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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조와 19조의 차이와 적용

Shared on March 30, 2026

04:34:18

선생님은? 어, 콕팽스에 나갈 수 있구나. 263조 콕팽스에 나갈 수 있구나.

04:34:48

상위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태생인 것과 상위해자

04:34:57

통론 시간에 구조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식구를 한 번 가르쳐줄까요?

04:36:18

기소보험으로 수업을 한다 록테르

04:36:26

아니

04:39:07

이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잖아. 강간을 안 했어도 강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건 독립행위인 경우에요. 독립행위인 경우에는 이 결과가 옛 행위로 인했는지 예의 행위로 인했는지 인과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 체계로 해서 객관적 구성요건에 행위 결과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이게 불분명이에요.

04:39:41

얘네 되게 때려서 죽긴 죽었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래는 19조에 따르면 19조에 따르면 갑은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의도 미수범으로 갑과 그냥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형사정의에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 법정규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263조는 19조에 대한 특례적입니다.

04:40:15

성격을 가지고 있지. 원칙을 이뤘지만 그거를 기수로 처벌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263절은 동시범 특례 도문이라고 합니다. 특례에요.

04:40:40

결과는 이래요. 19조와 263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장에 있는가 보자. 44페이지에 동일공군의 의의에 대해 설명드렸고 45페이지 초반에는 과연주의가 만년 만이에요. 이거는, 이게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도 인천여서 일어나는 거지. 저쪽에, 어.

04:41:16

동구가 있나? 동구? 동구에 공원에 노숙자들이 모임하는 그런 공원이 있었는데 어디서 노숙자가 벤치해서 쉬고 있었는데 평소에 얘한테 감정이 안 좋던 또 다른 노숙자 갑이 여기서 얘를 때렸어 폭행을 하고 상의를 했는지 뭐든가 때리고 갔어 그리고 두 시간 후에 지나가던

04:41:50

이 숫자인지 얘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벤치에 앉으려고 했는데 얘가 벤치에 뻗어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발로 밀어가지고 얘가 벤치에서 툭 떨어졌어. 그리고 분을 풀고 떠난 거지. 그런데 얘가 이제 죽었어. 이 숫자가. 전형적인 2시, 2시간 후에 서로 생명부제, 공동적인 의사가 없는 옥립핀과 각각 경합을 해서

04:42:23

누가 때려서 죽었는지, 갑이 때려서 죽었는지, 을이 때려서 죽었는지가 인과안개의 판명 아니고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에요.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식구조가 우리는 있어. 총장조항에.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각각 미수, 미수 이렇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263조는? 이럴 때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04:42:56

식구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수법, 공동점검인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공동점검처럼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기수의 죄책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폭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사법의 정의라든가 죄형법정주의라든가 해석을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헌 결정도 아야 되는 거에요. 없어져야 될 종문이지만

04:43:27

어쨌든 입법자가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쁜 세기를 다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해석을 되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되겠어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 그러한 내용이 45페이지에 의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사상할 수 없지만 해놓은 김에 적용을 하자. 근데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들 종문회 263주에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04:44:00

상의에 대해지고 있습니다. 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라고 263조의 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숙자 사건 지금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 4만 명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 그럼 263조를 적용하는 게 좋을까? 배제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263조가 아마 상의에 대해서는

04:44:33

상해치사야. 결국엔 했을 때 상해를 때리는 건 상해를 가지고 있는데 상해치사야? 네. 사람이 죽었으면 그러니까 문제는 상해치사건 살인건 이 경우에 상해치사의 미숫재가 맞겠어 상해치사의 미숫재가 맞겠어. 즉, 이거 제목으로 논한다 치면 19조를

04:45:10

적용시키는게 아닌가 263조를 적용시키는게 맞을까 틀릴까의 문제는 아닌지 이거는 더 옳을까 어떻게 해야죠? 조문에는 263조에는 상의의 결과라고 명분이 되어 있어 어떻게 하는게 좀 더 정리를 할까 가장 합리적인 대적이니까 상의치사일 때는 각각 미수범 아니면 기수범? 상의치사를 한번

04:45:41

지금 이거 봐도 별일 없을 거라 지금 문제는 이거를 결과의 예능들을 미수로 처벌할지 기수로 처벌할지 일로 나오는 건데 기수? 그러니까 명문에는 상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노숙자 사례 즉 이거는 상해의 결과가 아니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된 더 어저께 263주에서 예정보다 중반 결과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죽겠다'라는 것이

04:46:13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 이거는 263조 적용을 인정을 했어요. 판례는. 대단히 폭력적인 생각이야. 적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지. 나는 안 됐어요. 아무튼 이런 해송 논쟁이 있어요. 아무튼 판례는 기숙어금으로 처벌해요. 말이 안 되는 게 풍력이다, 풍력.

