 갖고 있는 기계가 시작이 잘 안팔였던 거예요. 이제는 유행이 지나가지고 아무도 거들다 보지 않은데 아 잘 됐다. 회사를 설립던 거 이거를 여기다가 팔고 그릇이 난 주식은 비싸게 이 기계를 비싸게 팔고 주식을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00:41:24

특히 회사 살 때 잘게 이 품을 주제는 공격하게 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가지 회사 살이 발 된 조금 더 깡깡하게 봐야 될 사안을 이런걸 우리가 변태산 입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돼요.

00:41:45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설립기용을 마구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백인이 나 이렇게 회사를 설립했으니 날 무대에 주세요. 특별한 이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을 주자.

00:42:11

평물 출제의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해서 조사도 하지만 사전에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태가 그 변태는 아니고 약간 일반적인 행태가 아닌 것들. 일본은 우리가

00:42:37

전력적으로 상법에 있는 내용들이 62년도에 일본 법을 약간 모델로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어가 그때 용어가 그래요. 지금 현대화된 용어들은 아니죠. 그래서 변태 설립상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좀 할 수 없긴 한데 변태 설립상 이것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00:43:01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발기인이 이런 현상 숫자라든가 설립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간다거나 특별한 이익을 받는 것 이런 거는 특히 회사의 진상적 기초를 좀 훼손할 가능성이 있죠. 그 돈은 어디서 구조들이 비즈니스에 쓰라고 제 문제를 주신 건데

00:43:22

그중에 일부를 비용으로 가져가고 혜택으로 가져가고 자기네가 현물실자에서 주식으로 많이 가져가고 이러면 주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정간에 미리 규정을 해놔요.

00:43:44

주주들이 주식을 살려갈 때 제일 먼저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에요. 회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정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오지도 알게 될 거에요. 정관을 보면 알 수 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관에 기재해라. 그래야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00:44:17

나중에 특별히 이익을 달라고 할 때 허용을 해줄 수 있다. 정간에 기존이 없으면 그런 주장은 해도 유효이다. 아니 받아줄 수가 없다. 정간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관세사리 사람들은 정간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식청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사, 감정, 원로 절차들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00:44:50

그래서 우리가 변제 설립사항으로 법에서 4개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회사에 따라 여러 가지 이런 자본 수치를 미태롭게 할 것들은 정간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법에서는 우선 갈 기인 특별히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보수 이런 것들을 변제 설립사항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게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인데 현물출자로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전 이외의 주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00:45:15

현물 출제는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정전자와 하이뉴스 같은 데 또 얼마든지 현물 출제를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이용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법의 규칙이 필요하냐. 발기인 현물 출제할 때는 발기인의 이익, 발기인의 어떤 남용, 이익 가능성도 있지만

00:45:52

회사가 성인과 이외의 효불출자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 출제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가된 평가가 늘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기계, 밖에서 팔려가면 안 팔리는 거를 발견이 옳지. 이번 기계, 이걸 그냥 이라고 해놓고 나는 주식을 많이 늦어가야지. 과된 평가를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의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7번짜리 평가를 버려.

00:46:23

그 다음에 다른 주주의 주식가치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당한 성과를 받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멋있는 말로 주주간 부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주주간 부의. 원래는 내가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내가 1분의 1로 받을 건데 사실은 내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가 지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멋있는 말로 주주간 부의 이전이라고 얘기하죠.

00:46:42

그래서 이렇게 형벌 출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자인게 회사 설립할 때는 이 주문, 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할 때는 420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한번 볼게요.

00:47:22

회사 설립할 때 달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한 기재사항 반드시 법원에서 이런 것들은 정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변태사결사항은 우리 법에서 이렇게 4가지를 열걸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달기인이 받은 특별인이, 청약주의자, 재산인, 설립비용, 달기인의 보조 이런 것들은 정관에 기재할 때만 효력이 있다. 정관에 기재할 때만 효력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0:47:48

아 그 다음에 어 요건 내용이 주식을 발행할 때 그 나의 생각도요. 장관에 이렇게 지정해야 되니까. 장관에 주식을 어떤 종류를 발행할지, 얼마를 발행할지, 액면 주식을 발행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음 4강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것도 장관에 기대를 해야 되니까요.

00:49:07

우리는 지금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발기살립의 경우에 혐오일 주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전액 납입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우리가 299조를 보면 우리가 검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에서 검사인과 앞에 두 분을 이어서 이사와 검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탈비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행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만약에 이사 검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또는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서의 재산의 계약 강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 검사 전원이 이런 현물출자를 하거나 재산에 유지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교사 보고를 한다. 그 다음에 정관으로 이사는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검사인은 누구냐면 이사 검사가 법원에 요청해서 재산자를

00:49:25

데려와서 회사의 설립경과를 조사할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법원에 요청을 해야죠. 법원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추천해가지고 여기 검사인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검사인이 탐구실차의 이행을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0:49:50

현물출자 모두 다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예외로 여기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인 절차는 필요없어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뭐냐면 현물출자의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소과하지 않고 대통령 중에서 정한

00:50:17

요건을 충격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규정도 있는 거죠. 생물질자 금액이 자본주의가 5분에 2일 추가하지 않도록 공수용으로 정한 금액을 2일 추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산이 거래소에서 식세가 있는지 유가질 것으로 정산에 비해

00:50:37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왜 이런 검사인의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냐

00:51:00

발기인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런 자기가 설립했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 그러면 자기가 이사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항상 회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벌어져서 강제로 이런 결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00:51:23

다음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외 부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 부정들, 예외 부정들도 같이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혐오일 수 있다는 것은 주식을 받은 데 대가로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회사에 혐오일 수 있느냐.

00:52:07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재산, 기계, 땅, 보통은 땅을 많이 흥분할 때에 대한 것과 가끔, 뭐, 이런 것들도 인출되죠. 그래서 폐기적으로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대신 신용이나 로고라는 거예요. 로고는 우리가 주식회사가 무게 부자 있고, 자공동이 되게 중요한데 자공동 환산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이나 로고는 출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0:52:24

대신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이냐 내가 채권자야.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주고 나는 주식을 받을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업은 가능하다. 수업은 가능하다. 채권 수업. 채권 수업이다.

00:52:49

풀자의 목적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안 됐어요. 채권을 이렇게 구식으로 하면 이게 쏜 돈이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그걸 자공금 충실이 제1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회사가 가사하는 비용이 안 나간 건 있지만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00:53:11

자본이라면 뭐가 들어와요. 자본이라면 숙사의 목적은 항상 계산이지만 신용은 안 된다. 숙사에 대한 채권은 안 된다.

00:53:29

-그리고 주민들이 회사에 주문 많이 들었잖아요. 이 길을 부실로 막 막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00:53:56

은행은 주주로 편하게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이 그러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정부의 주주도 강제로 은행은 돈은 못 받지만 주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은행들도 이게 유리한 거에요.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얘는 망해요.

00:54:26

망하면 어차피 구도 못 받고 나는 그냥 망한 걸로 회계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이한테 기회를 한 번 주면 그게 나중에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주로 전환을 해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주주로 전환한다는 건 뭐냐면 회사의 기회는 1도째 없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죠.

00:54:37

그럼 또 그때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진주주의 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00:55:08

자기네 마음대로 구치를 주식으로 바꿀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주주를 기호하겠어요. 원래 돈을 받기로 한 건데 채권이 있어서 기업한테 고용받아야지 그거를 주식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종이 조가리로 받는 거를 은행의 주주가 좋아하겠어요? 은행들은 정말 할 수가 없었던 걸 정부가

00:55:29

법을 바꿔주면서 회사에 대한 수건은 주식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은행도 정부에서도 빨리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망하면 안 돼. 그래서 은행이 주식으로 또'어, 하셨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해.

00:56:01

이를 주자 이런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요. 이런 식으로 현물취자 기준을 억격한 여러가지 절차들을 두게 되는데 정가자 규정을 둬야 되고, 출제의 목적도 신용이만 되고, 현물취자를 하면 검사, 이런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00:56:18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규모가 5분의 1, 5천만 원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또 재산의 시작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아까 주문 봤잖아요. 2년 50% 예외를 봤잖아요. 이 경우에는 조사도 연대를 하는 이런 대체를 마련하고 있고

00:56:32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10분 뒤에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00:58:58

감사합니다.

00:59:12

감사합니다.

01:00:13

- 안녕.

01:02:19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01:10:07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게요.

01:10:54

- 그럼 여기 탑은 여기.

01:11:29

러스는 거다 라고 한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설립도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절차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제대로 많은 게 있다.

01:11:53

부담금가의 정도가 크지 않으면 손해를 상책에만 소중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금액이 크면 부여가 되고 설립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재산인수, 전세 설립 사항 중에 재산인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1:12:15

재산을 누가 인수하냐. 회사를 처음에 산입할 때 발기인이 어떤 사람한테 재산을 사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언제 넘겨 받기로 하냐. 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01:12:41

재산이 넘어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 연수의 특징은 뭐냐?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 뭔가 계약을. 그런데 발기임이 하는 거예요. 발기임. 그리고 그 재산은 언제 넘었나 회사가 성립한 후에 등기가 이루어져서 완성이 회사가 되면 그때 재산을

01:13:04

받는 걸로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산에 들어가는데 왜 이런 것도 그러면 정간에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느냐. 같은 가지로 재산이 과대평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현문실장은 규제라고 예를 주지 않으면 현문실장은 규제라고 예를 주지 않으면

01:13:25

이 자동차는 피하면서 결과는 같은 자본금 수확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 인수의 경우에도 전체 설립사항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특징은 뭐냐? 발기인이냐.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서 하느냐.

01:13:52

그런데 재산은 언제 받기로 하냐, 시작 합리기에 받기로 한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의 기자가 꼭 검사인의 조사,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까 예외, 그건 동일하게 공정을 한다. 부자가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많이 이런 부자가 흥미로운 것이다.

01:14:14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혐의로 출제의 경우에는 과대가 통과됐을 때 손해를 살 수 있는지나 유효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재산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정간에 기재하지 않으면 원래 변태 처리 사항은 효율도 없어요.

01:14:38

그럴 게 없는데 이 전반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데 회사가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해 그 재산을 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완성된 이후에 상대방이 이거 나 생각해보니까 땅을 너무 싸게 살았어

01:15:01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가서 니네 회사에 정관에 기재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원래 팔기로 옛날에 약속했던 거는 무효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딴는 건 너무 비싸. 근데 정관에 자기네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

01:15:22

그러면 원래는 그 땅 산 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유효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 정가대 기재는 안 했지만 우리가 주주 통해서 이후에 승낙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소위 추인이란 건 뭐야?

01:15:59

사후에 허락을 받는 걸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가 중간에는 비록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주총에서 승강을 받으면 돼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변해들이 있긴 합니다. 변해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사후에 추인은 안 된다. 아무리 회사한테 유리해도 휴인이라는 걸 하면

01:16:18

악용을 항상 그냥 악용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현물질자는 재산 인수를 왜 전간에 기재하대요? 뭔가 사전에 알고 주주들이 아 여기는 현물질자 이런 게 있구나. 아 여기는 기잠인 거에 있구나. 이 회사는 뭐 이런 리스크는 감수하고 내가 투자할게. 이렇게 알고 주주들이 좋으라고 하는 건데

01:16:40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거 장관의 기재를 안 해놓고 재산 인수 그것도 비싼 가격으로 발기인이 납작을 해놓고 그다음에 현불 출장. 발기인이 자기 주식은 되게 쓸모도 없는 기계를 갖다놓고 주식을 많이 가져가고

01:17:05

플로그로 유효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학계에서는 많은 입장이 다 이 저 정간에 기세하지 않은 재산을 나중에 사악 주들이 아무리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01:17:26

정간에 기재가 안 됐는데 정간에 따라 발기인이 미리 약속해 둔 부동산 가격이 그때 참 싸게 잘 낙정을 해놔서 회사가 생명한 이후에 그 땅이 그대로 구입 기지가 되면 회사가 얼마나 유리하냐 이거를 보지?