04:46:46

공격적인 해석 방법이다.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아무튼 동시범 그리고 승례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문의되기 불중이에요. 세 가지 일단 요건 그리고 조문상에 있어서의 상행위 결과가 발생했을 때 식후조를 배제하고 승례로 공동조물기에 취한다. 그렇다면 4만원의 결과 치사 4만원의 결과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문제인데 판례는 이거를

04:47:17

또 하나 관련 문제 그렇다면

04:47:38

강간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어. 한 명이 와서 강간하고 갔어. 두 번째로 강간하고 갔어. 그런데 상해가 발생했어. 치상이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갑이 강간하면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을이 강간하면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 저럴 때

04:48:14

263조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겠지? 가 아니라 안 돼요. 왜? 263조는 지금 어디에 무슨 특례, 어디에서의 보호법이 개발한 특례, 몇 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문을 보면 25장의 규정이 되어있죠. 강간은 보호법이 신체한? 사람이 신체한? 아니지. 25장의 보호법이 포함이 안 되는 범죄지. 강간 시승에는 263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04:48:51

그러면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알겠지. 그 정도가 이제 좀 여기서 관련돼서 나옵니다. 자, 교과서를 한번씩 보고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45페이지까지 이러한 좀 말도 안 좋은 조문이 있다더라. 하지만 어쨌든 조문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한번 볼까. 자, 그래서 이 45페이지의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04:49:24

45페이지는 어떤 선로,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 소송법적인 입증책임에 대한 소송법적인 성격으로 볼 것인가라는 조금 신익이 없는, 소상적인 논의이긴 해요. 45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우리는 이 내용도 그래요. 다 여기 두결돼. 말도 안 되는 종문이다. 위험한 종문이다. 그러한 논제입니다.

04:50:00

대신 그냥 일반적으로 동시범 특례라고 해서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싶고 독립행위 경합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관계와 형벌, 범죄 성립에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총론에서 배웠던 범죄 체계론과는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이 깎아 있구나 이 번호로 특례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은 위험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6페이지 가서 요건과 적용 범위입니다. 독립행위입니다. 독립행위가 경합이 되어야 되고

04:50:41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하게 됐지만 19조에는 동시 또는 이 시가 있고 263조에는 그 문구가 없어요. 그런데 통설이나 다소설적으로는 동시 또는 이 시의 요건을 요구를 한다고 해석을 해도 고방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행위가 종합하고 3번 원인된 행위가 불분명한 것. 판명될 수가 없어야 돼요

04:51:13

누가 했는지는 알아. 갑과 을이 때려 있는 것은 확실해. 그런데 상해의 결과가, 상해의 결과가, 상함의 결과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걸 모른다는 것. 두 개를 잘 구분하고, 그 다음 2번 상해의 결과에요. 상해의 결과라는 문구에 대해서 상해의 치사의 경우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적용 범위에 바로 밑에 보면은. 본조가 상해자나 폭행, 치상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은 이유는 없다. 그러나,

04:51:45

폭행, 치사의 경우에도 원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탈레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각주 152번 보시면 이천도 2466에 인천 노숙자 탈레예요. 노숙자, 벤치, 탈레 찾아보시면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으니까 탈레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부분에는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고요.

04:52:19

상해의 부분에 있어서 한정돼서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데 명문에 상해의 결과라고 이것을 상황의 결과까지 그것은 해석하는 것은 그리고 적용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고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혼법 지적 해석이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세번째에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나 강도치상죄나

04:52:55

이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지만 본조의 곧 263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데 런닝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반하죠. 문제는 폭행과 상해의 죄에 대한 판매이므로 보호법이 입을 달리하는 강도, 강간 이런 거에만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19조, 263조 대념을 해 두시고 그 부분에는 동시이식, 그리고 독립행위라는 것, 그리고 원인행위가

04:53:27

그리고 상행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것. 상행의 결과에 있어서 치사까지도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에 대한 판례만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강한 치사 보호법이 갈래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이대인 비상도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간단하게 동시범 관련돼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꼭 핵제 나가기 전에 오늘 나오면 이거 네.

04:53:58

꼬보의 핀다기보다는 쭉 못 끌어주고 아~ 처음 고백하지 않다 굉장히 지금 뭐 배우고 혼자 공부 안 해도 그렇지 그것만 정리해서 하면은 O, S, T, F, O의 가후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어떤 게 노점이구나라는 부분을 키는 지식으로 테스트하는 선에서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7문제 정도 되는데

04:54:29

3~4분? 한 5분 정도? 이제 투명하지만 쭉 읽어보세요 음~ 몇분? 고춧가루

04:55:53

이 얘기를 출력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않지는 않으니까.

04:58:14

이제 한국가들은 늘어보세요.

04:58:39

하지만, 흔적이 보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제를 보고 문장 자체,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문제냐?

04:59:23

지금 알겠지만

04:59:33

감사합니다.

04:59:50

- 대조군.

04:59:56

6개월만 하면 다 좋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시험은 다 붙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원도 아니고 경찰 행정학과 그런 데도 아니고 우리는 법학과죠. 법학과다 보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A처럼 할 수 있고 B처럼 C처럼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한 학설과 근거, 배경들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 다음에 내 생각에는 B가 맞는 것 같은데 판례를 보면 판례의 변호는 시야

05:00:27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가 스탑되면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하지. 그냥 애초에 이런 건 난 몰라. 아~ 그냥 술술 마고 말래. 팔레만 드립대워야지. 하면 대긴 돼. 그런데 시험 보면서 머릿속에서 날아갈 뿐만 아니라 되게 지식이 편협해지지. 우리는 그냥 법대의 헌법강론, 법학과의 헌법강론 수업은 알파로부터 오메라까지 차근차근하고 그래, 나는 B, 플러니시.

05:01:01

확실하게 상의전에서 끝까지 이해를 해서 우리에게 답을 누나 이게 내게 지식을 우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뭐 원래 법학과의 속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다른 뭐 교지가 그리고 우리가 수각 문제 푸는 거 아니다 보니까 결론은 항상 없어요. A서를 주장할 수도 있고 B서를 주장할 수도 있고 시설을 주장해서 가까이 결론 달리 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어떤 이러한 수험적인 개판식 기준으로 보다 하면은 뭔가

05:01:40

명확한 판례의 결론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수업시간에는 각자가 알아서 성인이니까 방향을 좀 비중을 좀 조정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건 다 판례에요. 판례. 그렇지만 옳진 않아도 이게 모든 문제보면 가로 안에 똑같이 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요. 이번 변기 시험에도 다 해놓게 되어 있어요

05:02:12

대단히 위험한 그런 환경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첫 번째 페이지 문제. 1번 선지를 딱 봤을 때 어떤 회사 있는지 다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무슨 탈례? 무슨 사례? 조사 명사 있잖아요.

05:02:44

보고자 딱 봐도 보면 이제 수업시간에 하나하나 판례를 뽑아가면서 천천히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판례들만 선별해서 수업시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돼요. 시간과 열정을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1번 딱 보는 순간 너무 쉬워. 그리고 밑에 보니까 판례도 알았던 거예요. 다 판례의 문장.

05:03:17

1번 바로 발견이 되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지대. 우리가 특수 폭행, 특수상의 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 그리고 위험한 물건, 휴대. 이 부분은 예고만 드려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구나 라는 정도는 다 추측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나무, 대나무 맞지? 140cm 대나무 하면 이제 나중에 바로바로 떠올라요. 그걸 이제 또 잔소리하자면 그냥 팔레만 따다다다 해가지고

05:03:50

키워드만 딱 떠올려가지고 이거 위험한 게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하나하나 판례를 제대로 내 걸로 만드는 그러한 방식을 일단 지금은 추천드립니다. 2학년 1학기 시점 기준으로요. 자 3번 성형에 대한 3번 좀 전에 배웠던 동시범 그 종원이네, 그 문제네 3번은 오이 아이스야

05:04:22

X지 어디가 들린거지? 3번이 답이야 그러면? 3번 그렇지 가행위를 한게 불분명한게 아니라 너 붙잡아 살펴봐 가행위를 한 번 분명해 뭐가 불분명해? 인과 같애 원인자 인과 말짱이 아니라 말짱이 아니라 10냅다 2번 2번 0,10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5:05:02

이런 문제는 좀 괜찮지 않니? 멋있지? 안 멋있어? 멋있지? 어렵지도 않고 평이하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동주의 모습인가? 네. 그렇지. 어렵지도 않고 평이하면서도 물어볼 거 딱딱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앞선, 좀 전에 봤던 문제의 지문과 똑같은 이유로 변형돼서 이렇게 나왔죠. 이건 21년 2차였고 21년 2차.