01:18:00

주주들이 추인을 못한다고 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입장도 있습니다 입장이 있지만 확대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인을 부정하는 부인과 추인과 같다 생각해보면 왜 주주총에 추인도 있는지 이런 생각을 정상에 기대한다는 것은

01:18:21

처음에 정관에 기재할 때도 둘 중에 특별 결의를 요하는 것. 거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사후에라도 정관에 기재할 때 목범하고 동일한 둘 중에 특별 결의를 거치면 두 주들의 공유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는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01:18:50

아, 잠깐의 기회가 없으면 오늘 공연이 돼 생각해보면 잠깐 공성할 때 불평을 이용하니 이번에도 불평의 투표결을 거치면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나 이제 이거를 유효로 만들려고 할 때 아, 완전 이게 이제 소중히 막겠죠? 부동산은 팔 쪽에서는 야, 이건 무료야 내가, 내가 왜 싸게 팔았지? 빨리 이걸 부여로 시켰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도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사람이 이제 소중히 공유하는 거고

01:19:20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정가의 기재를 안 했지만 정가의 기재, 정가이란 게 뭐예요? 줄준의 특별결에 우리가 이번에 줄준의 특별결에 거쳐서 좀 뒤늦게 한 거 효과는 똑같다. 줄줄의 도우는 다 된 거 아니냐. 문제 없다. 이렇게 서로 둘이 다른 위치한 길 때 소송이 한다면 우리 법원은 누구의 편은 이것이냐.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

01:19:45

추위는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공간의 기재도 해야 한다. 기재하지 않는 것은 추위는 인형이다. 이런 변화도 있고 반대의 변화도 있다. 이런 건의 실질적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누가 협상의 규정권을 가지게 되어있는가의 차이라서 만약에 추위를 긍정하게 되면

01:20:06

그러면 이제 회사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주도권? 부동산은 아까 같이 갈비인이 쌀을 차놨어요. 근데 정말 비싸는 아니죠. 지금 이때는 유리안에 있던 지자인데 근데 갈비인이 다고 같이 부동산을 너무 비싸게 차놨어요. 미리 약정해놨는데

01:20:30

지금처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는 정책이 막 나보잖아. 예측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기재 안 됐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발기인이 약속한 거를 무료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선택의 제안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취임감정성.

01:21:00

이런 이론을 취할 때는 회사에게 요기하고 그 다음에 수행 비정서를 하게 되면 외주인이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원래는 중간에 기재하지 않는 이런 잔재사유자은 어떻게 된가? 유효이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자기네가 요기할 때에

01:21:29

'세사에게 유리할 때,'아 이건 추인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주장을 과연 저희가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추인을 변경 못하냐, 정산을 변경할 때 요건 특별결의 해갖고

01:21:42

-그러면 나중에 휘면 되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사고가...

01:22:54

1 이상의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우리가 사후 설립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후 설립이라고. 그래서 이 사후 설비라는 건 뭐냐면 2년 이내에 자동분의 인식, 그 다음에 내년에

01:23:03

역시 이 진산 인수로 비슷한데 진산 인수로는

01:23:39

존재했던 회사 재산을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에 자본 도무의 20대 1위입니다.

01:25:19

네.

01:25:56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되게 중요한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통과실자는 제자의 수는 변세 설립상으로 정관에도 기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도 거치고 블라블라 이런 결차를 주고 있다. 사업 설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조총의 특별결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회사의 작업품을 산책하게.

01:26:04

네. 유자에 넣어놨나? 그런 문자.

01:26:36

일단은 우리가 이사의 요인호 중에 자기거래라는 게 지금 제3자가 이사로, 이사인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상국 6년 전에 이사로부터 어떤 제3은 시작하는지 5% 이상이다. 그러면 주유촌에서 수행을 여길 수 있다면은

01:33:14

주준을 위한 책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에 재산이 제출한다. 재산을 보고 채권자들도 없고 다른 주주들도 오는데 재산, 즉 체력을 판단하는 자산 보다 자본금이다. 그런데 자본금이 실제로는 공개가 되지만 근거에 대해 성성주의원을 받았다.

01:34:08

이거는 이 주주, 그 주주가 우리가 돈을 납입금에 상한을 선물할 수 있다. 이 돈을 납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발긴들은 이런 행위를 저절러서 회사가 손에 났으면 그거를 대상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낯선 용어가 나오는데, 최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1:34:30

산책권자한테 빌려서 돈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갚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돈을 잠깐 주주한테 빌려준 거에요. 채당. 채당인거야? 대채해서 해주는 거에요. 회사가 주주한테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주주가 빨리 갚아라. 이렇게 법원을 보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차익금에 의한 납입은

01:34:54

이거는 납입 유효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주재에게 돈을 빌려준 거니까 빨리 주재들을 빨리 갚으세요. 그 다음에 손해를 발생하면 법이 부족한 책임이니 손해를 금상해서 빨리 회사 운영해라. 이런거죠. 어떻게 보면 법원의 입장은 일단 회사는 태연하게 해준다.

01:35:21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편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철학을 갖고 이론하는 연구자들하고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처럼. 그래서 이렇게 일시 차입으로 가장 납입이 된 주주의 경우에는

01:35:49

설립 자체가 유료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리하면 이런 식으로 헷갈리 주주가 상하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발기인도 소유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조금 더 많으면 가장 납입된 분량이 좀 많으면 발기인이 납입당부제예요.

01:36:18

그래서 발기인이 주주 대신 다 주금액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입의 정도가 현저하면 무효가 되는 이런 게 학설의 입장인 거고요. 학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받기 때문에 가장 납입은 실질적인 납입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대신 가장 납입이

01:36:38

비중상 적으면'갈개인 니가 갚아라. 니가 죽음을 납입해라. 근데 너무 납입 정도가 현저하면 그냥 유효로 하자'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법원은 아니야. 일시적으로 비교사는 건 우리들 유효야 라고 하기 때문에 사기 자체에는 문제없이 그냥

01:37:00

잘 완성된 회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해당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납의 가장죄가 이제 납의 가장이 됐으면 우리 상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납의 가장죄라는 게 있어요.

01:37:27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본인이 돈을 빼서 산책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걸 횡령으로 볼 수 있어서 횡령죄도 모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판결로 뭐라고 되어있지만 나비가장죄가 인정되면 횡령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이런 입장이 나왔냐.