05:05:38

이것도 뭐 쉬워요. 그리고 1, 2, 3 모른다고 해도 판례에 따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263조를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적용 안 하는 게 아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공부를 멈추면은 이런 성적은 또 안 좋아요. 공부를 하나 할 거면은 확실하게 제대로 아니면 하지 마, 차라리. 하나 쟁점을 '아, 너 오늘 마스터 해야지' 했으면 한번, 한번 확실하게

05:06:13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답이 바로 답은 뭐 1,2,3,5 이런 거 몰라도 4번 바로 확실한 걸 우리가 알 수 없겠고 나머지 뭐 어려운 선수는 없으니까 이때 해서 참고하면서 넘어가고 20번 상해와 폭행. 승진시헌구나. 승진시헌. 상해. 폭행은 이따가 이거 끝나고 우리는 배우겠지만 상해와 폭행 보호법이 파면서 어느 정도 적었으니까

05:06:45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63도 동시도. 상해에서 일단 폭행해서 한 문제는 꼭 나아요. 그거를 출제할 때 보면 좀. 근데 상해에 폭행 내는 게 매번 뻔해. 나중에 수업 공부하는 사람도 이렇게 법관이 비출이나 뭐 다른 짓량을 보게 보면 똑같은데 한 사람이 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비슷해. 볼륨. 그러니까 판례가 더 이상 사용할 판례가 없어. 수업용으로 소재를. 그러니까 4번 같은 짓무는 만들어 내는 거야.

05:07:23

그래서 커트로에 공부를 했으면 4번도 바로 알 수가 있겠지. 독점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니 당해? 3번? 3번은 호킹죄는 반이사불벌죄가 맞아요. 그렇죠? 사망을 보면 반이사불벌죄가 맞는데 3번은 호킹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소위 반하는 것은 반의사

05:07:59

불척을 불어낼 의사 표시를 상속해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우리 상해죄 강의자료 보시면 강의자료 아니 상해죄 강의자료 상해죄 강의자료를 보시면 강의자료 강의자료 강의자료

05:08:33

이게 안의회사 굴벌제, 소론제, 그 파란색 물수쿨시에 피의자가 상황이었을 때 후 한국인이 대신하는 생일빵 사건 라고 찾아보면은 이것도 이제 편라예요. 뭐 하여튼 생일빵 이게 진짜 순수한 생일빵이었는지 뭐 생일빵을 가장한 학폭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때려서 흥입한 그런 농목을 근데 얘기가 흥이 죽었어

05:09:08

죽었으니까 피해자가 처벌 불어넣기사 분실을 할 수가 없지. 이 학생을 아빠와 엄마가 대신해서 처벌 불어넣기사 분실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상황인데 이게 괜찮고. 그 당시에는 살아 있었고 가면서 이제 죽었던 거죠. 그래 아무튼 요지는 그러한 경우에 이게 승속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판례를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3번 지문은 알 수가 있겠지.

05:09:44

라는 질문입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전환에 의해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생일관탁에서 그거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05:10:08

감사합니다.

05:11:13

그게 이제 난이도 있는 질문이죠

05:11:25

특수상해죄의 신설된 배경 원래 폭전법 특가법이 있었는데 다위원조 일정 맞으면서 하나 쑥 들어왔던 거 그래서 2016년 본조 신설이라고 돼 있는 쑥 들어온 거야 그래서 258조에 보면 상해죄가 됐고 여우와 관련 돼가지고 뭐 별 문제 없지만 특수 폭행이 있을 것이고 특수 폭행치사가 있을 것인데 종문이 특수 폭행치상이라는

05:11:58

이게 조문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해에 의해서 상해죄 체계의 예에 의해서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석상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다가 특수폭행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언급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시험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이 파트에서 문제를 뽑아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난이도 있다기보다는 아주 아주 단순하게 물어본 거고 특수상해죄에 의해서 판단한

05:12:30

그냥 판례는 원래 이게 맞아요. 2번 종문이 맞는 건데 이론상으로는 판례는 일반상입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번 폭행죄는 좀 전에 봤듯이 한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명시한 의사에 관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산종은 뭐다? 여기서는 공동 공동이면 2인 2, 3, 공동 2인 2, 공동안, 합동안 뭐라고 했어?

05:13:02

특수로, 특수가 아니라 특별법이 영역으로 가진다. 그러면 혹 적어도 특가법에 있는 똑같은 주먹질하고 폭력 쓰고 힘 쓰고 누구 때리는 그거는 반의 사물벌자가 거의 다 탈락이 되는, 특별한 것. 3번은 공동하여 라는 부분이 약간 포인트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나중에 설명을 또 이해하면 되는 거다. 한 번

05:13:36

사고하면 내가 음모사라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 음모사라야 해서 음모 자르는 거 상해죄에 들자리스가 안된다고 했어. 팔레야 됩니다. 팔레. 팔레 안되면 안 돼. 우리가 상해는 뭐로 본다? 행적기능은 훼손설로 보기 때문에 음모나 모발이나 어쨌든 안돼. 근데 그때 하면서 차라리 음모를 사슴이 늘렸으면은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 이런 거는 충분히 꼭 신체에 어떤 피나 부러지고 이런 것만 상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도 충격을 받고 외상 스트레스 해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했죠.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거야. 이런 건강변제에 있어서도 적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될 수 있게. 나중에 아마 사업하는 겁니다.

05:14:25

14분 넘어가서 나머지 세 문제가 조금 앞에 있는 팔레들보다 뭔가 약간 복잡하거나 다른 쟁점이 꼭 같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경간부 후보생점이고 지금부터는 밖에서 그렇지만 마지막 문제 형식대로 그대로 공무원 경찰청 규칙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05:15:00

형성이 되는 창고 한번 파면서 이렇게 뭐 설레를 어떻게 하든 시내지를 필요한 사람 쓰라고 알려준 거니까 이거는 피난 훨씬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혼자만 본 거예요. 어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신의 신뢰를 원칙에 쬐어버리는 참고사항으로 대부분을 약속하는 사람들 보면 되는 건

05:15:36

이쪽으로 주시고 한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14번 삼입죄 관련된 거 합의 몇 번일 거 같아?

05:15:53

1번 봐봐. 코피 흘리고 코 뜬 부는 경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상해일까 안 할까? 상해겠지. 판매는 인점이 있는 거 있긴 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로 가지만 당연히 상해에 대한 행당이 되겠지. 7번 답이 1번이네. 밑에 쭉 읽어봐도 다 판례적인 내용인데 어려운 문장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05:16:33

엄마가 넘겨서 살인이다. 살인이래. 1번은 살인죄에 있어서, 존속살인죄에 있어서 집계 종지적 관계의 확정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엄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출생오중이나 바로 위법상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가 성립하는 거겠지. 살인죄 범위는 쭉 읽어보니까 살인의 고위적인, 독서적인 문장이지. 살인 한각정적 고위 뿐만 아니라

05:17:08

입일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상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3번 점심 예비죄의 기본적인 문장 4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강도 각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없겠어? 입일적으로 남아 있겠지 아니 이거 쉽게 5번은 소위 말하는 이제 유명한 호람의 병원 사건 판례입니다

05:17:42

마지막 14번. 14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 정도면 좀 이제 취재자 기준으로 A급으로 칩니다. A급 난이도로. 3으로 치면 보면 뒤에 헤델을 읽어놓으시고 그대로 원표로 갖다가 붙여놨는데 판례를 다. 판례를 다 빨개서 합니다. 이거는 표기 없고 이따가 아마 의 방 보니까 판례를 하면서 꽃캔 부분에 있어서

05:18:22

다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수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그 성격으로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심심풀이식으로 한번 해봤고 우리 수업이 15분까지지 15분까지지 맞습니다 45분 포켓제를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05:18:56

45까지 주장하니 자, 47페이지에 복합을 기준 폭행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행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개풀이 된다. 우리가 상해와 폭행 처음에 했을 때 상해와 보호법의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법적 성격에 있어서 나눠지듯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상해라는 상해의 의미를 확정지었죠. 생리적 기능 해존설이라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폭행은 그럼 무엇이냐?

05:19:31

여기서 폭행이 짜증나는거고 사계는 그나마 좀 남거든 폭행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귀찮게 하는게 많아요 특히 제 수업을 들을때는 저는 폭행을 통설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폭행죄가 되는거야 그런거를 어떤 무슨 범이라고 했지? 거동범 거동범 형식범 그렇지만 폭행죄의 보호법은 우리는 뭘로 일단 그점을 지었지? 그점을 지었지?