01:37:54

납입가장제가 인정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돈이 안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횡력제는 어떤 거예요? 전제가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횡령을 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전제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법원의 일시차익금의 경우 법원은 지금 납입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잖아요.

01:38:28

그러면 이거는 남의 가장 질은 뭐냐 법원에 의하면 그 대신 평양 질은 볼 수가 있는거죠. 이런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위탁한 게 있는지 써 있는건데요. 이거는 회사 설립할 때가 아니라 신규 태어나는 회사가 독립된 다음에

01:39:13

그 다음에 신주가 발행된 그런 경우인데 이때 신주 발행의 하재가 매우 중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신주인들의 죽음 나비 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 나비를 가장해도 나비 가장재가 상징받지 않는다. 아예 나비 의무도 없기 때문에 나비 가장이라는 것도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전환사체 우리가 나중에 주식도 배우고 사체 유형들도 배울 건데 전환사체라는 것은 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해주세요라고 전환이 붙어있는 사체 유형을 전환사체라고 하는데 이때 뭐라 하자면

01:39:36

나빙가장제의 성립은 인정을 하지 않고 대신 배임제 성립만 인정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일본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나빙가장제, 가장 나빙이라는 계정에서는 가장 나빙제라는 게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명제를 인정할 수도 있는데 행명제하고 있는 전제가 다 다르다. 행명제는 본인 들어온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01:39:58

아직까지는 돈이 없는 걸 전제로 한 거니까 두 개를 같이 해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설립과 관련된 프로세스니까 해산법에 어떤 규칙들이 있고 결국 해산법에서는 왜 이런 절차들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01:40:21

사기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회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제도들, 변세 설립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선별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면 됩니다.

01:40:42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이제부터는 정말 더 중요한 비중이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번 매수해 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01:41:09

주식을 머리속으로 생각하는 주식과 내가 샀을 때의 주식이 느껴지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주가 돼서 이 회사에 정말 관심을 갖고 주주로서 의료권을 행사해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식을 사더라도 그냥 투자자

01:41:29

아 이익이 나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거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어쨌든 투자자도 주주인거는 분명하지. 회사법상의 주주로서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자라고 할 때는 주식을 산 사람도 투자자라고 얘기하고 채권, 마늘을 산 사람들도

01:41:50

투자자의 개념은 훨씬 더 더 이상. 투자자는 내가 교실을 하시면 우리가 회사편에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정받는 뿐만 아니라 자동시장권을 위해 주주로서 투자자로서의 모두 받게 되고 투자자라는 개념은 훨씬 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01:42:10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의 수단이고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자산을 진식하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서의 주식을 보게 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01:42:38

그리고 이 주식은 한 주, 한 주식은 우리가 액면가라는 것도 갖고 있고 보통 액면가로 한국에서는 다 반행이 돼요. 그러면 액면가가 1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액면가는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여러분은 시가만 보지만 마켓프라이스 시가만 보지만 사실은 액면가

01:42:58

액면가에서부터 얘네들을 출발한 거예요. 액면가인데, 그 다음에 얘네가 처음 발행됐을때로 우리가 발행가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사가 처음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로 발행하기도 했지만, 액면가 말고 거기에 더욱 회사의 가치를 보셔서 발행가격이라는 것을 만들고,

01:43:19

그 다음에 얘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시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마켓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를 좀 알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선생님보다 당연히 회사의 지분을 비율로 나눈 거죠.

01:43:41

비율로 나눈 건데, 왜 이렇게 비율로 나누느냐. 이 제도 자체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자금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표준화가 되게 필요합니다.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자권으로

01:44:01

비율적으로 지분을 비율적으로 나누면 사람들이 되게 편해요. 내가 주식을 변주 갖고 있으면 이 회사에 나는 지분율은 0.0000원에 기도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파악이 빨라. 그 다음에 주식 한 주 곱하기

01:44:22

액면가, 총 발행유식 곱하기 액면가는 자본금이 되요. 그래서 발행유식 총수 곱하기 액면가, 액면가는 1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거를 하면 자본금이라고 딱 등식이 나와요.

01:44:46

그러면 실제 그 회사가 그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이 회사는 자동금 2천원 굉장히 큰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회사는 자동금 2조에 맞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자동금 제조를 우리는 시사 거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01:45:10

자본금 제도가 정말 그거에 맞는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묻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자본금에 맞는 재산을 갖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 충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분을

01:45:31

비율적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대규모 작품을 끌어오는데 매우 유리하다. 주식은 어쨌든 한주 액면가 5000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식을 100주 사면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01:45:50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한 명의 사이트에서 유한책임에서 이렇게 되었지만 한 명에서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어서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저런 데 하더라도 내가 몇 분의 지분을 얼마나 받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01:46:17

그 다음에 한 명 회사 말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이관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생각은 있으나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 지분을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 주식은 명확해 얘는 딱 총 발행 주식에 얼마 이렇게 좀 나눠져야 액만가는 얼마 지금 가치가 반영된 가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01:46:40

그래서 사기도 쉽고 회사도 팔 때도 너무 편하다. 작은 분당한테 그게 유리하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451절을 보면 자본금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증식이에요.

01:47:04

4강에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복습을 다 해야 된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사의 작업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랜주식의 액면 총액이다. 이게 뭐냐면 총발랜주식 부탁이 있는가.

01:47:29

처음 반영이 주식부터 100명가 그래서 이 반영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금을 보통 작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주식을 사면 나는 사원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근로자료 의미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행사법에서 사원이라는 의미는

01:47:51

주식, 주주를 얘기하는 것. 그러면 주주가 되면 이 사업권에 이 두 가지 권리가 붙어있어요. 하나는 공인권. 공인권이라는 건 뭐냐면 주주총에 가서 의약권을 회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주주가 되면 회사법에 있는 여러 가지 소 제기권이 인정이 되죠.

01:48:18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위라고 해서 공익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이런 이익배당 이런 거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하면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단 자의권이라고 얘기해요.

01:48:39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다 라고 해서 자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에는 이런 본인적인 것, 개인적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식은

01:49:00

쪼갤 수가 없어요.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 주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주, 20주 모르게 10.5주 사고 싶어요. 주문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은 주식은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식 불가 분양 음식이라고 해요.