05:20:10

신체의 완전성, 권제 완전성이라고 하면 권제 완전성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신체의 권제를 신체의 권제에 대해서 주먹만 휘러도 권제는 그대로인데 폭행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거동봉 거동봉 형식범 권제는 위협만 해도, 이게 험이겠지만 위협만 해도 되는 거야

05:20:45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 하지만 이거는 중상의 경우보다는 조금 몇 사람 더 많아요. 대충 치매 법무부. 폭행은 치매 법인 거예요. 치매 법무부 보지 않으면 폭행과 상의 구별이 사실상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 교과서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걸 쫓지는 않아도 돼요. 일단 살펴보겠지만 판례도 역시 치매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동범 형식법의 스탠스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롤자입니다.

05:21:26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심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짐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는

05:21:49

평균적인 기준으로 보면 판례 입장과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물동을 건졌어요 싹 피했어 폭행죄는 아니에요? 폭행죄로요 왜? 폭행죄는 아니, 그거는 겨낸거지 신체의 건제가 지금 뭐 위협당했어? 위협당한다고 봤어요 음

05:22:22

폭격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봐야 하지 않을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것도 피했어. 그럼 나 폭격죄인 거야. -팔레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묻는 거야. 거동범으로 부른 게 아마 처음에는 자연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물통이 계속 피해 주고 기분 나쁜 건 제외하고 있다. 순수하게 해석으로 따지면 피한 경우도

05:22:58

포킹제에 해당이 되겠지 이제 빗나간 주먹 돌멩이라면 어떨까 돌 건져서 피했어 이것도 역시 포팡 추출이 되겠지 빗나간 돌멩 포킹제가 포킹제 그런데 치매복음으로 보면 이거는 성립할까 안할까 - 안 돼. - 안 돼.

05:23:34

돌 맹이를 던졌어? 피했어? 나의 건재에서 침해가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밑에 견뎌 보면 이런 경우는 차이가 나. 침을 뱉었어.

05:24:02

- 아, 앞 상관계. - 그렇지. 맞았어. - 네. 맞았어. - 네. 맞았어. - 네. 폭행? - 어, 보기가 있었는데. - 폭행일 것 같아. - 그렇지. 재채기하다가 나간 퇴가 아닌 이상. 내가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래서 침 딱 맞았어. 폭행이다? 침퇴? - 네. - 아닌 것 같아요. - 아닌 것 같아? - 네. - 일단, 어, 앞에 주먹이나 돌멩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맞는 결과가 발생했으면은 신체의 검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데 침을 맞는다고 해도 목감을 느끼거나 그 정도 손에서 붙이니 위협을 가거나

05:24:46

이상을 주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면 요쪽인데 학생은 요쪽에서 생각을 하면 어쨌든 결과 유무 적중률 타격 유무와 상관없이 퇴한 거동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잖아 요게 되는 거고 근데 침퇴는 아니라고 불리는 침퇴는 침퇴는 나쁘어 그냥 보육적인 행위라던가 뭐 그냥 그런 거지 이걸 폭행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나?

05:25:25

그러면 우리 아까 마지막 문제, 검찰의 현예 입시황고 마지막 문제는 사망 같은 겁니다.

05:26:37

- 이걸로.

05:26:45

- 음.

05:27:06

-대인들 국가 4번 판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05:27:22

- 감사합니다.

05:27:28

여러가지 행위들이 포킹 지금 일상생활에서 거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아주 밥먹듯이 쓰는 용어에 포킹이라는 말이에요.

05:27:59

화내고 있어요

05:28:11

공인과 조성이 되고 얘가 법에 떨어졌고 무서워 했으니까 폭행세가 될 것 같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60도에는 이 폭행, 사람이 신체되고 폭행이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워낙 회의 유형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유론적으로 그리고 판례는 어떻게 또 달라지는가를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례가 다 되냐? 똑같이 된다.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적인 최소한의 기준적인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5:28:47

지금 어느 정도는 이런 모호법 및과 관련돼서 이거의 범죄이나 모호법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성격과 관련돼서 폭행은 유무가 판단될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효과서 기준 지금 사실 아, 폭행 처음에서 우리가 48페이지 안 나갔지? 감사합니다.

05:29:22

자, 폭행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강론조문에 여러 가지 범죄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폭행이라는 단어가 모든 범죄마다 똑같은 정도의 함위를 지니느냐? 그게 아니겠지. 각각의 범죄마다 그 폭행이 의미하는 정도와 범위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실 8페이지에서 일률적으로 4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총 프라미드를 정해서 구분을 합니다.

05:29:56

감사합니다.

05:30:03

폭행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일상적이에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기계적인 분류는 대단히 분류만 흡수롭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이런 식의 접근이 도움이 될 겁니다.

05:30:30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최광위, 가장 넓은 인근의 폭행 그다음은 광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협의, 최협위가 되는 것이죠. 4단계로 교과서 기준으로는 교과서의 넘버는 1번, 2번, 3번, 4번,

05:31:03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럼 독학성을 보면 최강의 폭행의 개념을 사용하는 범죄로는 포유죄. 여기서 폭행은 사람 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05:31:24

첫 번째, 집도 들어가지고 온 한 지역이 그냥 미친듯이 일어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굳이 사람을 때리지 않더라도 가로수, 가로등, 어거치기하고 그러는 건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과 우리가 상관없이 가장 넓게 쓰이는 대표적으로 소유제가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방 두 번째는

05:32:00

독이성 폭행은 사람, 사람이긴 한데 집, 간접을 직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모진행 방해죄, 순차적보를 찾았다니까, 동사무속에서 행패를 부린다니까, 즉기 전진, 악성 민원인 생각하면 되겠지.

05:32:41

그리고 세 번째가, '포비'가 우리가 지금 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로 합니다. 이것은 '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밑에 층에서는 '사람에 대한 직관적의 여체'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용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폭행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개념은 '사람'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되고 '직접적의 여'이 해야 되며 '유용력의 행사'이라고 합니다.

05:33:14

유형적. 유형적이라는 것은 물리력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꽃게이긴 한데 이 꽃게는 너를 꼼짝 발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강간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항상 강간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터져서 논의가 될 때 강간죄를 왜 저렇게 하냐

05:33:46

최협의서를 소위 말하는 최협의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도 안 된다 이런 토론을 많이 주장을 하죠. 뭐 그 어떤 범죄 정책적 측면에서의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종호연단지 우리 현재 강간제에 있어서의 그것은 최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05:34:23

여기서는 좀 더 하면은 폭행을 해상하고 폭작해상을 못하게 하는 것. 반항을 불가능해야 합니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한 거를 한 거. 반항과 한 거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정도를 가장. 그러니까 폭행이 점점점 뭐랄까 어떤 유용력이 집약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런 분류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그 부분 맨 마지막 달라보면리랑 폭행 개념의 구별은 그 자체로 확실한 개념 적립될 수가 없어요. 꼭 여기에 얽매여서 접근을 하면

05:35:04

안 맞아요. 원래 이 사회가 법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전체적인 개관을 잡는 아웃라인 정도 참고사항으로만 봐야지 이걸 기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 해상공제를 배울 때 막 도출해서 하면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러한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참고 정도에 대한 이런 정도로 이제

05:35:38

48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48페이지 초반부터 49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포킹의 방법, 포킹의 의미에 대해서 처분을 볼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포킹이라는 것은 너무 광활해요. 이 단어. 이 용어가 풀고 있는 영역은 앙덩어리가 너무 커. - 감사합니다.

05:36:13

유형용이 형사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딱 이렇게 했어. 너 폭행이 아니야. 돼야 안 돼. 이름 부르면서 야 철수야. 딱 못 들렸어. 신체에 대해서 울리력이 행사 됐지. 폭행이야. 폭행. 그런데 여기서

05:36:46

사실, 북페이지에서 이 서술이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폭행을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속도로 했는데 이게 폭행죄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를 판단하냐면 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을 판단하는 거야. 즉, 부속요권적 행위로서의 폭행이라는 것을 해석을 통해 개별적 사례에서 판단을 해놓은 거지 일상 경호사, 이게 뭐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폭행이라는 거. 심지어 지금 딱 걷는 것도 케이블이

05:37:28

수치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부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여기서 왼쪽 편의 개념을 적정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각론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냐 안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용어상의 폭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구성요건적 행위, 즉 거기서는 우리 조문에선 폭행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으니까 260조 상을

05:37:59

폭행을 우리는 차단하려고 하는거에요. 구성요건의 행위로서의 폭행입니다. 즉 폭행 우리는 죄 를 한단하려고 합니다. 범죄는 죄 그냥 툭툭 건들고 아이씨 건들지마 때리지마 너 폭행죄야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용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는 어떤 함수산자가 필요한거죠. 언론에는. 그래서 해석의 틀을 우리는 요구할 수 밖에 없어요.