01:49:23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소수점 거래가 되던데요. 한 주가 아니고 0.7주도 살 수 있던데요. 미국 주식 소수점 거래되는데요. 그거는 직원회사가 편의상 모아서 사주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거에 맞게

01:49:43

10주, 20주 이렇게 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주라는 것은 10주 미만을,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회사를

01:50:07

나를 때 각각의 가치가 다를 거에요.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비율상 3.5개의 주주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는 2.7 이렇게 비율이 좀 달라지고 1:1:1:1: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양쪽에 가치가 달라요.

01:50:26

1대2 이러면 너무 깔끔하게 주식수가 떨어지는데 1대1.38주 이러면 주식수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10주 미만의 주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걸 우리가 단주라고 얘기하는데 회사는 그럴 때는 주식을 안 주고

01:50:50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해당 조문들을 볼 때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주식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더 줄일 수는 없다. 그 대신 주식을 여러 명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죠.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 회사의 주식

01:51:12

자식들이 다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이렇게 쪼개서 큰아들은 백줄, 작은아들은 패십줄, 셋째 아들은 열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게 싫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주식에 대해서 우리 세명이 다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걸로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다.

01:51:24

그럼 공유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01:51:29

- 감사합니다.

01:51:44

이렇게 좀 공유까지 하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밖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01:52:00

주위에 두 분 여러 명이 수인, 수인이라는

01:52:29

그중에 주주로서 권리주에 행사할 사람, 의결권, 주주촌에 참석할 사람, 이런 사람을 한 명은.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주주에 권리주에 행사할 사람인지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한 명한테만 통지를 하면 된다. 이런 구성들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01:52:59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주식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 상법에 있는데 주식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이라고 또 별도의 법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보통 증거대사를 기울이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증거뿐만 아니라 황트, 카렌사품을 기울이라는 여러 가지 규식들을 담은 법이 자본시장법이 있는데

01:53:29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하거나 지문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산운영회사에 취업하거나 거래소에 취업하거나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을 내용을 익히는 연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만큼 자본시장법은 각계 금융회사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이 주식

01:53:50

투자 상품으로 써가 아니라 우리 회사 법상의 주주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실질주주, 실질주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사 법에서는 내가 주주를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주를 하는 게 회사의 주질목이 올라가잖아요.

01:54:11

실제로는 사람들이 상대된 주식을 어떻게 사요? 진권회사를 통해서 살 것 같아요. 진권회사를 통해서 사면 진권회사도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살 거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주문해서 살 주식도 있겠죠.

01:54:46

그러면 이 투자자가 요청해서 하는 주식 이거는 예탁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탁결제원에 가면 다 그런 게 증권회사에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안전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01:54:55

-저는 두 개의 시행제는.

01:55:35

그러면 이 중간에 남은 데 여러 사람의 애기 때문에 이..

01:57:25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주식이 아니고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자금 조절 수단으로서는 너무 빵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이 안 팔리면 채권으로 가야 되는데 주식 자체도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이 슈퍼에 갔는데 물건이 내가 좋아하는 짝파게티 하나밖에 없다.

01:57:52

그러면 너무 좋아해서 얘를 계속 사긴 하지만 물리잖아요. 짜파게도 종류도 다양하도록, 짬뽕도 다양하도록, 백장 종류도 있어야 되고, 아주 아주 매운 짬뽕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면 더 간단한 말이에요.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주식도 종류가 다양해야지 자금 조달이 원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고 있습니다.

01:58:13

대표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액면 주식과 무 액면 주식 이렇게 구분해볼 수 있는데 액면 주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면가가 있다는 것. 주식을 발휘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 100원, 5000원,

01:58:29

-자연주식 평소 공학이 분명한 프리카트 공주가 느껴서

02:07:34

감사합니다.

02:08:20

- 감사합니다.

02:08:52

- 감사합니다.

02:11:42

감사합니다.

02:12:27

감사합니다.

02:12:57

그런데 이제 그런 해적이 해지되고 그 다음에 액면가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액면가가 의미는 별로 없어요. 액면가 100원 이상이면 그런 거 자국은 차원으로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가 회사 차렸다고 유해사에 좀 투자했고 납부할 때 여러분이 혹시를 납부해

02:13:18

저한테는 투자 이론은 안다면서 투자 문화를 한다는 게 제일 먼저 보는 게 자본 문화입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이론을 진보하기는 할 거예요.

02:13:58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본금을 구성하는 액만과는 100원 이상으로 낮춘 상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외면 주식과 외면 주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외면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제한 없이 그러면 외면 주식에서 외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제한이 하나 있어요. 제한이라면 제한인데 자본금은 자본금액은

02:14:16

독일에 안해. 왜? 자본금은 밖에서 봤을 때 재산의 기초라고 하는 건데 회사가 우리 이제 이조처럼 보여야지. 그러면 외면 주식으로 하면 이조처럼 보여야 하나? 내면 주식에서 내면 주식으로 보고. 자기네가 유리할 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수사에 대해서는 되게

02:14:36

그래서 전환은 자유이지만 자본금에는 영향을 받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어쨌든 무회명 주식은 이사회나 구조총에서 정하는데 자본금으로 얼마 할지를 정하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02:15:07

1/2 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 제안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기명 주식이 있고 무기명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회사가 발휘한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전부 다 기명 주식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어요. 무기명 주식은 이름이 없는 주식이에요. 무기명 주식은. 그럼 주주종에 이런 무기명 주식을 가진 주주는 어떻게 협업하느냐.

02:15:31

지금은 우리는 무기명 주식이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게 2014년도에 폐지됐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종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무기명 주권. 종이를 들고 와서 나 주주예요 라고 보여주고 주주도 돌아가고 그런데 이거를 2014년도에 아예 무기명 주식 제도는 못하는 걸로 없애버렸어요.

02:16:09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가서 사역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럴 때 무기명이니까 주주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 힌트펀들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를 호시탐상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알 수가 없으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투명한 이런 거를 요장하는 제도는 없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무기명 주식 제도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02:16:23

모든 주주는 기명 주시대 주주명부의 주주들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제가

02:18:03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공개처럼 경제적 이익에 관련해서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주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결법과 관련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주식이 있어요.

02:18:25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 고위적인 것에 관한 것, 이렇게 부분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대장에 관해서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공부에 있어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이런 주식을 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02:18:46

이익대단. 보통 주식은 그냥 회사가 이익이 나면 기본적으로 주식 통해서 정한 이익을 3% 준다. 이렇게 정한단 말이죠. 3% 정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요. 액면가의 얼마 이렇게 정한단 말이죠.

02:19:22

우리가 우선주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우선주 중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더 주기로 약속하는 것. 예를 들면 액면가의 10%를 이익배당으로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배당을 어떤 주식은 3% 어떤 주식은 8%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정할 경우에 이거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2:19:45

그런데 이익배당만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는 뭐가 붙어있어요? 경제적이니까 고위적인 성격이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조합이 뭐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면서 이익배당은 8%를 받는 주식.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면서 이익배당은 10%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이런 식으로 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02:20:08

그 다음에 의결권이 아예 없는 것, 제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 이건 뭐냐. 의결권 제한으로 이사 선임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익배당은 10%를 주는 것. 아니면 의결권도 이사감사를 선임하는데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이익배당은

02:20:42

이런식으로 의결권의 배제와 제안에 관해서도 내용을 관리하면서 얼마든지 조합을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류주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은 비익배당 잔인성 분배 이런식으로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렇게 4가지 유형만 있는 것 같지만 조합에 따라서는 배리에이션이 140개 정도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02:21:04

아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가 회사를 설립하면 대체로 대통주식을 사라고 할거에요. 분결권이 있고 배당도 갖는 이런 주식을 사라고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주식인지 여러분 모두 그냥 살 수 있다면

02:21:33

- 여기 이제.

02:22:22

기업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23년도에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이 붙은 주식을 가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매일 제한된 상태인데 복수의결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종류 주식은 다양한 주식을 가량해서 기업의 자금 조사를 활용하게 했다 이런 철학을 받고 있지만 아까는 이렇게

02:22:48

일본은 공소공업을 이용하고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줄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죠.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예를 들면 중재벌에 속하는 기업들이 너무 경영권을 지키려고만 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02:23:11

펼 집계 집계 한 대만 회사를 넘기려고 하고 승계를 하려고 하고 전문성이 부영자를 쓰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사를 내 꼬름만 생각하는 심장 상장된 회사도 마치 왕권을 물려주듯이

02:23:31

경영권을 물려주는 이런 거에는 이런 복수 의결권 같은 거를 활용하면 사업자는 지식하려 할 게 없는데 의결권은 100개 정도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주식을 안 주고 자기만 계속 대대로

02:23:58

한주에 의결병 100개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주 통해서 이사, 감사를 뽑을 때 창업자가 원하는 사람만 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차피적으로는 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재벌이라든가 준재벌 같은 그런

02:24:33

회사 유형보다는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도 더 우리보다 다양한 주식의 종류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다른 나라는 있는 주식이 골든시어 황금주라는 게 황금주. 아마 신문기사보면 나올 거예요.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부는 황금주를 갖고 있어요.

02:24:51

어느 회사, 전력 회사, 기관, 국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한 주만 얻어야지. 그러면 한 주만 얻어야지 한 10만원은 안 돼. 그런데 이 한 주를 가진 골든셋, 황금주를 가진 주주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02:25:11

주수총의 결의가 흐를 게 없어요. 그게 어마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법에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종료 주식에는 정말 기본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필러를.

02:25:33

중심으로 풍미네이션으로 다양한 음식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데 여전히 다른 자료 없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첫번째로 이익배당 잔여 대상 분배에 있어서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익배당만 붙어있거나 잔여 대상 분배는

02:25:55

뭐 뭐 조금 주기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익배당도 뭐 주주 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냐 수사자들이 선호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그때그때 상해에 맞춰서 아 우리 이 분 주주는 경제적 이기만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02:26:16

요기 요건을 좀 더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기에 붙어있는 게 요기 입회장 자녀 재산 고백, 그 다음에 의결권, 의결권 배제, 의결권 제한 요거 외에 상한 주식, 전한 주식이라는 것도 그전에도 있었어요.

02:26:36

그전에도 있었는데, 얘는 원래는 종류 주식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주식의 원래 붙어있는 성격이라고 봤는데, 이것까지 이번에 하나의 종류로 인정을 한 건데, 상한 주식이란 건 뭐냐면, 종전에는 회사가 그냥

02:26:57

주식 주주가 원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발행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이 주식은 5년 이내에 회사가 아무 때나 살 수 있습니다. 사면 당신은 반드시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주식이 상한 주식이었어요. 상한 주식. 그러면 이런 주식은

02:27:21

기본적으로는 주주가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사겠다고 하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주식을 누가 사가냐 라고 하겠지만 뭔가 조건을 좋게 해주면 주주들은 산단 말이에요. 이 주식도. 근데 이 주식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회사도 사간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주주도 회사한테 내 주식 사줘요.

02:27:41

이런 주식도 지금은 발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환 주식. 컴포타블 라이스에 붙어있는 주식. 전환 주식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환 주식은 주주만 컴포타블 라이스 행사일 수 있는데 지금은 회사도 컴포타블 라이스 행사에서

02:28:13

아 이거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쌍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주식들도 지금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게 기본인데 요거를 이제 발행을 하려면 반드시 정간에 종류 주식을 발행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얼마를 발행하겠다는 거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사전 절차를 요구하느냐 아

02:28:33

주주에게는 중요한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회사가 지금 100주율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통 주식, 9개월 건이 불편하고 배당금으로 결정되는 그런 주식을 내가 10주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지분율은 지금 총 발행 주식에서 10분의 1인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다음에 주식을

02:28:55

이익배당을 더 주는 주식을 발행을 해. 그러면 나는 배당은 요만큼 받는데 더 많이 받는 애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실 의견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배당을 더 주는 것도 주식을 내 뒤에 발행받은 애를 더 많이 받아?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관에다가

02:29:20

우리 회사는 어떤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지, 얼마를 발행할지를 이렇게 써놔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런 주식을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맨 처음에 정간별금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이익배장에 가서 얼마를 주는 그런 주식, 사업권에 붙어있는 주식 이런 것들을 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29:43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회사의 정관을 한번 살펴보면 주식에 관해서 다 회사만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큰 회사들은 대본소의 한테 자금 괜찮기요. 회사들은 자금표들이 얼마나 급해 그러니까 훨씬 더 자정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미리 세팅을 해놓겠죠.