05:38:33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의 독학서를 설명을 드리면 49페이지의 첫 번째 달라분도 보면 48페이지 맨 마지막 부서 침 뺀는 행위도 꼭행위도 해당하고 계속 전원을 걸어 배를 올리는 행위도 꼭행위도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침 퇴 백통전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뭐 저는

05:39:07

분들한테는 아직 나의 때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보면 생일날 나 제일 많이 전하는 사람 1800 07 짜증나 뭐 그래서 시끄러워 귀에 뭡니까 퀸 거장 거기에서 뭐죠 그렇게 침찬 침을 뱉는 생일과 게임 상하고 계속 전을 모르게 더 우리는 생일이 라고 하는데 그리고 꼭 행원은 실제적 졸야심으로 볼턴 되서 맞지 않는

05:39:39

-끝나간.

05:39:47

이것을 다 폭행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항하고 죄형 법정죄에 반항하고 너무 확대받으니까 그래서 형법이 요구하는 비범죄이라는 것입니다. 비범죄는 중요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비범죄. 이런 걸 걸러서 우리는 진짜 260조의 폭행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05:40:21

이런 통솔이 40페이지에 되어 있지 이런 통솔에 대해서는 심지어 아까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쓰는 분 공포가 무상한 그런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대단히 물 바리지 않다 어떠한 우리는 해석 틀을 거치지 않고 거기서 난잡하게 논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금 혹은 해석적 기준들을 우리는 요구를 해서 260조에 해당하는 무성요권 폭행제의 무성요권적 행위로서의 폭행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5:41:10

이제 49페이지 두 번째에 달라 폭행제에서의 폭행은 지금 말합니다. 260조 폭행제의 고성요권적 행위로서의 폭행은 그 말이죠. 49페이지 두 번째에 따라 첫 부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이것은 이러한 수상적인 요청사항 플러스에서 해석적인 요청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한다는 해석적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05:41:48

그리고 또 하나는 거동범으로 이러한 난잡함은 거동범 형식범으로 봐서 이러한 난잡함이 생긴다. 우리가 보호법이 신체의 건재라고 했다면 생체수는 치매범적인 사로 방식을 퇴어야 한다. 치매범으로 치매범적 방향성을 가진 어떠한 뭔가가 틀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치매범으로서의 신체 건재의 치매가

05:42:23

거기에서 일로 걸러지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뭐 어떤 기준이가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49페이지의 두 번째, 두 세 번째 즉,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신체의 권제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만 행제의 검증 요건인 폭행이 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철수야! 안 입고야 돼, 260조 그래서 그러한 것만이 이제 이 함수상자에서 불러져야 될 역할이다

05:43:00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폐의 중반부터 나오는 것을 쭉 보면 이 폭행에는

05:43:16

감사합니다.

05:43:29

침퇴는 폭행이 해당하는 것, 폭행이 해당하지 않는 것. 침퇴는 폭행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만약에 보면 침퇴는 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빗나간 불맹이, 빗나간 주먹은 폭행이 해당이 안된다고 발휘하는데요. 빗나간 주먹이 있는, 불맹이 있는, 또 역시 폭행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05:44:04

그래서 교수님은 빛나간 돌멩이는 폭행에 해당이 안되고 폭행이 위수는 처벌이 안되니까 돌멩이 던져서 안 맞히면 아무 문제없겠다 생각을 하시고 길거리에서 봐서 저를 보고 빛나간 돌멩이를 던지면 어쩌겠어 그냥 기분 나빠고 말아야지 치매군으로 보는, 승명이라고 해야 되나?

05:44:39

라하가서 49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면 사람에 대한 인분 인분을 마당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건 폭행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판례도 마찬가지로 폭행에 해당이 안 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오래 돼서 가할 수 없겠다 다음 시간에 해당 템을 이어서 합주

05:45:16

165에 나와있는 카레가 있을 겁니다. 백만 송이 장미라는 노래 알아? 고음. 알아? 좋은 식. 러시아. 원래 러시아가 아니고 또렷. 또렷 써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와서. 그걸 권한이라고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05:45:48

주가 전체 원래 그렇습니다. 신수봉 신수봉 신수봉 갈 거래요. 이렇게 신수봉이 유스에서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치면 나와요. 신수봉 전화 스토커 폭행 이러면 해당 뉴스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화할 때 계속 괴롭힌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서 상륙도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05:46:21

흥둥이 시달린다고 해서 기술을 했지. 2심에서 위로완이의 박재고원에게 위로완이의는 포켓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박재고원에게 포켓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포켓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