02:30:07

세팅할 것에 정관에 규정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류 주식을 관리할 때는 정관에 기재해 놓았고 아까 우리가 회사 처음 창립할 때 마찬가지로 주식청에서 어떤 것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비인 소통에 대한 자리를 사용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해관계를 넓게 알리고

02:30:43

증기가 합니다. 신규 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상상된 자가 돈이 더 필요하다. 지금은 상상된 자가 돈이 더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상상된 자가 신규 발행하는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냐 그러면 우리 법자는 반드시 기존 주주에게 당신의 지분은 지금 10%입니다. 우리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10%에 해당하는 신주가 배정이 될 겁니다.

02:31:02

사실 거면 돈을 넣으세요. 이렇게 주주는 신주인수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주를 발휘하는 데마다 통지가 와요. 이번에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거고 돈이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면 산다고 할 때 돈을 내고 사면 되는데 내가 마침 돈이 없어.

02:31:22

그러면 내 지분율은 떨어지잖아요.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내가 안 사면 내 지분율은 떨어져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그냥 나한테 배정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파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징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신주 인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02:31:44

내 권리가 있다. 신주에 있었던 증서로 나한테 부여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 그게 신주에 있었던 증서입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신주 발행해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종류 주식은 신주를 발행하는 것. 분명하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02:32:07

그렇지만 회사 처음 설립할 때는 이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갈기인의 전원 보기로 가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거는 과반수 결의, 특수 결의가 아니고 과반수. 그래서 회사가 기동성 있게 신속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주식을 발행하도록

02:32:41

이사의 결의로 주식을, 신류를 받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류의 시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주이기 때문에 다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주주에게 다 균등하고 평등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이 있어요. 종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주 평등하게 배우해라. 주주 평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02:32:58

그러면 이게 종료 주식에도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었냐? 우리법은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합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A회사에는 주주가 보통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있고 우선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있어요.

02:33:21

그 다음에 B에서 해도 보통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있고 우선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있어요. 그러면 합병 비율을 할 때 아까 예로 1:2.38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보통 주주의 합병 비율을 보통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러면 우선 주주들은 약간 비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1:1,38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선 주주인 경우에는

02:33:43

훨씬 더 적은 주식을 주는 0.98 이런식으로 줄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율을 달리하는 것을 종주주식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각을 한다. 소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 불에 태운다는 얘기가 아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 주식으로 취득해서 없애버리는 거래.

02:34:06

장소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소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회사가 보통 주식을 소각하는 비율과 우선주를 소각하는 비율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로 병합을 한다. 주식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 9주를 1주, 3주를 1주 이렇게 주식 2개를 하나로.

02:34:29

주식 세 개를 한 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 경합이라고 해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그러면 회사가'우리는 이제부터 주식 경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보통 주는 두 주를 한 주로 경합하겠습니다. 우선 주는 네 주를 한 주로 경합하겠습니다.

02:34:50

그러면 어떤 주주가 더 난리난리나겠습니까? 네주를 한주로 하는 사람이 더 난리난리나겠지요. 뭔가 불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통주는 두주에 한주로 했고 보통주는 네주로 한주로 해도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다. 어떤 두주의 경근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02:35:11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식병합을 왜 해야겠어요? 주식병합하는 것은 기존에 신적 5,000주를 한주로 하는 주식병합도 가능해요. 100주를 한주로 하는 주식병합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병합이 주로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냐?

02:35:32

회사가 거의 망하기 전에 너무 부실해. 너무 부실한데 주식을 한 5천조 발행해 놓은 상태야. 주가는 지금 거의 쓰레기에 가까워. 그랬을 때 얘를 빨리 좀 뭔가 깨끗한 회사로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식 변화를 하는 거예요.

02:35:55

그래서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100줄을 한 줄, 10줄을 한 줄 이렇게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5000주에서 한 500주로 딱 줄어들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이 채권자하고 주식 교환을 한다거나 주식하고 채권을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수가 줄어들면 자본금이

02:36:26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본 감소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주식 병화됩니다. 자본 감소를. 자본 감소를 왜 하냐. 자본 감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본이 증가되는 게 좋아요. 자본 감소는 좋은 건 아닌데 새로운 주주를 받으려고 할 때 새로운 주주가 요구해요. 너 그렇게 주식을 많이 발행해놓으면 가치도 없는데 피곤해. 너 자본금부터 이제 줄여놔. 다이어트 해놔. 그럼 내가 들어간다.

02:36:51

그렇게 하는 방법이 주식 변화물 회사가 하는거죠. 그래서 주식 변화물은 뭐 2주로 1주로 할 수 있고, 3주로 1주로 할 수 있고, 10주로 1주로 할 수 있고, 5천주로 1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5천주를 1주로 하면 이건 굉장히 쉽죠. 내가 어떤 회사에 5천주로 하면 갑자기 다음 날 1주로 할 수 있어요.

02:37:33

이건 그냥 나의 위치로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효적인 것입니다. 소수적 암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서 독률 주식에 관해서는 예로로 한다. 이 정도로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독률 주식으로는 경제적에 관한 것, 우결권에 관한 것, 상한 이거를 배디에이션으로 우리가 140의 종률 주식을 잘 인정할 수 있는데

02:37:56

차등의 결과를, 복수의 결과를 지금 우리 기업들은 너무나 원하죠. 제발 이제 돈을 들어오게 해주세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정부는 아직 미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벤처들은 사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벤처,

02:38:21

사이즈가 작잖아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 분들이 보통 10억이고 그 다음에 벤처 캠피탈들이 들어와서 주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동도 해주면서 같이 커가는데 벤처 캠피탈은 왜 들어와요? 이 작은 회사에? 상장할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겠죠. 벤처 기업들은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02:38:44

여러분 보고 삼성전자에 투자하라고 하면 할겠지만 이름 없는 벤처계에 투자를 하면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벤처캐피탈이란 데가 정부의 돈을 일부 받아서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벤처캐피탈도 일단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02:39:04

기본적으로 당장은 이익을 못 내지만 뭘 기대하고 내가 IPO를 할 거야.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나는 근데 엑시스를 해야겠다. 예상 수익 20%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작은 기업들

02:39:29

성공할 확률이 낮은 벤처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벤처캐피탈까지는 OK를 하겠는데 벤처캐피탈 말고 계속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주주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창업가의 철학하고 새로 들어오는 주주의 철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02:39:50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5원만 집어넣어도 대주주가 되는거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자기 지분은 떨어지죠. 신주가 반영할 때마다 차가의 지분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움을 할 때 그 철학이 관찰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괜찮게 빼야 할 정도는

02:40:11

아직 널 이해할 수 있어. 돈 아직 못 벌어있대. 너의 철학대로 그 상품 그대로 한번 사람들은 황금색. 이거 지금 너무 올드해서 안 팔고 싶지만 당신의 철학에 맞아. 언젠가 사람들이 황금색. 이 물건을 좋아할 거야. 계속 나가. 이런 걸 기다려주고. 액심만 해봐라. 이런 건 아니.

02:40:33

IPO만 해봐라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다른 주주들은 들어오면 "야, 엑시까지 못 기다리겠다. 너 빨리 황금색이 아니라 파란색도 좀 깔아봐라. 노란색도 깔아봐라." 이러면 상원가에 원래 철학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벤치아 기업들이

02:40:54

지분율이 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해주세요 라고 정부의 요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물론 홍콩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중국도 다 복수 의결권을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의결권을 벤처기업한테는 허용을 해주는 거죠.

02:41:16

그래서 한 주당 10개까지 의결권을 받는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고 보통 이것은 창업가가 자기만 가져야 해요. 그 다음에 벤차 캡티를 안 주고 자기만 한 주에 10개 의결권에 붙은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2:41:51

상장이 되면 복수구역권은 없어진다. 일주일 의건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업주가 사망하면 어차피 철학이 유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통주로 전환한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죠. 이거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유관회사에게도 복수구역권을 허용하는 게 앞으로의 기업을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좀 더.

02:42:12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냥 외국에서도 복수결권이 인정이 되고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고정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는 들어오면 안 되냐 이거는 계속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고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류 주식을 가진

02:42:39

주주들은 종류 주주 총회라는 것을 열어서 회사의 증여 의사결정에 힘을 자리할 수 있어요. 보통 합병을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보통 주식도 발현하고 우선 주식, 즉 종류 주식을 발현했잖아요. 아니면 상한 주식을 발현한다고, 오히려 종류 주식을 발현하면 합병을 할 때 일단 보통 주주만 선석하는 주주 총회를 열어요.

02:43:03

그 다음에 합병이 통과가 됐죠. 그럼 바로 합병이 되는 게 알아. 종류주주 통회를 열어서 종류주주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지만 합병의 결의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합병의 사안이 이 종류주주에게도 중요하고 손해를 입을 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서 결혼주주한테는 일정

02:43:28

1대 5를 주는 데 우선 주제에 대한 1대 0자 파를 준다 이건 너무 시작하라 이러면서 이제 분리할 때는 종류주주총을 또 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가야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이 2배가 전환해서

02:43:50

문제세기익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보통 우선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을 좀 더 확장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후회주라는 것은 보통주의 비교에서 좀 떨어지게 주겠다. 그 다음에 혼합주는 어떤 내용은 뭐

02:44:17

배당은 더 우고 보통주보다, 잔여재산 공대는 보통주보다 더 불리하게 지겠다. 이런 여러가지 유형의 문제사의 이익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은 우선주를 많이 들어볼까요.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더 유리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제조입니다.

02:44:37

종류 주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종류는 없지만 트래킹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킹 주식은 뭐냐.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 전체의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서 일정 부분 법에서 적립하라고 하는 걸 빼고 그 수익 안에는 이익 안에서 배당금이 결정이 되죠.

02:44:56

그런데 트래킹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특정 사업 부분의 실적에 따라 배당이 결정되는 주식을 트래킹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딱 맞아요. 삼성전자는 세특히 파는 부분도 있고 가전 내용.

02:45:18

갤럭시 부분도 있고 반도체 부분도 있잖아요. 사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삼성전자 배당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개를 다 합친 총 이익이 난 거에서 우리가 배당을 준 건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만 연동만 배당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트래킹 주식이에요.

02:45:52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이런 트래킹 주식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트래킹 주식은 우리법은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조문을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조문에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거를 정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회사 전체에서 하던 사업 부분에서 하던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02:46:55

이게 우리 법무부의 해석, 요건 해석의 매로미인, 트래킹 주식도 발행만 한다면 목표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름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죠. 일본에 소니이라는 회사가 트래킹 주식을 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 주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관에다가 자세하게 써야 돼요. 우리는 경제적 얘기하면서 우선적으로 배당은 얼마를 줄 거고 배당 계산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고 배당의 조건도 정할 수도 있고 그게 돈으로 줄지 주식으로 줄지 현물로 줄지 가장 회사가 밥통으로 줄 수도 있어요. 현물배당도 가능하고 주식, 주식 배당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돈으로도 줄 수 있고 주식으로도 줄 수 있고 그래서 현물일 때는 현물이 무슨 재산을 위한지 이런 것까지 다 정관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2:47:36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선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선주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금전으로 주는지, 주식으로 주는지, 현불로 주는지 다 정관에 보면 잔대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을 가졌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 하나를 선정해서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관에 좀 봐야겠죠. 정관은 자치법규이고, 회사 사립할 때도 당연히 기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제사질사항일 때도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발행할 수 있고, 주식도 발행할 때 어떤 종류를 발행할지 다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관은 한번 좀 보는

02:47:55

숙지로 대출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시간까지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에 정했을 거고 관심 있는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근황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는지는 경제 뉴스나 신용기사를 더 빨려고 할 거고 저는 묻고 있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정관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02:48:22

한번 그 회사의 정가는 홈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작은 벤처가 홈페이지에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처치를 해보고 찾아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요원했습니다.

회사설립과 주식 종류 이해 | 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